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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3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721
개인정보 유출(견책→기각)
사 건 : 2016-33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은‘내부직원 간 사건관련 문의 시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문의하여야 한다.’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5. 6. 10.경 ○○구 ○○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경찰청 ○○경찰대 경위 B로부터 (주)○○의 ‘○○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건’의 담당자 소개를 부탁 받고 2015. 6. 11. ○○경찰서를 방문한 위 B를 사건담당인 ○○경찰서 ○○과 경위 C에게 안내하여 결과적으로 B가 C를 상대로 한 부정한 사건청탁을 함으로써 B와 C가 파면조치 및 사법처리 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KICS 수사기록 열람체계 개선 계획」 하달에 따라 KICS 수사기록을 팀·과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8.경 위 B로부터 (주)○○의 ‘○○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사건’의 범죄사실을 보내 달라는 구두요청을 받고, 팀·과장의 승인 없이 KICS상 의견서에서 범죄사실 부분을 발췌, 경찰통합포털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정보를 유출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 통보·하달’, ‘KICS 수사기록 열람체계 개선 계획 하달’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상훈 감경)에 따른 상훈 감경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를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 인부
1) 가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2015. 6. 10. ○○ ○○구 ○○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방경찰청 ○○대 B 경위가 ○○관리단 부정유류 공급 내사사건 담당자가 소청인이 맞는지 질문하여, 함께 근무하는 C 경위가 담당자라고 말하였을 뿐 더 이상 사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문의를 받은 바 없고,
B 경위가 2015. 6. 11. ○○경찰서로 찾아 와 소청인에게 사무실이 몇 층이냐고 전화로 물어 보고 사무실로 찾아 와 직접 명패를 확인한 후 C 경위에게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하자 C 경위도 B 경위에게 인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B 경위로부터 C 경위 소개 및 사무실 방문에 대한 안내를 부탁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은 단지 B 경위에게 사건 담당자를 알려주었을 뿐인데도 B 경위와 C 경위가 서로 알게 되어 사건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연결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나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수사가 종결되어 모든 수사서류 작성이 완료된 시점에 B 경위로부터 “○○경찰대에서 ○○의 관광유람선의 부정한 기름 사건에 대해 내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입수 방법, 혐의 업체 특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함께 범죄 수법이나 유형 등을 지득하는데 참고할 테니 (주)○○의 범죄 사실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러한 범죄사실의 공유는 일선 수사관들의 범죄정보 수집이나 수사기법을 지득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밀사항이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팀·과장의 승인 없이 실무상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소청인은 B 경위에게 전송한 범죄사실 중 피의자의 성명을 ‘김○○’ 등으로 변경하여 개인 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런 형식의 범죄사실은 경찰내부망의 ‘KICS 포털’의 수사자료실, ‘지식관리시스템’의 지식한마당, ‘법률정보시스템’의 판례검색, 심지어 외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공개되고 있으며, 사건의 홍보를 위해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보다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수사기록 열람체계를 위반하여 ‘정보 유출’한 것은 아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 동안 수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사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받은 점, 본 건 발생 후 큰 심적 고통을 겪어온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2015. 6. 10. B 경위에게 ○○관리단 부정유류 공급 내사사건 담당자가 C 경위라고 이야기 해주었을 뿐, 그 이상의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바 없고, 다음 날 B 경위가 직접 C 경위를 찾아 와 서로 인사를 하게 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관련인들 간 소개 내지 사무실 방문 등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 소청인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지침
○○지방경찰청에서 2012. 3. 20. 시달한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 통보·하달’에 따르면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 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여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용만 알려 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 등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지침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B는 피의자 신문조서(○○지검, 2015. 12. 31.) 작성 시, “A를 만나서 C 경위를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고 했고, 다음날인 6. 11. 아침에 ○○경찰서를 찾아가서 C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B는 소청인과 헤어진 직후인 2015. 6. 10. 23:48경 소청인에게 ‘A야, 미안하다. 갑자기 만나자 해서 부담만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도 친척 일이라 모른 척 할 수 없는 내 맘 좀만 이해해 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③ 단순히 사건 담당자를 확인한 사안에 대하여 사과 내지 양해의 취지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B가 소청인에게 불리할 만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B가 2015. 6. 10. 사건담당자인 C를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포함하여 소청인과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후 소청인이 부담감을 느낄 것을 우려하여 해당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점, ④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C에게 B가 온다는 사실을 알리고 방문을 허락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소청인이 C에게 B가 찾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언질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고, 바로 다음날인 2015. 6. 12. 및 7. 9. 2회에 걸쳐 그간 일면식도 없던 C와 B가 소청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이 둘의 만남 내지 관계형성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⑤ 소청인은 갑자기 B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관련 사건의 담당자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B는 사건 담당자가 C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날, 직접 사무실로 찾아 와 C와 명함을 교환하는 것을 직접 목격 하였으며, 이후 위 두 사람과 저녁 식사 2회에 동석한 사실에 비추어 소청인이 B의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하였으리라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나) 소청인이 ‘내부직원 간 사건관련 문의 시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문의하여야 한다.’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에 따라 이 사건 당시 청문감사관실로 사건청탁 신고를 해야 마땅하나 이를 간과하여 누락하였고, 그러하지 못한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내부 지침이 특별히 불합리 하거나 이를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사정을 찾을 수가 없다면,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모든 수사서류 작성 완료된 시점에 B 경위가 “유사한 사건을 내사하는데 (주)○○의 범죄사실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여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자료를 변경하여 관련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었으나, 이는 실무상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사안이고 소청인이 보내 준 범죄사실은 경찰내부망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므로 ‘정보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 지침
○○지방경찰청에서 시달한 ‘KICS 수사기록 열람체계 개선 계획 하달(통보)’(○○지방경찰청 수사과-2939, 2014. 4. 3.)에 따르면, 다른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 접수번호와 수사 목적을 기재하여 승인 요청하면 해당 부서의 KICS 관리자가 공람요청을 일괄 접수하여 해당 수사기록 사건 담당자에게 배당하고 담당자는 팀·과장 승인 후 공람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지침에 비추어 보건 대,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가 C의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온 일련의 과정과 당시 B는 ○○경찰대 소속으로 ○○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년간 수사경력이 있는 소청인이라면 B가 석유사업법 관련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하였으리라 예상 됨에도 B의 요청을 단순히 수사관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수준 정도의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설사, 수사관들 사이에서 흔히 있는 관행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규정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고 근절해야 할 대상일 뿐 이를 이유로 소청인의 잘못을 합리화 하거나 면책 시킬 수는 없는 점, ③ 피소청인 측에서도 소청인과 B 간 메신저로 송수신한 내용이 이미 삭제되어 그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B이 외부로 유출한 내용 또한 소청인이 전송한 것인지 C가 전송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혐의사실 즉, 소청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B에게 사건자료를 임의로 전송한 비위에 대한 책임만을 묻게 된 과정을 종합할 때,
(2)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소청인이 직무상 지득한 대내외적 비밀 사항의 누설이라기 보다, 앞서 살핀 내부 지침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를 전제 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징계양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청인의 각 의무위반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1. 성실의무 위반 카.항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나.항 기타,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마.항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견책’을 각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비위가 동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해당되는 점, 심사 시 소청인의 진술로 미루어 소청인의 행위가 중대한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경한 징계인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소청인의 사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재량을 그르쳐 일탈ㆍ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