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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9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707
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파면→해임)
사 건 : 2016-19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3. 15. 소청인 A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서 ○○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상급자에게 욕설 등 내부 결속 저해
소청인은 2016. ○. ○. ○:○경 112신고 사건 처리 후 경찰서 복귀 시 순찰차에서 멘토인 B 경장이 약 1시간 동안 주취운전 정황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소청인의 업무미숙을 지적하자, “씨발 쫑알쫑알 대지마 개새끼야”라 욕설하고, 경찰서 도착 후 “씨발 차에서 내려 한판 붙자”고 욕설하며, “에휴 못해 못해 힘들어서 못하겠다 니가 해라”고 하며 “사표내고 경찰간부로 들어와 복수하겠다”며 음주사건 서류를 B 경장에게 던지는 등 상급자에게 대항하며 내부결속을 저해하고,
나. 부적절한 언행
2015. ○. ○. ○:○경 ○○파출소 근무지원시 음주 소란 시비로 출동하여 관련자를 파출소로 동행하면서 고등학생(○○○, 18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지옥에 가야해, 교도소에 가서 콩밥 먹어야 해, 죽어야 해, 이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은 군대가서 뺑이치고 와야 정신 차린다”는 등 욕설과 반말로 경찰관으로써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다. 결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내부결속 저해(상급자 욕설‧대항 및 직무명령 불복종) 및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욕설)으로 품위를 실추시킨 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11월간 근무한 시보 경찰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상급자에게 욕설 등 내부결속 저해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2016. ○. ○. ○:○경 ○○지구대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인 B 경장과 함께 출동하여 B 경장의 지시에 따라 음주 차량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사고지점의 주소 등을 파악하여 ○○지구대 내에서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건경위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대화를 나눈 B 경장이 알고 있었기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아직 업무가 숙달되지 않아 파악한 사항만을 기재하는데도 약 20-30분 걸렸고, B 경장에게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묻기도 전에 ○○지구대 직원들이 처리할 사건이 많다며 자리를 비켜 달라하여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였고, 마침 교대 시간도 다 되어가서 순찰차량으로 귀대하는 중 조수석에 앉은 B 경장이 ○○지구대를 출발한 순간부터 기동순찰대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질타와 꾸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며 겸손히 수긍하고 머리 숙여 수차례 사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경장의 꾸중과 책망이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는 “니까짓게 뭘 알어?“라는 비아냥 섞인 무시하는 말까지 하여 질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B 경장에게 화를 낸 것이며, 선배들에게 화를 낸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도 선배들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으며, 팀 화합을 위해 노력하며 상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나. 민원인에게 욕설 등 친절공정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고등학생 피의자를 제압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의자의 친누나도 동행하겠다고 하여 순찰차에 같이 태웠는데, 피의자가 이동 중 동행한 친누나의 머리를 사정없이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친누나의 왼쪽 무릎과 발목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거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인 피의자가 철이 없다고 생각하여 훈계조로 ‘야! 이 새끼야, 너는 지옥으로 갈 수 있어, 교도소 가서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리지’라는 말을 하였고 피의자가 진정하지 못하고 수갑을 찬 채로 또 다시 격렬하게 고함을 치고 수갑을 풀어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난동을 피우자 “야 저 새끼 또 그러네.”라고 말하며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한 어조로 훈계하였을 뿐 ’개새끼‘라고 말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고 C 팀장으로부터 피의자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은 후 부터는 피의자나 민원인에게 함부로 말한 적은 없었으며,
다.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감찰조사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B 경장 때문에 일이 힘들었다.’라고 말하게 될 경우 B 경장에게 불이익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B경장이 업무적으로 지적하기에 낮에는 경찰간부시험 준비하느라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힘들어서 B 경장에게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개새끼’, ‘씨발, 차에서 내려 한판 붙자’라는 욕설을 하거나 서류를 던진 사실이 없는데도 약 2개월 남은 시보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임용받기 위해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한 것이고, B 경장도 소청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소청인이 1차 감찰조사 시 욕설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같은 날 2회 조사 시에 혐의를 다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임용이 안 될 것을 우려해 번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동기인 D 순경의 진술은 소청인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힘든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과장되게 말한 것이며 동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고 뒷담화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었고, 팀장 C 경위의 진술은 소청인이 그동안 상급자의 지시를 어긴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화를 내서 스스로도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사표를 제출하는 이유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고, 고등학생에게 훈계한 것은 맞지만 ‘개새끼’라는 욕설은 하지 않았고 청소년의 비행과 잘못을 훈계를 하는 어른들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소청인이 난동을 부리는 고등학생을 진압하고 훈계한 행위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 칭찬할 사안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10개월의 시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내부결속을 저해한 일이 없으며 피해자인 B 경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B 경장도 사과를 받아들인 점, B 경장 등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타 징계사례에 비해 과도한 처분인 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공무원 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복직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상급자에게 욕설 등 내부결속 저해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B 경장의 끊임없는 질타와 책망으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B경장에게 대들며 항의한 것으로 욕설을 하거나 서류를 던진 것은 아니며 B 경장도 소청인이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관련 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제3호에서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같은 규정 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일상행동) 제1호는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2차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에서 상급자에게 “씨발, 쫑알쫑알 대지마 개새끼야”, “씨발 차에서 내려 한판 붙자” 등 반말과 욕설로 대든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인 B 경장의 하소연을 들은 소청인의 전 멘토 E 경장은 소청인이 ‘쫑알쫑알 대지마, 개새끼야 라 욕설하고 차에서 내리더니 야이 개새끼야 내려 봐 한판 붙자, 내가 지금 사표내고 경찰간부 합격해서 다시 ○○와서 복수할 거야’ 등 하소연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인 B 경장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1차 감찰조사시 간단한 주취운전정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청인이 완료하지 못하자 선임 및 조장으로서 업무를 가르쳐 주고자 질타를 하였으나 소청인은 ‘씨발 쫑알쫑알 대지마, 짜증나서 더 이상 못하겠네, 이건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 아니냐, 다른 후배한테는 그 딴식으로 하지 마세요.’라며 B 경장 가슴 쪽으로 서류를 던져주고 가버려 혼자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2차 감찰조사시 ‘야이 씨발 짜증난다, 때려 치겠다고 소리를 치며 손을 들어 아이 한 대 까고 싶네 씨발’이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이전 멘토인 F 경장도 B 경장의 하소연을 듣고 ‘B 경장이 소청인에게 왜 복습을 하지 않았는지 등 업무지적을 하였는데 소청인이 경찰을 그만두겠다, 옆에서 쫑알쫑알 대지 마라, 경찰간부시험을 보고 다시 들어오겠다는 말을 하였다‘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소청인의 동기인 순경 D도 소청인이 ’운전하는데 B경장이 계속 잔소리하여 열 받게 해서 차를 멈추고 욕설하며 내리라고 화냈고 B경장은 쫄아서 차에서 안 내렸다. 난 미련없이 사표 내겠다.‘라고 하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았다는 진술이고, 당시 팀장이었던 C 경위도 소청인이 ’B 경장이 근무 중에 화나게 해서 서류를 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이제 사표내고 그만 두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소청이유 및 소청심사위원회의에 참석하여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것이지, B 경장에게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B 경장도 욕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E 경장 및 D 순경이 소청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 경장이 2차 감찰조사 시에는 소청인의 욕설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B 경장의 1, 2차 진술과 소청인의 소청이유 중 B 경장에 대한 내용(‘너는 욕하지도 않았고 반말하지도 않았고 사표쓴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등’) 등을 종합해 볼 때 B 경장이 소청인의 욕설 행위를 감싸주기 위해 소청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1차 감찰조사에서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욕설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근무 기강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상급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말 등으로 대항한 소청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받는 시보기간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야 하고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소청인은 B 경장이 진정한 사과를 받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 경장이 소청인으로 부터 수신한 문자내용을 볼 때 B 경장에게 수차례 탄원서 제출을 부탁하고 200-300만원의 금전도 주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B 경장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B 경장의 탄원서 제출 또한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민원인에게 욕설 등 친절공정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한 어조로 훈계하였을 뿐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관련 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일상행동)는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소청인과 함께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한 E 경장은 소청인이 술 취한 남학생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지옥을 가야해 교도소 가서 콩밥 먹어야 해, 너는 죽어야 해’ 라고 하자 ○○파출소 경위 G가 참다못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고 E 경장도 ‘야 A 조용히 해’라고 제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파출소 G 경위는 소청인이 ‘남학생에게 너 같은 놈은 군대 가서 뺑이치고 와야 속 차린다며 약 5-10분에 걸쳐 계속 욕설과 반말을 하여 참다못해 그 직원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며 E 경장과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
이와 같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주장처럼 욕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운말을 쓰도록 노력하고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이러한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1)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상급자인 B가 업무미숙을 지적하자 욕설과 반말 등으로 대항하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서원간 갈등을 조장하여 내부결속을 저해한 사실이 있고, 음주소란 시비로 파출소로 동행하던 민원인(고등학생)에게 욕설과 반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상당으로 정하고 있고, 복종의 의무 및 친절‧공정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각 ‘강등~정직’ 상당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혼잣말로 “씨발”이라는 욕설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혼잣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을 인식한 행위이며, 욕설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항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의 욕설과 반말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주변 동료나 상사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잦은 사직 의사와 철회로 조직 내 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시보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시보공무원인 소청인이 ‘사표내고 경찰간부로 다시 들어와 복수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의 정도 또한 심하다고 보여지는 점, B 경장에게 여러 차례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금전을 주겠다고 하는 등 비위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은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민원인인 피의자에게 욕설과 반말 등을 하였고 민원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민원인인 피의자 측의 항의나 고소 등이 있었다면 시보공무원인 소청인에게 형사처벌 등 더욱 무거운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소청인은 2015. ○. ○. 순경으로 임용되어 그 시보 기간 중에 이 사건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 경력이 1년이 안 되는 시점이다. 비록 시보 공무원인 소청인에게 더욱 엄격히 공직자의 기본자세나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양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소청인의 이 사건 비행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이 미천하고 직무수행 경험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측면 또한 도외시 할 수는 없다. 소청인은 파면의 징계 처분을 받아 확정되면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에 임용되고자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에서 나아가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박탈되는 더욱 가중된 불이익을 안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성실 의무 위반 등의 경우 소청인의 비위를 가장 중한 행태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그 징계양정을 ‘파면’에서 ‘해임’ 까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구태여 소청인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소청인이 시보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징계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당 소청에 이르러 비록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비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까지 부가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앞서 살핀바와 같이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