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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8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906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38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5. 2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16. 1. 4. 21:14부터 같은 해 1. 28. 20:32까지 휴대용 모바일단말기(PDA)를 이용해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특별한 목적 없이 본인과 친형 B의 수배 조회 및 본인 소유 차량과 친형 소유 차량의 차적 조회를 반복 조회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적조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 등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순찰대에 근무할 당시 수배자와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라는 순찰대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용 모바일단말기로 운행 중인 차량들에 대해 수배 및 차적 조회를 하던 중, 결혼 후 ‘15. 12월경 집을 구매하고 전입신고 한 친형 B의 주소지와 친형 소유의 차량, ‘15. 9월경 구매한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정보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아보고자 조회한 것으로, 타인의 정보를 조회한 것이 아니고 부정사용이나 외부유출 등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찰관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여유롭지 못한 가정환경에서도 가족과 의경시절 가진 경찰에 대한 꿈을 위해 2015. 4. 24. 순경으로 임용된 점, 신임경찰관으로서 확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사적 정보조회 등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결정사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소청심사 시에도 다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결혼 후 분가한 친형의 주소지와 친형 소유의 차량,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정보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아보고자 조회한 것으로, 타인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부정사용이나 외부유출이 없었던 점과 감경된 유사 소청결정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법리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제40조 및 제41조에서 ‘온라인조회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소관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온라인조회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근무교대 시간대에 지구대장 및 팀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사적조회는 절대 하지 않도록 교양 받는 등 사적으로 온라인조회 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본인이나 형의 정보를 조회한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조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것이 인정되는 바, 조회 결과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인정보 사적조회 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되어 소청인은 그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개인정보의 취급과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외부유출 비위에 대한 문책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경찰청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사적조회 등 각종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제5호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지시 하달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언급하고 있는 사례, 즉 평소 친분이 있는 피조회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조회해 보라고 하여 주소지를 조회한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고, 소청에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로 변경된 것은 유사 비위 사례들 중 제반 정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감경한 이례적인 사항을 발췌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 관련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하. 기타) 및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비밀 엄수 의무 위반(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 없으나,
소청인은 본인과 친형의 주소지와 차량에 대한 정보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아보고자 별다른 이유 없이 조회한 것으로 보이고, 타인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회 결과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는 점, 형사 처분이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짧은 재직기간이나 총 3회의 표창을 받는 등 평소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하여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과 주위의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2015. 4.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건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점이 다소 가혹한 점, 이 건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