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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6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809
음주소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26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3. 2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1. 30. 00:16부터 00:30까지 음주 상태로 ○○시 ○○동 소재 마사지 업소 내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같은 해 3. 7. 같은 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이 사건 발생 당시 북한 4차 핵 실험에 따른 비상대기 태세가 구축되고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설 명절 특별감찰활동 기간 중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소청인은 음주로 인한 물의를 야기하고, 관련 내용이 2016. 1. 30. ○○ 저녁방송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평소 업무를 처리하면서 단 한 차례의 민원야기 없이 성실히 11년 여간 근무를 하면서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0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6. 1. 29. 자정 무렵 ○○시 ○○동에 있는 ○○마사지에 들러 출입구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시지 옷으로 갈아입은 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당시 소지하고 있던 담배가 없어 계산대로 나와 위 태국마사지 직원에게 대신 담배를 사다 줄 수 있는 지를 문의하였다.
이 사건 당시 한 겨울이고 날씨가 추운 상황에서 소청인은 이미 마사지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이었기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러 가려면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이미 계산한 대금을 환불받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계산대에 함께 있던 다른 직원이 소청인을 향해 지속적으로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라는 등을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위 마사지 업소 직원의 담배를 대신 사다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직접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이미 계산한 마사지 요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위 직원이 계속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나름 인내하였으나, 위 마사지 업소 밖으로 나와서까지 욕설을 하여 무슨 이유로 그렇게 욕을 하는 지 항의를 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이 휴대전화기를 꺼내 들자 이를 위 마사지 업소 직원이 내리치는 바람에 소청인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완전히 부서져 버렸는데 이 때 위 직원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소청인의 명함을 보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경찰관임을 알고 나서는 마치 잘되었다는 듯이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위 마사지 업소에 출동하게 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위 마사지 업소 직원들의 주장처럼 위 마사지 업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즉, 위 업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소청인이 위 마사지 업소에 들어갈 때부터 다시 나오기까지의 장면이 촬영된 녹화영상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검찰에서도 소청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다만 소청인은 당시 마사지 업소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인 욕설을 듣고 왜 그러는지 항의하는 말을 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위 업주로부터 소청인의 휴대전화기를 손괴당하는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 보도는 마사지 업소 직원의 악의적인 제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검찰에서 소청인에게 업무방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하였으므로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소청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상관의 업무상 또는 기타 지시사항 등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는 바, 소청인은 위 황지훈의 악의적인 행동에 의한 피해자이므로 음주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비위행위자라고는 할 수 없어 징계사유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소청인은 단순히 마사지를 받고 싶어 해당 마사지 업소에 출입한 것이며, 경찰관 신분을 밝히거나 협박한 사실이나 또는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정하는 품위 유지의 의무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 657, 658 참조).
또한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소청인은 음주로 인한 물의를 야기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정하는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경위나 해당 업소 내에서 구체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 일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나, 소청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사지 업소에 출입하여 담배 심부름 문제로 업주와 시비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② 소청인이 감찰 조사 당시 전 직원 복무기강 확립기간임을 알고도 음주를 하고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북한 핵실험과 설 명절 특별감찰 활동기간으로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시점으로서 소청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사지 업소에 출입한 것이다.
③ 또한 당시 해당 업주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심부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소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하여 징계사유와 같은 물의가 야기된 것인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할 것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결과적으로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게 된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④ 비록 소청인이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제제로서 형사벌과 무관하게 징계벌이 가능하며,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351호, 시행 2015. 12. 29.)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범죄사건 처리기준)에서 검찰의 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의결서 기재를 보아도 이 부분 처분사유로 삼지 않고 있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성 판단
1) 소청인이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마사지 업소에 출입하여 해당 업주와의 시비로 소란을 피우는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소청인의 행위의 당부나 세세한 진위를 떠나 그 자체로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찰 조직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케 하였다고 할 것이고, 특히나 ○○경찰서 ○○파출소로 전입한 지 이틀 만에 소청인은 술에 취하여 해당 업주가 거절하였음에도 담배 심부름을 계속 요구함으로써 소란을 야기하였던바, 이는 소란행위 등을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소청인은 이에 대한 형사 처분을 면하였는바, 비록 해당 형사상 혐의 사실이 처분사유는 아닐지라도 해당 처분을 이 사건 비위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행한 품위 손상이나 비난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관련자인 황지훈의 평소 행실로 보았을 때 나중에 경찰관을 걸고넘어질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순경 B의 진술에 미루어 해당 업주의 진술이 소청인에 대한 감정이 심히 상한 상태에서 이를 비난하고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었을 개연성은 부인할 수 없어 그 진술이 전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그 처분이 다소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