. | |||||
---|---|---|---|---|---|
사건번호 | 2016-380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906 | ||
음주소란(견책→기각)
사 건 : 2016-38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4. 15. 20:20경 ○○시 ○○구 ○○동 소재 ○○에서 고교동창인 B(당 32세, 육군대위)와 만나 1차로 닭볶음탕 1개, 소주 4병, 맥주 1병(소청인 본인은 소주 2병, 소맥 1잔을 마심)을 주문하여 나누어 먹었고, 같은 날 불상 시간에 2차로 ○○시 ○○구 ○○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생맥주 2,000cc(소청인 본인은 1,000cc)를 주문하여 나누어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밖으로 나왔다. 그러다가 다음날인 2016. 4. 16. 00:00경 위 호프집 부근에 위치한 ‘○○’ 악세사리점에 들어가서 구매한 물건이 없음에도 카드를 제시하면서 결제를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나간 후, 반쯤 내린 셔터 문으로 다시 들어와 바닥에 침을 뱉고 ‘야 이 새끼야’ 욕설을 하는 등 15분간 영업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또한 같은 날 01:20경 ○○파출소에 연행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계에 신병을 인계하려고 하자 연행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지구대 개새끼들아, 똑바로 얘기하라고,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건외 순찰3팀장 경위 C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2010. 10. 15.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0회 표창을 받은 사정과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고등학교 3년간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던 친한 동창과 약 13년 만에 우연히 연락이 닿아 만날 것을 약속하였으나, 전일 당직근무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와 퇴근 전까지 ○○시의 3개 경찰서 서장 및 과장이 참여하는 치안조정협의회를 주도하여 개최하는 등 피로감이 평소보다 컸으며, 공복상태 등에서 평소 주량보다 훨씬 과음을 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8월초 출산예정인 아내에게 머리핀이라도 사 주고 싶었던 마음에 악세사리점에 들렸던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위 악세사리점에서 물건을 고르지 않고 결제를 해 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었기에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다음날 만나서 진정한 사과와 합의금(1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도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았으나, 소청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했던 행동을 이유로 사건처리를 원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입건은 되었지만 이후 절차에 관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소청인에게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였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진술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한편 ○○파출소에 연행되어 욕설하며 팀장에게 폭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소청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 경찰관들에게 물어본 바, 욕설 및 난동을 피워 제지하는 과정에서 순찰팀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 수갑을 사용하여 제압하였다고 하는바, 폭행 관련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정황상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 술이 깨고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즉시 ○○파출소를 찾아가 팀장을 포함한 해당 팀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한 후 위 파출소 순찰3팀이 근무날 찾아가 다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했으며, 이에 모든 일에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술을 먹고 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우치게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라는 순찰3팀장의 충고를 들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당직근무를 하였고 퇴근 전까지 치안조정협의회를 주도하여 개최하는 등 피로감이 누적되어 쉽게 술에 취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절제하지 않고 만취하여 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 피해자와 ○○파출소 순찰3팀,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경찰서 ○○과에서 홍보․기획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5년 치안정책홍보실적에서 ○○청 1위를 하는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약 6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모두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건 발생 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인 고통을 헤아려 준다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더 이상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억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상훈감경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소청인이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있는 ‘○○’ 악세사리점에 들어가서 구매한 물건이 없음에도 카드를 제시하면서 결제를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나간 후, 반쯤 내린 셔터 문으로 다시 들어와 바닥에 침을 뱉고 ‘야 이 새끼야’ 욕설을 하는 등 15분간 영업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위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제3항에 따르면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불기소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청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이 사건은 소청인이 초범으로서 술에 취하여 약 15분 동안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시간, 소란의 정도 등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따라서 일반 시민들보다는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주취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게다가 소청인은 ○○파출소에 연행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계 신병을 인계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건외 순찰3팀장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린 사실은 이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비록 이에 대해 형사입건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으로서 동료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① 형사벌과 징계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제제로서 형사벌과 무관하게 징계벌이 가능하며,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351호, 시행 2015. 12. 29.)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범죄사건 처리기준)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②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소청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이 참작이 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③ 피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과 소청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상훈감경 대상 경찰청장 표창 1회를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의결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④ 같은 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견책’ 수준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5)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이 건 징계처분을 감경․취소하기보다는 이를 유지함으로써 앞으로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경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