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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4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712
위계질서문란(하극상)(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249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 ○ 〜 2016. ○. ○.간 ○○경찰서 ○○순찰대 ○○○장으로서, 관련인 ○소대장 경위 B 및 3소대 대원 C와 근무하던 중, 관련인 B가 다른 지휘요원들과 달리 유별나게 부대를 운영하고 혼자 잘난 체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인사조치 시킬 목적으로 대원을 사주하여 B에 대한 과장·왜곡된 글을 ○○과의 대화방 등에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6. ○. ○. ○:○∼○:○ ○○서 ○○순찰대 ○○반에서 위 C에게 「139 대원이 대장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작성한 위 B가「업무시간 중 일본어 공부, 무단외출, 공금 유용, 종교 활동 강요, 업무능력이 무능하다는 등」의 글을 보여 주며, 위 C의 친구 명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글을 작성하게 한 후 중대장 경감 D의 메일로 전송(2016. ○. ○. ○:○ 수신되도록 예약)하여 위 B를 음해하고,
나. 전항과 같이 중대장에게 메일을 발송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자 ○○과의 대화방에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6. ○. ○. ○:○경 전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제목만「지휘요원 교체를 요구 합니다」라고 고쳐 위 C로 하여금 ○○과의 대화방에 게재하게 하여 관련인 B를 음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대원들의 불만 등에 관하여 상담 등으로 고충처리를 하거나 지휘 계통을 밟아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B 소대장의 부대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인사조치 시킬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의 글을 작성하고, 마치 대원들이 불만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소속 부하 대원을 사주하여 중대장 및 ○○과의 대화방에 게재토록 지시한 것은 직속상사를 음해한 비위에 해당되고, 그간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1회 등 총 ○회의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 ○.부터 ○○서 ○○순찰대 ○○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소대장을 하던 경위 B가 2소대장으로 오면서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여론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원들의 원성이 자자하여, 보다 못한 소청인이 대원들의 면접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소대장에게 직접 충언을 하려다가 오히려 너나 잘하라는 핀잔을 들을 것 같았고, 중대장에게 면담을 요구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진언을 할까 궁리도 해보았지만, 사이트 대화방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원들과 의논하여 게시하였던 것이고, 소청인은 대원들을 동료 대원의 입장에서 동생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C와 함께 작성한 충언을 ○대장의 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수일이 경과하여도 ○대장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소대장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과의 대화방에는 신문고처럼 누구나 제약 없이 들어 갈수가 있기에 대원들과 의논해서 ○○청장에게 진언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이며,
징계처분을 받은 후 찾아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 사과도 하였고 소청인의 행동으로 ○소대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를 입혔다면 같은 동료 경찰관으로서 사죄를 드리는 바이나, ○소대장을 음해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부대 내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의경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으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소청인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한 가지 단언 한다면 소청인의 행동은 ○소대장의 언행을 바로 잡기 위한 충정에서 행한 것으로, 소청인의 잘못이 있었다면 시정하라는 교육을 하거나 잘못이 없다면 장려할 사항이지 징계처분을 해야 할 만큼 중대한 과실인지 의심스럽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잘못을 시인했고 지금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문해보지만 대원들과 어울려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을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만약 대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집단 반발을 하든가 어린 의경들이 ○소대장에게 저항한다면 불미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고 당사자로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소청인이 ○소대장의 언행과 행동을 비난과 비방을 한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대원들과 의논하여 비평했을 뿐임에도 소청인을 징계한 바, 이는 단체규율, 단체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상사의 잘못을 바로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잘못 되어가는 단체생활도 눈감고 말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꼭두각시처럼 살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억압과 언행의 규율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시민정신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소청인은 총 ○회에 걸쳐 장려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장려장 1회에 계고 1회가 상계됨에도 9회의 장려장을 받은 사실이 본건 처분 시 반영되지 않았고 만약 반영되었다면 경고나 계고 처분을 해야 함이 마땅하고,
본 처분이 유지된다면 소청인은 징계 처분 외에도 타청으로 인사발령 될 것이 분명하므로 만약 ○○청이나 타 청으로 발령을 받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맞벌이 부부로서 육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뼈를 깎아 내는 고통의 심정으로 근신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소대장의 언행과 행동을 있는 사실 그대로 대원들과 의논하여 비평하였고 이는 음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소대장의 언행을 바로잡기 위한 충정에서 행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감찰 조사 결과 경위 B의 게시글 내용 중 근무시간 중 일본어 공부, 부식비로 사탕을 구입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경위 B에 관한 내용은 주로 상경 C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B가 다른 지휘요원들과 달리 유별나게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B를 다른 곳으로 발령나게 할 목적으로 C를 시켜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상경 C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본건 게시글의 내용 및 게재 방법, 그리고 C로 하여금 스스로 글을 올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소청인이 지시해서 올리는 것이라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였고, 게시글을 쓰게 된 경위와 과정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자는 C의 의견에도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경 C는 소청인과 B에 대한 글을 ○대장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사실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대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본건 글을 작성한 것이 부대 분위기 쇄신 등 충정의 마음에서 한 것이라면 상담 등 고충 처리를 하거나 지휘 계통을 밟아 감찰 등에 보고하는 등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위 B와 소속이 달라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고 서로의 근무 행태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나이 어린 소속 대원을 부추겨 마치 대원들 모두의 불만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자신이 소속 대원을 사주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염려하여 소속 대원의 친구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 양정 적정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회에 걸친 장려장 수상이 징계양정 시 반영되지 않아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청「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제7조 제4항에서는 장려장은 직권경고(불문경고는 제외한다)의 벌점을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징계 시 소청인이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은「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상훈 감경 적용을 받았다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징계이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 확인되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의 부대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인사조치 시킬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고, 이를 마치 소속 대원들 전체의 불만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소속 부하 대원을 사주하여 게시하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소속 대원 친구의 계정을 이용하게 하는 등 비위의 고의성 정도가 심하다는 점, 이는 조직구성원 간 유기적인 협조가 어느 조직보다 우선인 경찰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중 내부결속 저해 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