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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3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30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23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 ○○계 ○○반(이하 ‘○○계 ○○반’이라 한다)에 근무할 당시,
가. 승진시험이 임박한 2015. 11. 1. ~ 2015. 12. 31 사이에 10:00 ~ 점심시간 전, 13:00 ~ 퇴근 전까지 소청인의 사무실 앞 여경숙직실에서 총15회에 걸쳐 승진공부를 하는 등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주무 계장은 물론 동료 경찰관들과 내부적 갈등을 빚어왔으며,
나. 소청인은 ○○시 ○○동(자택)에서 ○○경찰서까지 출퇴근(약 27km, 40분 소요)을 하였는데 2015. 11. 1. ~ 2015. 12. 31. 사이에 총5회에 걸쳐 아무런 통보없이 지각(09:00~09:15경 출근) 출근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03.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그 동안 ○○부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상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내부갈등을 유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근 근무 중 승진공부를 위하여 가끔 근무 시간 중 자리를 이탈한 점에 대하여는 소청인도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당번 근무하는 경사 B와 일근 근무를 함께 할 때에는 소청인이 시험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B가 자신도 진급시험 준비 당시 같은 사무실 직원들의 배려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하며 ‘특별한 일이 생기면 부를테니 사무실 옆 여경 당직실에서 시험공부를 하라’고 배려해준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이며, 여경 당직실에서 시험공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와 같이 근무할 때에 한하여 자리를 이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인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전가한 적은 없으며, 특히 이로 인하여 주무계장 및 동료 경찰관과 내부적 갈등을 빚었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소청인과 동료 경찰관들 사이의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 이는 경위 C가 실제로 소청인과 C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소청인이 마치 전 직원들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화한 것에 불과하다. C는 2015. 6. 1. ○○지방경찰청 ○○팀 창설과 함께 ○○경찰서 ○○계 ○○반에 전입하여 왔는데, 인원증원으로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계장이 사용하던 책상을 C가 아닌 소청인이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험담을 하고 다녀 ○○계장 경위 D가 소청인에게 C에게 자리를 넘겨주라고 하여 소청인은 흔쾌히 자신의 자리를 C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험담을 하고 다녔고, 이 사건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사 A와 B는 매일 놀고 ○○반 업무는 모두 내가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물론 자신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경찰서 청문감사관 경감 E를 두고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는 등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여 소청인이 C의 편을 들지 않자 소청인에게 계속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실제로 조직 내부의 갈등 유발자는 소청인이 아닌 C였다.
소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C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화합하며 즐겁게 경찰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C의 처지를 생각하여 매일 아침 토스트와 우유, 커피 등을 준비하여 주었고 C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사 F와 B를 위로하며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C의 거짓 투서로 인하여 조직의 갈등 유발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점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무단으로 지각한 점에 대하여
선임자 경위 C가 소청인에게 지각을 자주하고 지각을 하지 말라고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에 불과하다.
2015. 12. 6. ○○계장 D가 전날 당직 근무를 선 소청인에게는 격려의 말을 하고, 옆에 있던 C에게는 현장 출동 지시를 받고도 꾸물댄다며 다그치자 이 일로 화가 나 있던 상황에서 2015. 12. 8. 소청인은 출근길에 B로부터 08:50까지 과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과장실로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후 9:10에 사무실에 들어가자 C는 전후 사정을 모른채 “출근시간 제대로 지켜라”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인이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아 C는 소청인이 지각을 하였다고 오해하게 된 것이며, 이후 소청인에 대한 비위사실이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접수되어 감찰담당관이 5회 이상 ○○경찰서로 방문하였으나 소청인의 지각출근에 대한 비위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고 ○○지방경찰청 감찰요원 경위 G는 2016. 1. 28. 감찰조사 당시 근무점검을 나갔을 때마다 소청인이 정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그 동안 조직의 존중과 배려문화 정착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탄원서를 기꺼이 써 주었다. 조직 내 소수인 여경으로서 소청인은 경찰입문 당시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고, 후배들은 좀 더 좋은 조직문화 속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승진을 하고 싶었으며, 그래서 여경숙직실에서 승진시험공부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1. 4. 16. ○○지방경찰청에서는 ‘CCTV활용 직원근태 확인목적 사용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진술은 무시하고 C의 진술만을 근거로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소청인이 무단이석 15회, 지각출근 5회 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3명의 미취학 아동(7살, 5살, 3살)을 키우면서 ○○에서 ○○까지 출퇴근(편도 약 40분 소요)하며 근무를 해 온 점,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웃으면서 즐겁게 성실히 근무한 점, 2015년 ○○경찰서 ○○반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점, 지난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의무위반이나 징계전력 없이 근무한 점, ○○유공으로 ○○부장관 표창 등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 건 발생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심기일전 하여 경찰조직 발전에 이바지 할 각오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승진시험 공부와 관련, ○○계 ○○반으로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경사 B는 ○○계 ○○반의 업무가 각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소청인이 여경숙직실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진술조서와 관련자 C의 진술조서를 보았을 때, B와 달리 소청인이 여경숙직실에서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C와 소청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은 명확하다. 또한 ○○계 F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의 승진시험 공부로 인하여 소청인과 C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계 계장 D가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간혹 성범죄자가 ○○계(본관)로 찾아온 경우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인의 사무실(별관)로 직접 찾아가면 소청인이 여경숙직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승진시험 공부를 위한 무단 자리이석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주해』(2006, 법제처, P.250~251)에 따르면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서 말하는 ‘직장’의 범위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간개념이므로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소속 근무 장소를 떠났다면 그 곳이 동일건물 내이든 밖의 다른 장소이든 간에 자기 직무에 전념할 수 없는 바, 소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불과 1m가량 떨어진 곳에 여경숙직실이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직장을 이탈한 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속한 ○○지방경찰청에서도 특히 ‘연말연시 승진시험공부를 빙자한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석’을 금하는 공문으로 무단 자리이석에 대한 경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확인한 선임자 및 계장이 숙직실에서 더 이상 공부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숙직실에서 틈틈이 공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사무실에 B 경사만 있을 때는 B 경사의 배려를 받아 공부를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비록 자신의 사무실 바로 맞은 편 여경숙직실에서 공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무단 이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이 주변동료들에게 다소라도 불편함을 끼치게 되고 이로 인한 내부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 사건 무단 지각출근 관련하여서도, ○○계 ○○반 내 설치된 CCTV 영상 확인자료에는 소청인이 2015. 11. 5.~2015. 12. 22.까지 총5회 지각출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물론 소청인은 관련 첩보를 받고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 감찰(이하 ‘지방청 감찰’이라고 한다)이 5회 ○○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때 직접 소청인의 지각 사실을 적발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과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하던 경감 E의 진술서(탄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지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소청인의 무단 지각사실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출근의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면, 출근 및 지각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나 『공무원 인사실무』(2015, 인사혁신처, P.724)에서는 ‘정해진 근무시작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지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장소는 경찰서 내 주차장 또는 건물 출입문 등이 아닌 소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시작 시간인 9시까지 소청인은 자신의 근무장소에 해당하는 ○○반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출근에 해당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각출근으로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비록 ○○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서 ‘CCTV를 보유목적 외 직원 근태확인을 위한 사용 금지 지시(2011. 4. 29.)’ 공문을 관할 구역 내 경찰서로 배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지각출근을 한 사실이 부정될 수는 없는 점, 2011년 ○○지방경찰청에서 CCTV 영상으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법령위반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수시로 CCTV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근태감독 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취지이며 어느 정도 드러난 비위사실의 확인을 위한 용도까지 막으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 지방청 감찰 또한 처음부터 CCTV를 통하여 근태감독을 하던 중 소청인의 본 건 비위사실을 적발한 것이 아닌 이미 접수된 비위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무실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지각출근 사실(5회)을 모두 부인하고 주변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지각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 소청인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승진공부를 하고 5~10분가량 수회 지각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며 이를 계기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