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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7 원처분 징계부가금 4배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428
지시명령 및 복무규정 위반(강등→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6-16 강등 처분 감경 청구 2016-17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3급 A
피소청인 : ○○처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부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가. 외부강의 관련
소청인은 2013. 3. 24. ~ 2015. 3. 19. 총 160회 외부강의 등을 하고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69,711,990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1) 외부강의 등 신고 위반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실시할 경우「○○처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4. 8. ~ 2015. 3. 17. 총 111회(강의일자 불상 포함)에 걸쳐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강의료 49,259,55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외부강의 등을 신고한 42희 중 22회는 강의료 등의 대가로 2013. 6. 17. ~ 2015. 2. 25. 총 5,61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수령액은 11,806,080원으로 총 6,196,080원을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 특히 2015. 3. 5. 자체 감사결과 외부강의 미신고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외부강의 신고를 재차 누락함(2015. 3. 17. 200,000원 수령)
2) 외부강의 등 횟수 및 대가 초과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 횟수나 대가를 초과할 수 없고, 동 규정에 따른 대가나 횟수를 초과하여 외부 강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9. 10. 및 2014. 3. 말경 횟수 및 대가 기준을 초과하여 강의하고자 차장 보고 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보고 및 승인 전 외부강의 등의 횟수 및 대가가 각각 2013. 9. 10. 당시 14회(4,196,800원)와 2014. 3. 31. 당시 21회(8,978,540원)로 이미 연간 최대 횟수 및 금액을 초과한 사실이 있고,
2013. 3. 25.~2014. 6. 30. 총 54회에 걸쳐 외부강의를 실시하면서 회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강의료를 부당 수령(회당 35만원 초과)하고, 2014. 7. 1. ~ 2015. 2. 25. 총 3회에 걸쳐 외부 강의를 실시하면서 회당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강의료를 부당수령(회당 59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다.
3) 직무관련 단체․협회 외부강의․회의 등 제한 위반
행동강령(2014. 7. 1. 시행 전)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영업자교육기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 이외의 직무관련자가 소속된 기업체(연수원 포함) 및 관련협회 등의 외부강의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가피한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4. 8.~2014. 6. 26. ○○정보원 등 직무관련 단체에 출강하여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고 총 17회에 걸쳐 6,773,600원의 강의료를 수수하였고,
행동강령(2014, 7. 1. 시행 이후)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강의 대가를 받고 직무관련자가 소속된 기업체(연수원 포함) 및 관련 협회(소속 영업자 교육기관 포함) 등으로의 외부강의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다만, 강의목적, 강의내용, 강의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소청인은 2014. 7. 23.~2014. 12. 12. ○○중앙회 등 직무관련단체에 출강하여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고 16회(강의일자 불상 포함)에 걸쳐 6,054,760원의 강의료를 수수하면서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등 복무규정 위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6장(출장) 4. 출장명령과 출장여비 지급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4. 8.~2015. 3. 17.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23,105,440원의 강의료를 수령하였음에도 총 57회에 걸쳐 3,459,900원의 여비를 중복 수령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12. 27. ~ 2014. 8. 29. ○○협회 등에 출강하면서 총 5회에 걸쳐 출장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며,
2013. 4. 8. ~ 2015. 3. 17. “면담”, “○○업무 협의”등의 명목으로 총 14건의 출장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중앙회 등에서 외부강의를 실시하여 785,700원의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나. 고압적 언행 및 언어폭력 행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처 ○○사업비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인 ○○인증원을 관리․감독하면서 2014. 1. 1.~2015. 5. 13. 총 71회에 걸쳐 동 인증원의 직원 B(○○단장), C(○○팀장) 등을 호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몇 시까지 참석해”라며 반말로 통보하고, 회의 시에는 “이 새끼 똑바로 못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예산 안 준다.”, “너는 돈 줬는데 이것 밖에 못해.”, “니는 이놈아 뭐하고 있노”라는 식의 언어폭력 행위를 빈번하게 행한 사실이 있다.
다. 직위를 이용한 산하기관에 부당 예산지원 지시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14년 ○○ 박람회 ○○처 홍보에 필요한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자 2014 2. 6. ○○ 관련 협의회에서 ○○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인증원 및 ○○인증원으로 하여금 각각 500만원씩을 ○○협회에 홍보비로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위 기관들은 ○○협회의 홍보비 지원 요청(2014. 4. 3.)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없이 홍보비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협회에 지원(14. 4. 11., ‘14. 4. 9.)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소청인이 강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수한 6,773,600원 및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해 부당 수령한 출장비 785,700원 등 합계 7,559,30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고 없이 행한 소청인의 외부강의 횟수, 고액의 강의료, 출강하면서 출장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허위출장 보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칠 정도이고, 사실상 영리업무를 한 것과 동일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고,
외부강의 등이 제한되는 직무관련 단체에 출강하여 외부 강의 등을 실시하고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산하기관에 부당한 예산지원을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4배’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소청인이 위와 같이 한 데는 충분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훨씬 중한 징계처분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징계 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수위 재고를 요청하는 바이다.
가. 외부 강의 관련
이 사건에서 문제된 외부강의는 이 사건 징계 이전 2014년, 2015년도 ○○처 자체 감사와 ○○위원회 감사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고, 그때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동일 사안으로 소청인에게 중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강의 횟수가 많다 보니 소청인이 수령한 강의료 합계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청인이 외부강의를 많이 실시한 이유는 ○○과가 추진한 4개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업계, 단체, 학계에서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강의요청이 많았으며,
○○의 주제만으로도 여러 단체로부터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과의 여러 담당자들이 이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출강 일정표를 작성할 정도였으며, 그 중에서도 강의 요청 단체에서 담당 과장이 직접 강의 등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소청인의 강의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비록 행동강령에서 정한 강의의 횟수와 대가기준을 초과하였지만 소청인은 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고, 횟수와 대가기준을 초과하기 전에 보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소청인의 불찰이지만 ○○처도 소청인이 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를 실시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행동강령 [별표 4]에 의하면 외부강의 대가에 ‘원고료와 여비는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청인이 강의료로 받은 금액에서 원고료와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기준 초과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료와 여비를 제외하지 않고 소청인이 수령한 금액을 가지고 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어느 개별 기업 또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협회, 학회, 학교 등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실시하였는데, 소청인의 담당 업무는 협회나 학회, 학교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고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 및 학회 등에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료를 받은 것을 두고 다른 근거 없이 곧바로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다.
소청인이 출장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외부강의를 실시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겠으나, 소청인은 1번의 출장 기회에 여러 곳에서 강의와 출장업무 수행을 한 일이 있는데 출장허가를 낼 때 여러 곳의 명칭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그 중의 1곳만 기재하였고 그런 경우에 나머지 강의를 모두 출장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외부강의를 실시한 것으로 보았고,
소청인은 소청인의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적절히 시간배분을 하여 강의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위한 ○○ 출장의 경우 ○○의 일정에 따라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출장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외부강의를 한 경우로, ○○에 보고업무가 잡히면 어차피 최소한 몇 시간씩 대기하고 있어야 하므로 동행한 상관에게 구두로 승낙을 받고 대기시간에 강의를 하고 다시 ○○로 돌아왔기에 본래 ○○에 보고하여야 할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한 것이다.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제15조 위반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소청인을 징계하는 근거를 행동강령에 둔다면 당연히 징계양정도 행동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소청인의 행위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위반에 해당하고 행동강령 [별표 1]에 의하면 비위의 도와 과실의 경중이나 고의 여부에 따라 ‘주의’ 내지 ‘경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행동강령의 양정기준을 도외시하고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하여 강등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고압적 언행 및 언어폭력 행사
○○인증원은 ○○원의 ○○원을 분리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소청인이 그 과정을 주도하여 ○○인증원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어 ○○인증원이 조속히 제자리를 찾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소청인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매주 화요일에 ○○인증원의 담당자와 정기회의를 하였다.
2014. 1. 1. ~ 2015. 5. 13. 총 71회에 걸쳐 ○○인증원의 직원을 호출하였다고 하지만 이 대부분은 매주 정기회의를 실시한 것이고, 그 외는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사안이 있을 경우에 협의를 위해 호출한 것이지 별다른 이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인증원의 직원을 호출한 것이 아니며,
또한 소청인의 욕심만큼 ○○인증원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가 미치지 못하자 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2항과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이지 결코 고압적인 자세에서 또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다. 직위를 이용한 산하기관에 부당 예산지원 지시
‘14년 ○○ 박람회’는 당초 ○○처 ○○과에서 기획하여 추진하던 것인데 당시 ○○처장이 소청인에게 종합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여 소청인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 그 후 사업자 선정, 계약, 추진, 정산 등은 다시 ○○과에서 수행하였다.
예산지원 부분은 소청인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확보책을 논의하던 중 ○○인증원 및 ○○인증원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위 기관에서 이를 동의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보고서 작성․보고 후 해당 업무를 모두 ○○과에서 수행하였기에 소청인은 박람회가 열리는 ○○ 현지에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라. 징계부가금 관련
징계의결서에 직무관련 단체에서 수령한 강의료가 6,773,600원이라고 하였지만, ○○정보원은 2014. 9.부터 소청인 소속 ○○과의 업무로 되었기 때문에 직무관련 단체라고 할 수 없고, ○○연합(20만원), ○○협회(290,100원), ○○회(50만원)도 소청인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이다.
또한 ○○인증원으로부터 ○○홍보 간담회 대가로 40만원은 ○○단의 주관으로 중국 공무원에게 ○○에 관하여 설명해 준 데 대하여 ○○단이 위 비용을 부담하고 단지 ○○인증원이 이를 대신 수령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원래 간담회 대가를 지불한 ○○단은 직무관련단체가 아니므로, 이들 합계 2,440,100원은 징계부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된 원고료와 여비는 징계부가금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료(파워포인트) 부분은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15만원 정도 책정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일비 및 식비 4만원과 ○○-○○ KTX 비용이 왕복 4만원이 각 소요되므로 각 항목별로 23만원(원고료 15만원, 교통비 4만원, 교통비 4만원 합산)씩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 결론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 중 주된 것은 외부강의라고 할 것인데 규정 위반을 소청인의 고의로 보든 과실로 보든 그 근거규정인 행동강령의 양정기준으로는 최대 ‘경징계’로 정하고 있고,
또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하여 ○○과장이 직접 강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서 소청인이 강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강등’ 처분은 과중하다 할 것이고, 앞에서 소명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봉 정도로 징계수위를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또한 특별한 설명 없이 징계 부가금 4배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 역시 너무 과도한 배수 적용이므로 4배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외부강의 관련
1) 외부강의 관련
소청인은 ① 이 사건의 징계처분 이전 ○○처 자체 감사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동일 사안으로 소청인에게 중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② ○○처도 소청인이 행동강령 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를 실시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③ 「행동강령」에 따라 원고료와 여비를 제외하지 않고 소청인이 수령한 강의료 전액을 가지고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였고, ④ 협회, 학회 등에 강의한 것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① 주의‧경고 등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징계사유에 다시 포함시켰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69 판결 참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대법원 2011.11.26.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소청인이 경고 처분 받은 외부강의 등 미신고 7건은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소청인은 2회에 걸쳐 차장에게 ‘외부강의‧회의 제한 연장 승인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소청인이 출강한 대부분의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아 소청인의 감독자(○○)는 소청인의 출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Ⅱ. 그간 강의 경과’를 행동강령 초과기준 (연간 10회, 250만원) 정도로 보고하였지만, 보고 당시(2013. 9. 10., 2014. 3. 31.) 실제로는 소청인의 외부강의 등 횟수 및 대가는 행동강령 초과기준을 2~3배 초과한 상태로, 소청인이 그간의 강의 횟수 및 대가를 허위로 보고하지 않고 사실대로 보고하였다면 소청인의 감독자가 이를 승인하였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행동강령(2014. 7. 1. 시행 이전)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사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소청인의 보고는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검토 또는 통보 없이 소청인 독단으로 이루어진 점, 이와 더불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강의 요청 건이 많아 횟수 및 대가를 초과할 정도의 당위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다면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 만을 지급받고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처도 행동강령 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를 실시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료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는 시스템에 ‘재료비, 교통비, 원고료, 기타’ 항목으로 대가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위 항목을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았는바 교통비 및 원고료 등의 산정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월별 ○○ 출강 일정’에 의하면 대부분 “○○법규(령) 해설”과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하는데도 매회 15만원의 원고료를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료를 주장하는 소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작성한 원고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소청인은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소청에 이르러서도 소청인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지급받은 대가 중에서 원고료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교통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 등 다른 업무와 병행 출장하여 외부강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으로 본다면 외부강의 등의 목적지까지의 여비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되며, 특히 처분청에서는 40만원 이상(2014. 6. 30. 이전), 70만원(2014. 7. 1. 이후) 이상만을 기준 초과로 징계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교통비 4만원을 공제하더라도 모두 1회 한도 35만원(2014. 6. 30. 이전) 및 59만원(2014. 7. 1. 이후)을 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행동강령(2014. 7. 1. 시행 이전)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강의 대가를 받고 직무관련자가 소속된 기업체(연수원 포함) 및 관련협회(소속 영업자 교육기관 포함) 등으로의 외부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대가성으로 변질될 만한 직무관련 단체 외부강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데 있다 하겠다.
소청인은 ○○실 조사(2015. 5. 18.) 시 고액의 외부강의 수수와 관련하여 “이는 각 교육 주관 단체나 중앙회, 협회 등에서는 ‘향후 관리 감독이나 감사 시 잘 챙겨봐달라’는 편의제공 명목으로 강사료에 포함하여 별도 더 많은 돈을 준 것으로써 분명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출강한 협회, 학회들은 소청인이 관리감독, 감사, 사업비 직접 지원 등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인 점,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 이후 보직에서는 강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위를 이용한 산하기관에 부당 예산지원 지시 관련
소청인은 ○○인증원 및 ○○인증원이 동의하여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4. 2. 3. ○○처장에게 보고한 ‘14 ○○ 박람회 ○○처 홍보 부스 설치․운영계획 보고’에 ‘○○인증원, ○○인증원에서도 홍보비 지원(각 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증원 ○○본부장 D는 2014. 2. 6. 홍보예산 관련 회의에서 사전 안내 및 동의 없이 소청인이 ○○처 내부보고서를 배포하며 5백만원씩 부담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홍보비를 지원한 ○○인증원 등은 ○○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인 점 등으로 볼 때, ○○인증원 등이 동의하여 홍보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부가금 관련 주장
소청인은 외부강의 등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금액(6,773,600원)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단체들로부터 수수한 금액 및 원고료․여비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비위로 발생한 부당 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징계부가금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금품‧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을 징계부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에서 非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수수한 금액 및 여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수수한 6,773,600원과 별개로 행동강령 개정(2014. 7. 1.부터 시행)에 따라 소청인이 2014. 7. 23.부터 2014. 12. 12.까지 ○○회 등 16회에 걸쳐 외부강의가 제한되는 직무관련 단체 등에 출강하여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고 6,054,760원의 강의료를 수수하면서 사전 승인 및 사후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 금액 또한 위 징계부가금 대상과 마찬가지로 처분 받아야 함에도 징계부가금에서 제외되었기에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은 소청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원이 2014. 9.부터 소청인 소관 ○○과 업무로 되었기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연합회, ○○협회, ○○회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 답변서에 의하면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2013. 3. 23. 시행)」제9조(○○) 제5항(○○) ‘11.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고를 사업비로 ○○원에 지원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관리하였고, 소청인은 ○○원 ○○팀 담당직원, ○○부 등 관계부처 등과 ○○제도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3. 4.부터 운영하여 온 사실이 있고,
○○연합회는 「○○법」 제6조의 ○○ 제도를 도입 및 보급을 위한 단체로서, 회원으로는 ○○협회, ○○협의회, ○○연합회, ○○사업단 등이 있으며, 「○○법」 제60조 내지 제68조의 ○○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업무 소관은 ○○처 ○○과로 되어 있으며, 상기 ○○연합회 회원단체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 관리‧감독 등의 대상으로 직무관련자에 해당되고,
○○협회 등의 교육과 관련하여 「○○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에 관한 규정(○○처 고시 제2013-208호, 2013. 8. 16. 시행)」은 소청인이 ○○과장 소관 업무로, ○○협회(○○ 포함)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시 기관 지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등을 하므로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다고 주장하는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한 피소청인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징계양정의 과중 주장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의 주된 징계사유는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으로, 근거 규정인 행동강령의 양정기준에는 최대 ‘경징계’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강등’ 처분은 과중하다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의 주된 비위를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전념 의무를 해칠 정도로 사실상 영리업무를 한 것과 동일하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주된 비위는 성실의무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징계양정에 이르게 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2013. 4. 8. ~ 2015. 3. 19. 약 2년간 총 160회의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고 6,900여만원을 수령하였는데, 강의 횟수 측면으로 볼 때 월 평균 6~7회이고 2014년 4월, 5월에는 각 20건 이상 외부강의를 출강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전념을 해칠 정도이고, 금액 측면으로 볼 때 일반 공무원의 한해 연봉에 근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바, 외부강의 성격 및 출강 경위 등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성실의무를 심히 위반한 것이고, 중앙행정기관의 간부급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행위이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에서 외부강의 등이 제한되는 직무관련 단체에 출강하여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고 강의료 명목으로 6백여만원을 수수한 행위가 인정되고, 소청인이 출강한 총 160회 외부강의 중 대다수(111회, 49,259,550원)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신고한 111회 중 84회(40,492,490원)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개인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부패척결추진단 감사관의 적발과정에서 확인되었고, 극히 일부 신고한 외부강의도 강의료 축소 신고, 한도기준 초과, 직무관련 단체 대상 강의 실시, 직장 이탈 등 관련 제반 규정 일체를 미준수 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소청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언행 및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과 함께, 산하기관에 부당 예산 지원을 지시한 행위도 역시 인정된다.
소청인은 자체 공직감찰에서 미신고 외부강의 7건이 적발되어 경고 처분(2015. 3. 5.)을 받은 이후에도 외부강의를 하면서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소청인의 외부강의 신고 누락 행위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하고 출강 사실 자체를 숨길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 할 것이고, 심지어 고의가 있는 비위로 보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서 ① 성실의무 위반 중 ‘라. 기타’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② 성실의무 위반 중‘가. 공금횡령․유용’의 비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강등”으로,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정직~감봉”으로, ③ 직장이탈 금지 위반 중 ‘다. 기타’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에, ④ 청렴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강등~정직”으로, ⑤ 품위위지의 의무 위반 중 ‘라. 기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계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므로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 표창을 포함하여 4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 금품 수수 비위로 견책 처분(2015. 7. 22.)을 받았고, 견책 처분 이후 수상한 상훈이 없으며, 이 사건의 징계사유 중에 금품수수 비위를 포함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상훈 감경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4배’처분의 적정성 여부
실질적인 금품 수수 및 공금횡령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그 정도 및 과실여부에 있어 이 사건에서 외부강의 횟수, 고액 강의료 및 출강하면서 출장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허위출장 보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표 1의 3]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