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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3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428 | ||
물의야기(불문경고, 전보→각 기각)
사 건 : 2016-3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2016-62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6급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교정청 ○○교도소 ○○과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다. 가. 불문경고 처분 2015. 11. 8. 23:50경 주거지인 ○○교도소 비상대기숙소 ○○호실에서 소청인과 ○○군 ○○읍 소재 ○○호프를 운영하고 있는 B가 함께 맥주 3병을 마셨고, 술을 마신 후 20분 정도 경과한 2015. 11. 9. 00:20경 B가 남편에게서 온 전화를 받지 않고 숙소 현관문을 나오자, 숙소 계단 앞에 서 있던 B의 남편 C가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하고 소청인과 B가 함께 있는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B의 남편 C가 2015. 11. 10. 법무부 교정본부장과의 대화방에 ‘교정공무원의 불륜을 고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소청인은 2015. 11. 16. 16:31, 16:45경 2회에 걸쳐 C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에 올린 글을 삭제해 달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2015. 11. 8. 밤늦은 시간에 비상대기숙소 ○○호에서 유부녀인 B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이를 목격한 B의 남편 C에게 불륜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인해 동영상 촬영을 당하는 등 비상대기숙소에서 물의를 일으켜 비상대기숙소의 공동생활 질서를 저해하였으며, 공동생활과 자녀교육 등에 해를 끼치는 풍기문란 행위를 함으로서「비상대기숙소 관리 지침(법무부예규 제1008호, 2013. 1. 1.)」제16조(입주자 의무) 및 제17조(금지사항) 제6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약 28년여 동안 교도관으로서 법무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공무원 징계령」제17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및【별표3】‘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 처분 위와 같은 사유로 소청인이 2015. 12. 11.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교도소장이 문책성 전보인사를 상신하였고, ○○지방교정청장은 2016. 2. 1.자로 소청인에게 ○○지방교정청 ○○교도소로 ‘전보’를 명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불문경고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관사에서 호프집 여주인과 술을 마심으로써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서 후회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소청인에게 다른 어떠한 목적이나 결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을 정도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는 바, 소청인은 2013. 6. 10. 교감으로 승진하면서 ○○교도소로 전입하였는데,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프’에서 ○○교도소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면서 사장인 B를 알게 되었으며, 위 가게는 ○○교도소 직원들이 평소 자주 가는 단골 가게이고, 소청인도 직원들이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주 가게 되면서 단골손님이 되었을 뿐이며, 2015. 11. 8. 평소와 같이 동호회 회원들과 배드민턴 운동을 마치고 함께 위 ‘○○호프’에서 간단하게 술자리를 하였고, 당일 소청인의 생일이었는데, 객지에서 홀로 생일을 보내려니 울적한 마음이 들어 집에서 술 한 잔 더하기 위해 술자리를 끝내고 나오면서 치킨 배달을 주문한 후 배드민턴 회원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관사로 돌아왔으며, 거실에서 치킨이 오기를 기다리며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호프집 사장 B가 치킨을 배달해 주었고, 주문이 밀려서 늦어져 미안하다면서 “왜 혼자 드세요”라고 하여, “오늘 내 생일인데 시간이 늦어 직원들을 부를 수가 없어서 혼자 마시고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잠깐 한 잔 같이 하고 가겠다”라며 적극적으로 나오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B와 맥주를 마시게 되었으며, 약 20분 정도 지났을 즈음 B의 남편 C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B가 놀라면서 전화를 받지 않기에 전화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이에 소청인은 B에게 곧장 돌아가라고 하였고, B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남편 C가 계단 중간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소청인은 뭔가 오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전후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거실로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4회에 걸쳐 권유하였으나, C는 부인 B와 함께 그냥 돌아가 버렸고, 이후 2015. 11. 16.경 ○○교도소로부터 소청인에 대한 투서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삭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날 16:31, 16:45경 2회에 걸쳐 C에게 전화하여 게시글의 삭제를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단골 호프집 주인이 치킨 배달을 와서 술 한 잔 마시고 가겠다고 해서 잠시 술 한 잔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단지 위 호프집 주인이 여성이었을 뿐으로 호프집 주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며, B도 탄원서를 통해 소청인과는 치킨집 주인과 손님관계일 뿐 영업적인 전화 이외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으며 의심받을만한 특별한 남녀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당시 소청인은 B에게 남편의 전화를 받으라고까지 하였으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B의 남편은 의처증이 있어 평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인을 의심해왔고 이번에도 1개월간 몰래 차량을 렌트하여 부인을 미행하는 등 본 사건도 남편의 의처증이 부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관사는 가족들이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고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개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생활주거 공간으로 일반 주택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택배 등 각종 배달이 가능한 곳으로 치킨을 배달시켜 먹은 것이 성실 의무나 관사 관리지침에 위반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는 가정폭력으로 부인과 별거중인 자로 소청인과 B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물증이나 정황이 하나도 없음에도 소청인이 공무원이라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과장하여 허위사실을 투서한 것이며, 교정본부에서 ○○교도소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면서 경징계 처분을 신청하라고 유선으로 지시하여 징계위원회의 자유로운 판단(경징계 이하의 처분)을 제한한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 근무성적평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본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현격히 위반하여 너무 과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교정공무원으로 28년 동안 국가에 헌신하였고, ○○장관 표창, ○○지방검사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전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문경고 처분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더 나아가,「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법무부 훈령) 제54조【별표4】‘문책전보 기준’에 따라 ‘경징계 중 가중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책성 ‘타청전보(전보제한기간 3년, 원소속기관 제외)’ 처분까지 받게 되었는데, 위 별표의 ‘경징계 중 가중비위’의 비고란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음주운전, 주류․담배․휴대폰 수용자 제공으로 인한 부정행위 등’을 가중비위 사실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가중비위 사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징계 중 기타비위’에 해당하므로 위 ‘문책전보 기준’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교정본부에서는 ○○교도소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면서 상급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징계 처분과 타청 전출을 신청하라’고 사전에 유선으로 지시하여 경미한 사인임에도 소속 기관장의 자유로운 결정(타청 전보 사안이 아님)을 제한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문책성 전보를 함에 있어서 소청인에게 사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절차나 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았고, 비위사실과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소청인 연고지와 가장 먼 ○○청으로의 전보는 가혹한 처분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경고처분에 따른 문책성 전보는 임의적 행정처분으로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불문경고 처분에 더하여 타청 전보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이중 징계라고 할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 교감으로 승진한 후 타청인 ○○교도소에서 약 2년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근무하였고, 2016년 상반기 정기전보 시 가족들이 있는 ○○청으로 전입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또 다시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3년간 생활을 하게 되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지방교정청 ○○교도소로의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불문경고 처분 관련 소청인은 홀로 생일을 보내려니 울적한 마음이 들어 술 한 잔 더하기 위해 치킨 배달을 주문하였고, 호프집 주인이 한 잔 같이 하고 가겠다고 하여 같이 맥주를 마신 것이며, 호프집 주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님에도 민원인이 과장하여 허위 투서를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정도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교정본부에서 경징계 처분을 신청하라고 유선으로 지시하여 징계위원회의 자유로운 판단을 제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은 생일에 울적한 마음에 치킨 주문하였고 치킨을 배달한 위 호프집 주인이 술을 마시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와 같이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하나, 호프집 주인 B는 진술서에서 소청인이 생일이라고 하면서 통닭에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자정 넘어서 소청인 숙소로 맥주와 통닭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2015. 11. 8. 당일 저녁에 동호회 회원들과 B가 운영하는 ‘○○호프’에서 술을 마셨고 이미 자신은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비상대기숙소는 교정공무원과 가족들이 함께 공동으로 거주하는 생활공간임에도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유부녀인 B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던 B의 남편이 주차장에서부터 뒤 따라와 B에게 휴대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거주하는 비상대기숙소 ○○호실 초인종을 4차례나 눌렀음에도, 소청인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나 소청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B의 남편 C가 초인종을 누른 후 약 5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소청인과 B가 문을 열고 나오자, 그 장면을 목격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것을 증거로 삼아 교정본부장과의 대화방에 ‘교정공무원의 불륜을 고변합니다’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상대기숙소에서 물의를 야기하여 교정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나아가 교정조직 전체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B와 부적절한 관계가 전혀 아니며 불륜을 저질렀다는 아무런 물증도 없음에도 C가 과장하여 허위 투서를 한 것이라며 본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본건에 대한 ‘민원조사 결과보고’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소청인과 B의 성관계를 포함한 불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성관계를 전제로 한 불륜은 징계사유에서 배제하고, 교정본부장과의 대화방에 민원제기 등 물의야기 및 품위손상 등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며, 민원을 제기한 B의 남편 C의 진술에 따를 때, 2015. 10.경 호프집 가게에 있어야 할 아내의 차가 ○○군 ○○읍 ○○리 마을입구에 세워져 있었고 신원미상의 남자가 토끼풀을 뽑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아내에게 차의 소재를 물었으나, 가게 뒤에 세워져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추궁하자, 소청인이 찾아와 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한 일이 있었다고 하며, 소청인도 당시 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유부녀인 호프집 주인 B와 관련된 처신에 보다 주의해야 함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정본부장과의 대화방에 민원이 제기된 이후, 2015. 11. 16. 소청인이 C에게 2차례 전화하여 ‘글을 삭제해 달라, 용서해 달라’며 “법무부에 글을 올리셨는데 죽을 죄를 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화 안할 테니 내용만 삭제해 주세요”, “사장님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징계 먹어도 되지만 사장님 가정이 깨지잖아요” 등으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설령, 소청인이 B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제복 공무원으로서 유부녀 B와 관련한 처신에 있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했어야 함에도,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비상대기숙소 안에서 유부녀와 단둘이 있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민원의 대상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될 정도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장과의 대화방에 민원이 제기되어 교정본부에서 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하였고, 민원조사결과가 보고되어 법무부장관(교정본부장)이 소속기관장인 ○○교도소장에게 문책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징계권자인 ○○교도소장이 ○○교도소 보통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소청인도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그 비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상훈감경을 적용하여「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중 가장 경한 ‘견책’보다 더 경한 ‘불문경고’로 의결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전보 처분 관련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는 ‘경징계 중 가중비위’ 에 해당하지 않고 ‘경징계 중 기타비위’에 해당하므로 ‘타청전보’는「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별표4】‘문책전보 기준’을 위반한 잘못된 처분이며, 불문경고에 더하여 타청 전보까지 내리는 것은 이중징계라 할 것이고, 문책성 전보의 합리성이나 필요성도 없으며, 본건으로 또 다시 연고가 없는 타지에서 3년간 생활하게 되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제3조에서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전보는「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를 때, 소속 직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비위가「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54조 제1항【별표4】‘문책전보 기준’의 예시된 비위에 따를 때, 가중비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 기준에서 ‘경징계(불문경고 포함)’보다 더 경한 ‘주의․경고’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기관장이 지방교정청에 상신하여 청내 또는 타청 전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 소청인의 품위손상 및 물의야기 등 비위에 대해 ○○교도소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한 후, 2015. 12. 11. 소속 기관장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복무관리를 위해 타청으로 전출함이 좋겠다’는 타청 전출의견을 전출사유서로 작성하여 ○○지방교정청에 문책전보 상신보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2015. 11. 19. 조사과정에서 민원인 C는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고 소청인과 민원인의 처가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해 줄 것과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청인을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하며, 소청인을 청내 전보할 경우 ○○교도소를 제외한 ○○지방교정청 소속기관과 ○○교도소는 1시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의 처와 소청인과의 추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타청 전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국가시설인 비상대기숙소에서 물의야기 행위(심야시간에 유부녀와 단 둘이 술을 마시고 이를 민원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당함)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내 전보가 아닌 타청 전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는 점,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제54조 제2항에서 문책전보는 정기전보․고충전보․승진전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처분 등과 병행하여 비위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처분인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권자가 상훈감경 등을 적용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으나, 결코 단순한 사안이나 가벼운 비위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추가적인 물의야기 예방, 공직기강 확립 등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교정청으로의 전보발령으로 소청인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으나, 본건 처분이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이라거나 소청인이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가. 불문경고 처분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행위는 수용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이며, 특히 당직교감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밤 늦은 시간 숙소에서 유부녀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에게 숙소 현관을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고, 교정본부장과의 대화방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국가시설인 비상대기숙소에서 물의를 야기하여 교정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나아가 교정조직 전체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비위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비위에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별표1】징계기준에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미 소청인의 근무경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상훈감경을 적용하여「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중 가장 경한 견책보다 더 경한 본건 처분을 하여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전보 처분 이 사건 전보 처분은 위 불문경고 처분에 근거한 문책성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비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취소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제3조에 따르면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해 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점, 대법원 판례상 법리적으로도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처분청에서는 민원인이 소청인과 민원인의 처가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추가적인 물의야기 예방, 국가시설인 비상대기숙소에서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기관 내 다른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타청 전보 조치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처분은 임용권자의 조직운영상 필요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