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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358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906 | ||
물의야기(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35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1. 24.(日) 22:05경 前근무지인 ○○서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경사 B에게 전화하여 ‘어디야’라고 하여 상대가 대답하지 않고 끊자, 같은 날 22:13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정말 실망이다, 우리 끝내자’라는 문자를 보내 남편에게 오해를 받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2014. 4. 27. 불상시간경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회식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 순경 C에게 악수를 청하여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같은 선배가 악수를 권하는데 어디 거절하냐’며 신체 접촉(악수)하여 불쾌감을 주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임용된 후 21년 8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작년 6월 말쯤 소청인이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한 이후부터 카카오톡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이 항상 있어 가끔 전화를 했었고, 올해 초 여자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니 여자 친구의 아버님이 뇌출혈로 입원을 하여 간병을 위해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술을 마시거나 마시지 않아도 항상 여자 친구를 바래다 주면서 잘 귀가했는지 문자를 보내서 확인하거나 전화하는 버릇이 생겼다. 소청인은 2016. 1. 24. 17:30경 ○○동 소재 회식당에서 오랜 친구를 만나 식사하면서 소주와 맥주 등을 먹고 난 후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고 다시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삼겹살을 먹으면서 다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는데 너무 과하여 그때부터 정신을 잃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다음날 낮 12:40경으로 집이었으며,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에 前근무지 관리반 여직원 B 경사로부터 문자가 온 것을 보고 확인하니 소청인이 B 경사에게 전화를 몇 번씩 하고 문자까지 보낸 것을 보고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싶어 B 경사에게 사과 전화를 하려다 남편이 더 큰 오해를 할 것 같아 우선 휴대폰으로 사과 문자를 보냈으며, 시간이 좀 지난 후 기회가 되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여자 친구에게 문자한다는 것이 술에 만취하여 전화나 문자를 잘못 보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게 된 것으로 불순한 의도로 전화나 문자를 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오랜 친구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과하게 마셨던 점, 소청인이 여자 친구에게 전화하려다 취중에 잘못하여 동료 여직원에게 전화하게 된 점, 다음 날 전화와 문자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사과 문자를 보냈으며 찾아가 사과하려 하였으나 남편의 오해로 청문감사실에 민원이 제기된 점, 불순한 의도로 전화나 문자를 한 것이 아니라 번호를 잘못 누른 실수였던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란다. 한편, 2년 전 회식 당시 C 순경이 싫다고 하는데도 소청인이 악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회식을 하고 다음 날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을 하니 같은 팀 선배인 D 경위가 어제 식당에서 회식을 끝내고 나오면서 소청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C 순경의 팔뚝을 치면서 ‘맥주 한잔 더하러 가야지’라고 하는 실수를 하여 C 순경이 기분이 나빴다고 하니 지금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 주었고, 곧바로 C 순경을 찾아가 ‘내가 회식 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술을 급하게 많이 마시다 보니 술에 빨리 취하고 만취상태에서 실수를 했나본데 C 순경에게 미안하다, 실수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 이해해 주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 봐주면 안되겠냐’라고 정중히 사과하였으며, C 순경이 사과를 받아 주어 또 다른 실수가 있었는지 물어 보았더니 다른 실수는 없다고 하여 잘 마무리 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특별조사계 직원은 ‘C 순경이 싫다고 하는데도 악수를 했다’고 하지만 만일 소청인이 악수를 청하여 불쾌감을 주었다면 당시 C 순경도 말을 하였을 것인데 당시 악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전혀 없었다. 소청인이 회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실수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 날 즉시 찾아가 사과와 용서를 빌고 원만히 마무리 했던 점, 2년 전 사과했을 때 악수를 하여 기분 나쁘다거나 불쾌감을 받았다는 말이 없었던 점, 동료 여직원에게 불쾌감을 준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란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감봉1월의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약 21년 9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업무유공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직속상관 및 동료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술이 과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취중에 여자 친구에게 전화한다는 것이 경사 B에게 잘못 전화한 것으로 불순한 의도로 전화나 문자를 한 것이 아니었음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휴대폰의 통화 및 문자기록과 관련 진술 등을 보건대 소청인이 주말 저녁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유부녀인 경사 B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후 B의 남편이 소청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자 대답 없이 끊은 후 다시 B의 휴대폰으로 ‘정말 실망이다, 우리 끝내자’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 가정에 불화를 야기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최초에 소청인이 경사 B에게 전화하여 ‘어디야’라고 하고 B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은 직후 B의 남편이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화를 낸 상황에서 재차 실수로 여자 친구에게 보낼 문자를 B에게 잘못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취중에 실수로 전화한 것이라면 B의 남편이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했을 때 잘못된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사과를 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부부 사이에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문자를 다시 보내 문제를 야기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며, 취중이었다는 사실이 그 책임을 면피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인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순경 C와 억지로 악수를 한 기억은 없으나 취중에 실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순경 C는 소청인과 악수를 하고 싶지 않아 인사만 하고 가려는데 소청인이 정색을 하며 무안을 주어 몇 번 거절을 하다가 악수를 하였고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다음 날 이런 상황을 부팀장과 얘기하고 부팀장이 직원들에게 확인 후 조치하여 소청인이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목격자 진술에서도 순경 C가 거부하는데 소청인이 악수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한편 소청인도 기억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다음 날 팀 선배로부터 전날 순경 C에게 실수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과하였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인정되며, 통상적으로 동료 직원과 단순히 악수를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가 거부의사를 표현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악수를 청하고 무안을 주며 손을 잡았던 것은 다소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취중에 실수로 물의를 야기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감봉1월의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 양정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동료 여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경사 B의 경우 소청인이 이유 없이 약 1년 반 정도 ‘밥을 먹자, 만나자’며 가끔 전화나 문자를 해와서 부담되어 피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고 이제까지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청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그 피해와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순경 C는 특별히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나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점, 한편 소청인은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각각의 비위당시에 대해서는 모두 ‘취중이라 기억이 없다,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소청인의 인식과 행태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는 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