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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34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714
위계질서문란(하극상)(정직2월→기각)
사 건 : 2016-334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역경찰로 112 순찰근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은 2015. ○. ○. 전 ○○지구대장(경감 B, ○○지구대장)이 소청인이 검거한 피의자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을 화장실에서 발견하고 신체 수색 철저 등 교양하자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여 “그 피의자가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며 반발하는 등 하극상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나. 2016. ○. ○. ○○지구대장(경감 C)이 교통단속 개인별 3건 이상을 요구하며 2월 실적을 공개하자 미공개 요구를 하며 언쟁을 벌였고 같은 해 ○. ○. 근무 교대시 ○○지구대장이 ○○서장 장려장을 건네주자 면전에서 5-6회 갈기갈기 찢어 버리는 등 지역경찰관서 지휘관의 위신을 저해하고 하극상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다. 위 비위를 ○○지구대장(경감 C)이 청문에 통보하여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2016. ○. ○. ○:○경 지구대장 방에서 “권위적이요. 경감이 뭐 대단해요? 조금 전 컨테이너 옆 쪽에서 얘기하자고 하였는데 왜 죽일 것 같아서 사무실로 가자고 했습니까?” 라는 등 하극상 및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라. 2014. ○. ○. ○○포털 온라인 조회와 관련하여 ○○청 감사에 따라 감사관(경위 D)의 소명서 제출요구를 받고 ○○청 ○○계를 방문하여 화가 난 표정으로 감사관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약 3초간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등 협박을 하였고,
마. 2016. ○. ○. ○:○경 소청인은 장려장 찢은 비위 등으로 ○○서 부청문관(경위 E)의 자술서 요구에 “법적인 잘못이 없다”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2회에 걸친 감찰관의 자술서 요구를 거부하고 직후 청문감사관(경정 F)의 비위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시 “이런 조직에서는 더 이상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먹고 살만하다. 언제든지 그만 두겠다”라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언동과 협박, 자술서 제출거부 등으로 감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소속 지구대장과의 다툼의 원인은 지구대장의 권위적 태도, 비원칙적 업무처리 등에서 기인한 것이지 본인의 어투나 태도는 바른말을 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마찰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거나, 제3자도 같은 입장이었으면 본인과 같은 비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자기합리화 성향이 강하고 하극상 하거나 장려장을 찢은 비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감찰조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등 전혀 반성하는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감찰규칙 제24조(감찰활동의 방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년 ○개월 간 재직하면서 ○○청장 표창 1회 등 총 10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폭행 사건은 피의자를 임의동행하며 신체수색을 생략했던 사건으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만 한 나머지 “피의자가 ○을 화장실에 놓고 나온 것을 누가 봤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지구대장(경감 B)은 피의자가 화장실에 갔다 오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이 놓고 나온 것이 아니야!“라고 단정 지어 말을 하였으나 당시 ○○지구대 2층 화장실이 환기가 되지 않아 고치기 위해 다른 작업자가 사무실 주변을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있기에 소청인이 ”다른 작업자가 놓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현행범도 아닌 임의동행한 사람의 신체를 꼭 수색하라는 지침이 있나요?”라는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약간 큰 목소리로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업무처리과정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였던 것일 뿐 대장의 지시에 반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도 무례하게 답변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 징계사유 ‘나’항에 대하여
2016. ○. ○.경 ○○지구대장(경감 C)은 근무교대 시간 사무실 천장 모니터를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으로 ○○서장 지시사항을 교양하며 마지막에 각팀 직원이름과 교통단속 실적이 표시된 화면을 띄워놓고 교통단속 건수를 비교하였는데 프리젠테이션까지 이용하여 비교 평가되는 것이 창피스럽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교양이 끝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대장님 저거 안 띄우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묻자 “뭐가 문젠데!”라는 대장에게 “보험회사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라고 약 10초도 안 되는 짧은 대화를 한 것이지 징계이유서와 같이 “언쟁”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에서 비롯한 부당한 판단이며 탄원서 내용처럼 옆에 있던 경사 G과 순경 H도 같은 의견이며, 2016. 2.경 ○○ 실적우수 유공으로 장려장을 받게 되었으나 ○○을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기본근무에 충실히 임하다 보니 실적이 남보다 조금 더 나았을 뿐이라는 생각에 장려장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2016. ○. ○. 근무교대 시 소청인 옆에 있던 대장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대장님 장려장 그냥 사물함에 넣어주면 안됩니까?”라고 양해를 구하자, 대장은 “A는 매사에 부정적이야!”라고 말하였고 우리 팀원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대장의 반응에 당황하여 “네, 저 부정적입니다.”라고 하였고, 대장은 “자꾸 말대꾸를 하네!”라며 손에 들고 있던 장려장을 소청인 앞 테이블 위로 휙 던져주며 “자”라고 말하였고 소청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화가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장려장을 찢게 된 것이고, 이런 의도가 상대방에게는 불손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으며 이후 많은 후회를 하고 본의 아니게 대장의 위신을 저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 징계사유 ‘다’항에 대하여
2016. ○. ○. ○:○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대장과 실적관련 언쟁을 한 것과 장려장을 찢은 것에 대해 간단히 조사를 받고 귀대하였고, ○○지구대 현관 앞에 지구대장과 2팀장 등 3-4명이 서 있어서 감찰조사를 다녀온 것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대장에게 다가가 “대장님 잠시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대장이 “왜 나를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냐!”라며 약간 과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소청인은 “제가 언제 끌고 가려고 했나요? 말씀 좀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대장이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여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는데 팀원들이 있는 복도에서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여 “왜 나를 후미진 데로 끌고 가려해!”라고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2팀장이 보는 데서 “예의를 갖추고 얘기를 해야지, 밖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돼!”라고 말하였으며, 평소 대장은 ‘직원간의 소통’을 강조했었는데 그날은 단지 감찰조사를 다녀온 내용을 보고하려 했던 소청인에게 다소 과한 반응을 보인다는 생각에 속이 상해 “예의요? 그래서 얘기 좀 나누자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권위적이세요? 이런 식이면 사무실에 걸린 표어를 떼세요! 소통이 안되잖아요!”라고 말한 후 감찰조사를 다녀온 것에 대해 얘기를 하였고, 가만히 듣고 있던 대장은 “그래, 그동안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안되겠네!”라고 하기에 소청인이 대장실을 나가며 “대장님이 팀원들 있는 가운데 저에게 부정적이라고 말한 것과 장려장을 기분 나쁘게 던져준 것에 대해 저도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은 대장과의 대화를 원했던 것 뿐인데 대장은 자신과 관련된 일로 감찰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라는 생각으로 소청인의 언행에서 어떤 위해를 느낀 것 같고 오해가 있었던 것인데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며 항의 차원에서 대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인정하나 당시 반말 또는 욕과 같이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행, 폭행 등을 하지 않았으며,
라. 징계사유 ‘라’항에 대하여
당시 경찰청 감사에 따른 ○○포털 온라인 조회 관련(소청인이 업무상 바빠 과실로 ○○지구대 컴퓨터의 ○○시스템을 로그아웃 하지 않아 같은 지구대 근무자가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회를 했던 건임) ○○청 ○○계에서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제출이유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감사계에서는 현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청 ○○장을 직접 찾아가 제출하라고 답변하여 소명서를 작성 후 감사장을 직접 찾아가 제출하기는 어려워 제출을 요구한 ○○청 ○○계 사무실에 찾아가 제출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소명하기 위해 전화로 소명서를 요구한 직원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당시 사무실에 있던 성명 불상의 직원이 담당 감사관은 볼일을 보러나가 사무실에 없다고 하여 이름을 물어봤던 사실이 있는 바, 사무실에 없다던 사람을 약 3초간 째려봐 협박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화가 난 표정”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며, 협박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결국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감찰조사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소청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 직원들은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대인관계에 있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으며,
마. 징계사유 ‘마’항에 대하여
당시 소청인은 부청문관의 전화를 받고 등서하여 부청문관이 “장려장을 찢은 사실이 있어요?”라고 묻기에 자초지종을 설명 후 “우발적으로 장려장을 찢었고, 찢은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자 “그럼 찢은 것에 대해 자술서를 작성해 줄 수 있어요?”라고 다시 묻기에 이미 찢은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소청인에게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사무실의 CCTV에도 녹화가 되어 있을테니 그걸로 대신하세요.”라고 대답하여 감찰조사에 응했고, 청문감사관실에서 진술서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감찰의 조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징계사유라 생각되며, ○○서 부청문관으로부터 감찰조사를 받고 ○○지구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 청문감사관(경정 F)이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려장 찢은 것을 인정하지?”라고 묻기에 인정한다고 대답하였고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는 소청인에게 “앞으로 약 20년은 더 근무해야 되지 않아?”라고 묻기에 소청인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당시 속상한 마음을 털어 놓아도 괜찮을 거 같아 “이런 조직에서 더 근무하고 싶지 않아요. 먹고 살만합니다.”라는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이미 비위를 인정하여 조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둘이 전화통화한 내용에 대해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언동과 협박을 하여 감찰조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 것 역시 과한 징계사유라 생각하며,
바. 결론
위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소청인의 지나친 언행으로 인해 벌어진 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나 사실관계가 오인되거나 과하게 평가되어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한 일일 수 있으니 소청인의 입장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직장동료와 후배들의 탄원서의 내용과 같이 모범을 보이려 노력하고 성실히 근무한 점, 약 ○년 동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1회를 비롯하여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살과 ○ 살의 어린 두 자녀를 두었고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어 중징계시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이 있는 점, 소청인의 아내 또한 큰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점, 본 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징계사유 ‘가’항 - ‘다’항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제3호에서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같은 규정 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일상행동) 제1호는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제2호는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활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에 대하여는 업무처리과정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일 뿐 대장의 지시에 반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은 지구대장(경감 B)이 화장실에서 칼을 발견하고 폭행 피의자가 버린 것 같다며 피의자 검거 시 신체수색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라고 경위 I에게 교양하는 것을 듣고 지구대장에게 “피의자가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냐?, 너라고 말하지 말고 A 경사라고 말하세요”라는 등 지구대장과 의견 차이로 목소리가 큰 상태에서 언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도덕적 차원에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경위 I가 ‘감독자가 나에게 한 말을 듣고 니가 왜 흥분하냐’고 진술하였다는 감찰조사 결과와 순경 H는 지구대장(경감 B)이 칼을 발견하여 지시명령조가 아닌 걱정스러운 말투로 교양을 하였고 직원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기가 민망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지구대장(경감 B)은 소청인이 대드는 말투로 피의자가 버리는 것을 보았냐며 따져 물었고, 직무교양을 한 것인데 그것이 불쾌하다며 언성을 높여 대들었으며, 거기서 더 싸워봐야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으나, 상당히 불쾌하고 자존심도 상했고 젊은 직원에게 더 창피 당할까봐 그만하였으며, 이후 소청인과 대화하기가 싫어서 공적인 말 빼고는 개인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비록 소청인이 지구대장에게 반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상급자에게 항명하고 대드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소청인은 징계사유 ‘나’항에 대하여는 10초도 안 되는 짧은 대화를 한 것이지 징계이유서와 같이 언쟁을 한 것은 아니며, 장려장을 소청인 앞 테이블 위로 휙 던져주어 순간적으로 화가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찢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은 지구대장(경감 C)이 ○○실적을 공개하면서 개인별‧팀별 실적 향상 등을 교양하자 “○○ 실적 공개하지 마세요, 경쟁시키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공개하지 마세요.”라고 한 부분에 대해 바로 옆에 계셨는데 그 정도 말은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대들면서 말한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인 지구대장(경감 C)은 소청인이 정색을 하며 지시하듯 명령조로 공개하지 말라고 하여 더 얘기를 하면 직원들 있는 곳에서 상급자에게 항명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회의를 끝냈고, 기분은 나빴지만 여러 직원들 앞에서 직원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봐 일단은 참고 회의를 마치게 되었으며, 상사에 대한 예의가 없는 명령조 말투였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팀장 J 경위는 지구대장(경감 C)에 대해 다른 대장보다 교통단속에 대해 강요하는 편은 아니었고, 소청인의 언행에 분위기가 안 좋아진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태도 등에 대해 자신보다 계급이나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불손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대장이 개인적인 것을 지시한 것도 아닌데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휘권 확립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비록 소청인이 언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지라도 상급자에게 대들고 언쟁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은 지구대장(경감 C)의 면전에서 장려장을 찢은 행위에 대해 지구대장과의 언쟁이 있어서 기분이 나빴고 장려장을 휙 던지듯이 전해주는 상황이 무시 받는 느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찢었으나, 장려장을 찢으면서도 괜히 찢었다라는 생각을 했으며 장려장을 찢는 행위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인정하나 욱하는 기분에 장려장을 찢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소청인의 팀장 J 경위는 지구대장이 장려장을 던진 것이 아니라 탁자에 내려놓은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지구대장이 탁자 위에 장려장을 내려놓자 소청인이 장려장을 집어 들며 갈기갈기 찢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장려장에 대한 명예와 대장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진술한 점, 경위 K 또한 지구대장 면전에서 장려장을 찢는 행위는 어떤 이유든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진술한 점,
지구대장(경감 C)은 소청인이 평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한 말에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불이익을 줘도 좋다.’라고 다짜고짜 얘기를 하고 비슷한 말로 대들었고 이후 소청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으며 말년에 젊은 직원에게 망신을 당해 너무 비참했고 앞으로 지휘관으로서 직원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 겁도 나고 슬펐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화가 나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장려장을 찢었다고 할지라도 지구대장 면전에서 장려장을 찢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진다.
소청인은 징계사유 ‘다’항에 대해서는 항의 차원에서 대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인정하나 당시 반말 또는 욕과 같이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행, 폭행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은 장려장을 찢은 행위로 ○○서 ○○조사를 받고 돌아와 지구대장(경감 C)을 보자 ○○조사를 받은 이유를 대장에게 따지기 위해 컨테이너 옆으로 가서 대화하자고 요구하였고 지구대장은 공연한 장소인 지구대장방에서 얘기하자고 하자, 지구대장방에서 ‘지구대 옆 컨테이너 쪽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왜 죽일 것 같아서 사무실로 가자고 했습니까.’라고 말하고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인 지구대장에게 ‘경감이 대단하냐. 권위적이다. 죽일까봐 그러느냐’라는 등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결과적으로 따지면 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인 지구대장(경감 C)은 소청인이 컨테이너 옆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했을 때 하급자에게 어디를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고 어떠한 돌출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공연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내가 죽일까봐 컨테이너 안 왔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무서운 생각과 총기 관련한 사고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총기 지급 금지 건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과의 문제로 감독자로서 자질이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팀장 경위 J는 지구대장(경감 C)에 대해 여러 대장을 모셔봤지만 직원들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나이 어린 순경에게도 존칭을 사용하는 등 정말 착하신 분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이 소리를 지르며 경감이 대단한 계급이냐, 컨테이너 옆에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죽일 것 같아서 안 갔느냐며 바깥에도 들릴 정도로 언성을 높였고 지구대장(경감 C)은 같이 언성을 높이거나 하지 않고 주로 듣기만 했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소청인의 행동은 반 협박에 가까운 안하무인의 위협적인 행동이었고 계급사회에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향후에도 소청인은 대장 등과 마찰 등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비록 소청인이 반말 또는 욕설과 같이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행, 폭행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지라도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지구대장(경감 C)은 모욕감과 위협감, 심지어 무서움까지 느낀 것은 충분한 사실로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징계이유가 모두 인정되고,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 내에서 상급자에게 하극상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위 행위인 점, 타 공무원 보다 높은 도덕성과 근무기강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급자에게 대항한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사유 ‘라’ - ‘마’항에 대하여
징계사유 ‘라’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사무실에 없다고 하여 이름을 물어봤던 사실이 있고 사무실에 없다던 사람을 약 3초간 째려봐 협박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화가 난 표정”이라는 건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며, 징계사유 ‘마’항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단 둘이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감찰조사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징계사유라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관련 규정
「경찰 감찰규칙」제6조(감찰관의 권한) 제1항에서는 ‘감찰관은 직무상 조사를 위한 출석 및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등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4조(감찰활동의 방해 등)는 ‘경찰기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 현지조사 불응,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위 L은 소청인이 소명서 작성에 불만을 보이고 감사관(경위 D)의 이름을 묻고 몇 초간 노려보고 사무실을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경위 D는 소청인이 화가 난 얼굴로 ‘내가 그 이름 꼬~옥! 기억하겠다’고 하며 마치 얼굴을 기억해 놓으려고 하는 듯이 약 3초간 빤히 쳐다보다 갔는데 감사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자기주장만을 내세워 반감을 갖고 겁박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장려장을 찢은 행위에 대한 감사관의 자술서 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재차 요구에도 거부하면서 CCTV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서 부청문관 M은 소청인이 ‘굳이 줘서 찢어 버렸는데 내 손에 들어온 것을 찢어버린 것이 무슨 잘못이냐면서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술서를 쓸 수 없다.’고 하였고 재차 요구하니 단호하게 잘못한 것이 없다며 거부하였으며, 막연히 자술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황당한 느낌이 들었고 청문은 조직의 비위를 바로잡고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최후의 보루 부서인데 이런 것이 무시되는 것이 걱정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원서 청문감사관 F는 소청인이 ‘이런 조직에서는 더 이상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먹고 살만하다.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미련이 없다’고 하는 등 소통과 화합에 반하는 직원이며 사고발생 우려가 농후한 직원이라고 진술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징계이유가 모두 인정되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이러한 이유로「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상급자인 전 ○○지구대장(경감 B)이 신체수색 철저 등을 교양하자 반발하고, ○○지구대장(경감 C) 면전에서 장려장을 찢고, ‘경감이 뭐 대단해요? 조금 전 컨테이너 옆쪽에서 얘기하자고 하였는데 왜 죽일 것 같아서 사무실로 가자고 했습니까?’라는 등 하극상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고 ○○청 ○○계를 방문하여 감사관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얼굴을 약 3초간 노려보듯 쳐다보았고, 감찰조사 시 자술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성실 의무 위반 및 복종의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각 ‘강등~정직’ 상당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징계의 가중)은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는 점,
경찰조직에서는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하극상 및 위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피해자인 상사나 주변 직원 등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대들면서 말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만한 비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상급자인 팀장(J 경위)이 지구대장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 데 왜 사과를 하느냐, 대장이 장려장을 던져서 그런 것인데 왜 사과를 하느냐’라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서 ○○실 감사관에게 전화하여 내가 총을 휴대하지 못하고 근무해야 되느냐고 반문하였고, ○○지구대 인사발령 후 ○○지구대장방을 찾아가 ○○지구대장(경감 C)에게 ‘대장님 파워가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하는 등 비위 후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