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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15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510 | ||
근무지 이탈 및 관용차 사적이용(정직2월→기각)
사 건 : 2016-15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일과 중에 승진시험 공부를 하는 행위가 없도록 수차례 공문 하달 및 서장 및 부서장의 교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1. ~ 12. 15.의 기간 중 사건 송치 업무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총 97회에 걸쳐 승진 공부를 하였고, 나. 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과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 경력이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인 점, 부적절한 직무태만으로 사회적 비난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경찰관인 매제들보다 낮은 계급인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늦은 나이에 승진공부를 시작하였지만, 바쁜 일과를 마치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건 송치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유시간이 생겨, 경찰서로 복귀할 때마다 도서관에 들러 승진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참작사항 소청인은 늦은 나이에 승진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바, 이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위이고,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후, 여유 시간에 승진 공부를 하는 등, 담당 업무 처리에 있어 소홀함은 없었던 점, 약 17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그 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본 건 징계로 소청인의 가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판단 소청인은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빨리 마친 후, 여유시간에 공부하였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고(국가공무원법 제58조), 조퇴,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간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공무원 복무 규정 제8조). 2) 소청인은 2015. 2. 11. 부터 같은 해 12. 15.의 기간 중, 총 97회에 걸쳐 오전시간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승진공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권한을 위임 받은 감독자로부터 외출 등의 허가를 받았다거나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은 찾을 수 없다. 이 같은 소위를 두고 업무에 소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달리 소청인에게 직장을 이탈할 만한 정당한 사유 또는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소청인은 약 10개 월 동안 97회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승진시험 준비를 하였는바, 그 비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관 차원에서 시험공부를 빙자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 공문이 하달되었을 뿐 아니라 관련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어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직장이탈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강등’ 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본 건은 소청인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비위도 경합되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