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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113 | 원처분 | 징계부가금 2배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609 | ||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사 건 : 2016-57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6. 1. 14.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해제사유 등)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부여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 소청인은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 위반 및 근무 태만 등으로 2015. 10. 19.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음. 2. 소청 이유 요지 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직무태만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교제하던 B(여, 35세, 미혼, 이하 ‘관련자’라 한다.)가 고용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BAR 형태의 ‘○○’ 카페는 ○○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어떤 형태의 불법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 등 해당 단속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어 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당시 관련자는 학원 강사를 10년 이상을 하면서 생긴 후유증으로 인하여 목 수술(성대 결절) 여파로 해당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직업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이후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였으나, 불황으로 그 매매가 지연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없던 상황이었으며, 만약 불법 영업을 하였다면 이처럼 폐업을 결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다른 동종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비추어 불법영업이 있었을 것이라는 감찰 조사관의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위 업소를 불법업소로 단정 짓기는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단속대상인 불법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관련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속 부서장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등 사유로 징계 처분한 사유는 이유가 없고, 이를 근거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함은 부당하다. 그리고 소청인은 2010. 8월경 이혼 후 아들(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고령의 어머니(73세)를 혼자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가 가압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지각과 당직 근무 시 정보원과 접촉하여 그 정보로 현장을 확인하고자 자리를 이석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지각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담당자가 제시하는 CCTV상 자료를 인정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정확한 당시 상황에 대해 알 길이 없지만, 초등학생인 소청인의 아들은 08:20 이후 등교가 가능하였고, 과제물 등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소 10분에서 많게 30여분 이상이 소요되며, 담당 선생과의 면담도 오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 현재 근무 중 ○○경찰서와의 거리가 11km 가량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40여분 안팎이 소요됨에 따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면 사무실에 소청인이 도착하게 되는 시간은 오전 09:30 경이 된다. 이와 같은 일은 한 달에 3~4차례 가량 발생하고, 차량 펑크나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 내 주차문제로 지각을 하거나 또는 근무 중인 ○○경찰서의 열악한 주차문제로 일찍 도착하였으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주차하는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각을 하였으며, 주말에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쓰레기 분리수거 등 집안일을 챙기던 중 지각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직속상관인 ○○팀장에게 모두 보고하였으며, 소속부서의 책임자인 ○○과장에게도 사전에 보고된 것이다. 다만, 소청인의 부주의로 병가를 사용치 못하고 당직 근무 시 교체 승인을 하지 못하고 10여 시간 늦게 출근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전화로 자진출석한 피의자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진술 중 자리를 이석한 사실 역시 소청인의 부주의라고 인정한다. 더불어 ○○팀 당직은 24시간 교대근무로서 민원이 없으면 사무실내 설치되어 있는 간이침상에서 2~3시간가량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피로감을 느낄 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청인도 이에 따라 사무실내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고 책상에서 잠이 들었고, 이는 당시 민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팀 직원 뿐 아니라 수사부서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찰관이 취하고 있는 휴게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은 소청인이 처한 가정환경이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활동과 휴게 형태를 전혀 무시한 채 소청인을 징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과도하게 지적되었다고 보인다. 나.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교제한 관련자가 경찰 대상업소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만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고, 당시 관련자는 미혼으로 10년 이상을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업을 찾던 중 해당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폐업을 결정한 사실 등을 볼 때 전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련자는 교제 기간 중 박봉의 경찰관 월급을 걱정하여 아들의 학원비라도 아끼고자 소청인의 집에 주말마다 방문하여 자신이 미리 준비한 교재를 이용하여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였으나, 징계과정에서 관련자와 이별을 하였으며, 설령 교제 당시 관련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상황에서 이는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소청인의 이혼 경위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문제 삼아 자신의 이성교제를 불건전하고 온전치 못한 관계로 보게 된다면 이혼한 모든 경찰관은 수사부서에서 당당히 근무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편, 관련자의 직업을 문제 삼아 소청인이 지나친 과음으로 지각을 하고, 사무실내에 취침을 하였다는 주장은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소청인이 과음할 처지가 못 되고, 당시 어머니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가 가압류되면서 심한 심적 고통을 겪어 늦게까지 술자리 등을 가질 수 없던 상황 등으로 성실한 수사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은 억측이며, 음해성 제보에 대한 추측에 불과하다. 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수사 인지부서에서 약 17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18회에 걸쳐 포상을 받은 사실로 볼 때 당시 각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성과를 항상 이루어냈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기간인 2015. 5월 초순경부터 7월 중순경까지 4대악과 관련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냉동갈치를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수산물업체 2곳과 관련업자 6명을 검거하고, 2014. 12월경부터 시작된 ○○지구개발과 관련한 공무원 비리사건을 진행하는 등 소청인이 맡고 있던 수사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지장도 초래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는 소청인의 수사역량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줄 뿐만 아니라 팀원들과의 화합과 동료애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고, 소청인이 팀원들과 융화에 노력한 사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상반된 내용을 진술한 직원들은 2014년 위조지폐사범 C 등을 구속시킨 후 이에 대한 특진을 비롯한 포상에 대한 의견이 당시 소청인에게 우호적으로 흐르게 되자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 직원과 이 직원과 같이 근무한 직원이며, 소청인이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진술한 ○○팀 근무 직원은 전입 후 현재까지도 인지사건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한편, 소청인이 갖고 있던 첩보나 기획수사에 해당하는 사건은 진급을 앞둔 직원들에게 배당하였을 뿐 만 아니라 당시 소청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내사사건에 집중한 점, 인지부서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라고 해도 모두 범죄를 인지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1년 동안 인지사건 1건 뿐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이 없으며 인지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라. 기타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이 오로지 수사 분야 한 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하였으며, 가정마저 깨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형사, 수사관이라는 자부심 하나만을 갖고 꿋꿋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점, 소청인이 이혼한 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들과 노모랑 같이 생활하면서 특별한 이성교제도 없이 지내다가 자신을 이해하는 관련자를 만나서 교제한 사실로 자신의 근무태도까지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 후회하며, 설령 관련자가 운영하는 업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경찰 대상업소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교제사실을 숨기지 않은 자신의 불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과 관련자는 사건관계자나 어떤 유형의 청탁을 받기 위하여 만난 사이가 아니고, 교제기간 동안 어떠한 종류의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맡고 있던 업무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시점 이후 어떠한 형태의 근무 위반 사례를 야기하지 않았고, 민원을 포함한 직접적인 물의를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악의에 가득찬 허위제보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정말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오랜 기간 동안 소청인이 수사부서에 근무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유로 지적을 받거나 적발당한 사실도 없으며, 소청인의 비위행위도 수사업무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점, ○○경찰서에서는 2015. 12. 10. 실시된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수사경과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 상태로 ○○지방경찰청에 보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사경과가 해제되어 인사발령의 대상이 된 점, 수사경과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고, 그 기간 동안 개인의 적성이나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같은 시기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사 D는 수사경과가 해지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분의 경위 1) 경찰청에서는 지능화․흉포화 되는 범죄추세에 대처하여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수사경과제를 도입하였고, 수사경찰의 선발 및 교육, 수사경과의 부여 및 해제, 전문수사관 인증, 보직관리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소청인은 2012. 3.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3. 2. 10.부터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5. 10. 19.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 위반 및 근무 태만 등의 비위 내지 징계사유로 징계권자로부터 ‘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3) ○○지방경찰청은 2015. 12. 16. 2016년도 수사경과 해제(1차) 심사 시,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직권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일반경과로 전과발령 여부를 심사한바, 소청인에 대하여 수사경과 해제 대상자로 의결하였으며, 소청인은 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같은 해 12.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30. 수사경과 해제 이의신청자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불수용하였다. 4)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2015. 10. 19.자 징계(견책)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6. 2. 4. 이에 대해 심사하여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고, 소청인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수사경과 해제의 법적성격 및 판단 기준 「경찰공무원법」 제3조(경과구분)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경과 및 특기)는 경찰공무원의 경과를 일반경과, 수사경과 등으로 구분하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전과 및 특기변경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경과·수사경과·정보통신경과 또는 운전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에서는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제1호),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제3호),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제4호) 등의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재량행사의 준칙으로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은 비록 위 훈령이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볼 때 수사경과의 해제(전과)를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단서)의 예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수사경과의 해제 후 일반경과를 부여받는 것은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보직이동을 가져오는 것이고, 수사경과 해제 후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다시 수사경과로의 전과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경과의 해제 처분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경찰조직의 운영 합리화 등의 필요에 따른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그에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소청인의 이 사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 재량의 일탈․남용 등 소청인은 수사경과 해제의 바탕이 된 자신의 징계사유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수사경과 해제사유 제1호에 해당되는 지 여부 먼저, 위 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수사경과에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언급된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은 피징계자의 다양한 의무위반 사항 중에서 예시적으로 그 일부를 열거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예시된 비위에 한정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능력이라 함은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의 검거 등의 업무능력이라고 할 것인데 징계처분의 비위사실로서 열거된 항목 중 특히 금품 수수, 음주 운전은 수사능력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 까지 이르렀다면 해당자에게 수사경과를 부여함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로 보이며, 해당자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에 주목함이 행정청의 의사로 읽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불법영업 대상업소 업주와 2014. 12.말경 ~ 2015. 7.초까지 사전 및 사후신고 없이 약 70회 만나고 약 420회 전화통화를 하여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였고, 위 업소의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 등으로 인해 2015. 10. 19.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소청인은 위 규칙에 따라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수사경과 해제사유 제3호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다음으로, 위 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는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업무의 특성상 경찰 내 다른 업무에 비해 사건관계인과 유착비리 유혹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위호의 취지는 유착 등으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적극성 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수사경찰관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경찰 대상업소와의 유착의혹을 차단하여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자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지방경찰청, 2010. 1. 12.)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사업무 능력이나 그동안의 성과보다는 향후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라고 판단한 점,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이혼한 지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유흥업소 업주인 관련자와 만난 사실에 대해 불건전한 이성교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전․사후신고 없이 단속대상인 유흥업소 업주와 만남을 유지한 소청인의 행위는 수사경찰로서의 업무 수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이혼 후 홀로 노모와 어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한다는 이유로 지각하거나 출근 후 사무실내에서 취침을 하며, 당직근무 중 자리를 이석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소청인에게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소청인은 위 규칙에 따라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수사경과 해제사유 제4호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다음으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상관으로서 ○○경찰서 ○○과장 경정 E는 2015. 12. 10. ○○경찰서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수사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수사경과를 유지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수사업무능력은 우수한 편으로 볼 수 있고,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 다소 정상을 참작해 줄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업무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판단력・상황대처능력, 적극성 내지 능동성 등이 부족한 경우를 배제하는 것이 위호의 취지라고 볼 때, 홀로 노모와 어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소청인의 가정 형편이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해 소청인의 수사업무 능력과 의욕이 현저히 저하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를 처분함에 있어 위법・부당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① 각 경찰관서 특히 이 사건 수사부서가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원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며, 인사권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과별 정원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과 시행 등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건강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수사경과의 해제 등 경과변경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2015. 10. 19.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수사경과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소청인이 징계처분자 또는 물의야기자, 비수사경과 근무자 등에 대한 수사경과를 해제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그르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다소 불이익한 점이 있다는 사정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 처분이 법령을 그르쳐 위법하다거나 처분권자에게 부여된 처분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