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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510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견책→기각)
사 건 : 2016-3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연구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교육원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가. 공공기록물 보호․관리 의무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소청인은 ○○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 ○○ 대사 발신 명의의 ‘행정원 해고 보고’ 관련 비공개 공문서를 ○○부로 보낸 후 이를 삭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청인의 남편 B(이하 ‘남편 B’라고 한다.)가 소청인의 전자우편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던 바,
그 결과로 남편 B가 위 비공개 문서를 다운받아 2014. 10. 30. 국회의원 C의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함으로써 기관 내부 비공개 공문서는 물론 행정원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파견 교육공무원으로서 의료보험료 신청 부적정
소청인은 ○○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14. 3. 14. 미국 달러화( 이하 ‘USD’라고 한다.)를 비공식 환율로 환전한 ○○ 페소화(이하 ‘ARS’라 한다.) 1,601.97를 납부하고, 납부금액의 70%를 국고 지원받고자 ○○교육원에는 공식 환율을 적용한 금액 USD 142을 청구․수령함으로써 환율로 인한 차액 USD 39을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 2014.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합계 USD 841를 과다 취득한 사실이 있다.
다. 행정원 임금 지급 방법 및 해고 부적정
2013. 11. 1. 소청인은 전 행정원 D(이하 ‘행정원’이라 한다.)와 임금을 기본급 1,100불은 현지화(ARS), 수당 900불은 미화(USD)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채용계약 되었음에도 2014. 9월에는 임금 전액을 현지화로 지급하는 등 채용계약서에 명시한 임금 지급 방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4. 10. 16. 소청인은 위 행정원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 ○○교육원 직원채용관리지침」의 해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지불 방법에 대한 불복’ 및 ‘업무 기밀 누설 가능성 상존하여 보안유지 및 원활한 업무 수행 차질’을 명목으로 채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적정하게 단순 해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파견 교육공무원 의료보험료 신청 부적정의 건에 대해 관행처럼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일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지난 3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감봉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스승의 날 기념 국무총리표창(2013. 5. 15.)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1984. 3. 9.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교원직을 수행하던 중 ○○부에서 공개선발한 ○○ ○○원장에 임용, 2014. 2. 20.자로 부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위 교육원 소속의 행정원에 대한 기존 임금 지급방식이 현지법에 어긋난 것임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에 의거하여 절차대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불만을 품은 행정원이 ○○부장관 등 국․내외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에 소청인이 즉각 그 부당성을 고지하자 행정원은 사과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오는 등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 10. 27. 국회의원 C는 국정감사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부장관에게 조사를 요구하였다.
또한, 같은 날 ○○일보 기자 E는 ‘의료보험료 부당이득 및 교육원장 비리 내부고발자 해고’라는 취지의 보도를 함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이를 인용, 보도하기에 이르러 소청인이 비리공무원인 것처럼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 피소청인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부 공무원을 ○○ 현지에 급파, 소청인의 비리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2014. 10. 28. 재외파견공무원 연수 참가 및 암 진단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남편 B에게 소청인의 메일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남편 B가 이를 확인하면서 소청인의 억울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다.
남편 B는 공관 측에 사실과 다름을 ○○부와 국회에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직접 국회의원 C 홈페이지에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게시하게 되었던 바, 이는 소청인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부득이 해당 문서를 첨부하게 되었던 점, 당시 소청인과 관련한 상황이 긴박하였던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 질 경우 그러한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참고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인 비공개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고민도 없이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처분함은 명백한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한 주장
○○에서의 의료보험료 납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이 병원 한 곳을 지정하여 직접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바, 매분기 말에 ○○ ○○원장은 주 ○○ 대사의 결재를 받아 공식 환율로 ○○교육원에 신청하며, 현지화가 아닌 공식 환율에 의하여 의료보험료의 70%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지적하는 환차익 발생에 의한 이득 취득은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의 차이가 상당한 ○○와 같은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의료보험료를 현지 ○○부 공관 직원 등에게 보전(환급)할 때 시중 비공식 환율보다 훨씬 낮은 공식 환율로만 지급하여 발생하는 부득이한 문제이다.
한편, 현지에서 공식 환율에 따른 환전은 쉽지 않고, 소청인도 대사관 소속으로 현지 은행에 환전을 요구했으나, 개인적으로는 공식 환율로 환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여 비공식으로 환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소청인은 같은 ○○부 소속으로 파견공무원인 ○○ ○○학교장 등 공관 내 다른 공무원들이 그간 청구해 온 방식대로 선납부 후지원 경비인 의료보험료를 공식 환율로 청구하여 지원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소청인은 내부지침이 정하여지지 않았다고 2014.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료보험료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2015. 2월에 다시 공식 환율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외교부가 의료보험료 환차익 발생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소청인도 2014년 10개월분의 미화 지원액 전체를 반납하고, 현지화로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는 등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보전하였다.
따라서, 당시 의료보험료 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와 같은 일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였을 뿐임에도 소청인이 투서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심히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3)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부임하고 2개월이 지난 2014. 4월이 되어서야 ○○ ○○교육원 운영비를 인출할 수 있었고, 이때 행정원은 전임 원장이 임금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하였다고 말하여 행정원의 임금 3개월분을 미화로 지급하였다.
2014. 5. ○○부 소속 행정원(F)이 현지화 임금 지급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택수당 명목으로 달러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 공관이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 당국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현지 법령상 임금 지불과 세금 납부에 대해 인지하게 되어 당시 교육원의 임금 지불 방식과 탈세 문제가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고, 공관의 회계사 및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원은 그간 미화로 받아온 임금을 현지화로 받는 것에 부정적이며, 2014. 9. 16. 임금을 전액 현지화로 지불하고 사회보장세 전액을 납부하기로 소청인과 합의하였음에도 같은 달 19. 주 ○○ 대사를 찾아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소청인의 비리를 고발하다는 허위 사실의 메일을 국회 등에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소청인은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고 향후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행정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메일을 국회와 언론 등에 보내는 등 상관의 지시와 회유에 불응하였던 바, 이는 채용계약서에 기재된 의무를 위반하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부 논의 및 주 ○○ 대사의 결재를 받아 정당하게 해고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재량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 사유 존부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
소청인은 남편 B가 비공개 문서를 게시한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피소청인이 징계사유라고 말하는 비공개 정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적용하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남편 B가 소청인에 대한 언론이나 국회의원 등의 부당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행정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비공개 문서를 게시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결과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은 위 비공개 문서를 ○○부로 전자우편으로 보낸 후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까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제12조(접근권한 부여 원칙) 및 「○○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전자우편 보안대책)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점,
③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된 비공개 문서에 포함된 행정원의 개인정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남편 B에게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징계기준 등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한 경우는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
소청인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환급시스템에 의해 해외 공관원 누구나 취하고 있는 의료보험료 보전 방식을 취하였고, 관행처럼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소청인만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공식 환율과 시장(비공식)환율 간에 격차가 심한 주재국의 상황을 이용하여 시장 환율로 환전한 현지화로 의료보험료를 선납하고 공식 환율을 적용한 미화로 지원을 받아 환차익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없고, 이는 재외공무원이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등에 위배되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
소청인은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 임금을 기존 미화에서 전액 현지화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일을 국회 등에 보낸 행정원의 행위는 채용계약서에 기재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 ○○ 대사의 결재를 받아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교육원 직원채용 관리지침」에서 채용된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 초래,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 2회 이상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출된 자료 중 감사관이 작성한 소청인 문답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행정원을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한 직접적인 사유에 대해 ‘보수지급방법에 대해 더 이상의 협상과 결론이 나지 않아서 해고하게 되었다’고 답하고 있는 점,
③ 행정원에 대한 해고장은 단순 해고인지를 묻는 감사관의 질문에 ‘사실입니다. 더 이상 D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위 지침에서 명시한 내용이나 절차 등 이행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변명이라고 보여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이 소속 행정원의 해고 관련 비공개 문서에 대한 관리 및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교육원 직원채용관리지침」의 해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행정원을 해고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①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고 제3자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점,
②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나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비공개 문서가 공개되어 기관 전체적으로 문제에 휘말리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소청인이 기관장으로서 행정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였고, 이에 반발한 행정원의 진정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소청인은 물론 기관의 위신이 손상된 점,
④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도 최소 ‘견책’ 상당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다소 불이익한 점이 있다는 사정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