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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183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623 | ||
음란문자 전송(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18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소청인은 2016. 1. 26. 07:09경 ○○구 ○○로 소재 주거지 주변 불상지에서 휴대폰 SNS 어플 ‘카카오스토리’ 쪽지 기능을 통하여 전혀 모르는 피해자(여)에게 ‘마스크가 시원하게 생겼네요, 연애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섹스도 잘할 것 같아요ㅎㅎ’라는 음란내용의 쪽지를 전송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으로 입건되어 ○○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경찰조직의 위상을 실추시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양정 기준), 제9조(상훈감경)를 적용하고, 비위 사실이 성폭력 범죄(제2조)에 해당하지 않은 점, 진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검찰처분 결과 기소유예로 결정된 점 등 기타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6. 1. 초 휴대폰 SNS어플 “카카오스토리” 프로필 사진에 딸의 사진을 게재한 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섹시하네요’. ‘차 한 잔 하고 싶네요’, ‘섹스 한 번 할 수 있나요’라는 쪽지 문자를 수 회 전달 받은 후, 소청인 또한 단순 호기심에 2016. 1. 26. 전혀 알지 모르는 진정인에게 ‘마스크가 시원하게 생겼네요.’, ‘연애 한 번 해보고 싶어요,’,‘섹스도 잘 할 거 같네요.’라는 쪽지를 단 1회 발송하여 2016. 3.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진정인의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진정인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2016. 3. 10. 17:00경 3,000,000원의 금전적 보상으로 진정인으로부터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으며, 2016. 3. 2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호기심으로 단 1회 쪽지를 발송한 점, 소청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진정인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 감봉1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바, 소청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신속하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검찰에서 이러한 내용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된 점, 신체적 접촉 또는 음란성 통화, 야동 전송이 아닌 1:1쪽지 기능으로 진정인 한 사람에게만 문자가 전송된 점, 27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3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발생 이후 크게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카카오스토리 쪽지기능을 통하여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검찰에서 본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신속하게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도모한 점, 27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2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행위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의 성범죄 관련 비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키고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고비난성 행위로 다른 비위에 비하여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징계양정에 있어「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감봉-견책’을 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2차)(○○지방경찰청, 2015. 8. 11.)’에 따르면 모든 성 관련 비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특히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배제징계(One-strike Out) 및 직무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제4호에 근거한 상훈감경은 물론 개인 정상을 참작한 작량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규정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의 과실로 상훈감경 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기소유예 처분 시 참작되었던 사유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관계 또한 징계의결 시 이미 참작된 것으로 판단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 처분이 부당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만큼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본 건 법령 적용에 있어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조항은 직무수행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본 건 징계사유를 살펴볼 때 소청인이 직무에 소홀했던 사실 등 소청인의 비위행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바 없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