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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4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09
성희롱, 지시사항 위반(강등, 불문경고, 전보→기각)
사 건 : 2016-138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사 건 : 2016-147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2016-148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과 ○○계 근무(2014. 7. 17.〜2016. 1. 31.)시,
2016. 1. 29. 22:20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과 회식 후 이어진 2차 회식 장소 ○○호프집에서 ○○과로 발령이 나서 소회를 이야기 하려고 일어서 있던 피해자(C, 여)의 치마를 자신의 왼손으로 걷어 올려 동석자(7명)들에게 피해자의 속옷이 노출되게 하는 성추행으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고, 우연히 ○○과 회식에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앞치마를 입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소명하나, 피해자가 앞치마가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 주었고 또한 2차 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앞치마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을 재차 한 것은 소청인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앞치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소청인이 2차로 옮긴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그 장소에 있던 직원들에게 속옷까지 노출됨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청 및 지방청에서 성비위 근절을 위한 계획 하달 및 교양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사실로 볼 때, 정상참작 여지가 없고 고도의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소청인이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는 성추행과 성희롱의 중간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 번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배제징계는 대상자에게도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1) 불문경고 처분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상급기관의 각종 지시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과 ○○계장 근무(2014. 2. 21.∼2016. 1. 31.) 시,
2016. 1. 29. 19:54경 ○○경찰서 경위 이하 자체 인사발령에서 ○○과 ○○계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과장 및 ○○계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나 하고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같은 날 20:20~22:50경까지 ○○시 ○○동 소재 ‘○○식당’ 및 ○○호프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겸한 회식을 하던 중, 22:20경 회식자리에 참석한 경위 A가 2차 자리인 호프집에서 여성 직원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성추행이 발생하는 등 경계강화기간(‘16. 1. 8. 경찰청장 지시사항)중, 부서·단체별 음주회식을 금지하라는 관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의도치 않는 성비위가 발생하여 자신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소명하나, 경계강화기간 중 부서·단체별 음주회식 금지 관련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으로 인해 음주 회식으로 변질된 점, 회식자리에 참석한 A 경위의 성비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수치심을 안겨준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점 등 의무 위반행위는 인정되지만, ○○청장 표창 3회 수상 등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전보 처분
○○지방경찰청장은 2016. 2. 2.자로 소청인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전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사건 당일 고향친구들과 소주 한 병반 정도를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한 후 소청인 집 앞에 있던 ‘○○식당’ 앞에서 ○○과장과 직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과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고, 식당 안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소청인과 ○○과에서 1년 반 정도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이후로도 업무상 계속 자주 연락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 경장이 있었는데, 평소 농담을 하지 않는 편이나 사건 당일은 소청인이 1차로 고향친구들과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소청인이 보기에는 C경장이 앞치마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어서 “앞치마를 입고 있느냐?”며 농담을 하자, C경장이 “앞치마가 아니라 치마에요.”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후 소청인은 다른 직원들과 소주 한 병 정도와 2차로 호프집에 가서 맥주 2병을 추가로 더 마셨는데, 2차 호프집에서 다른 직원이 C경장에게 “앞치마 같은 치마가 예쁘다.”라는 말을 하여 술에 취한 소청인이 C경장의 기분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장난삼아 C경장의 치마를 들어 올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이며,
이후 피해자인 C경장을 직접 만나 사과하려 하였으나 직접 만날 수가 없어 사죄 문자를 보냈고, 23년간 본건 이외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부장관 및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그간 동료 경찰관들에게 불필요한 농담을 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농담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유사 사건의 타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참고할 때 과중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 1.자로 ○○과 ○○계장으로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임 ○○계장의 타서 발령으로 후임 ○○계장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업무인수를 하였고, 사건 당일인 2016. 1. 29.에는 경위 이하 직원 137명에 대한 인사발령 작업을 저녁도 먹지 못한 채 20시 30분경이 되어서야 마무리 하였으며, 당시 소청인은 인사발령 작업을 함께 하였던 ○○과장 및 남자직원 3명, 여자직원 2명 등 총 7명과 늦은 저녁 식사를 위해 ○○시 ○○동 소재 ‘○○식당’을 방문하였는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 외 1명과도 연락이 되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 등 직원들은 22시경 저녁식사를 마친 후 간단하게 맥주를 한 잔 하기 위해 식당 근처의 ○○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사건 성추행 가해자인 ○○계 소속 경위 A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다 귀가하던 중 우연히 소청인 등 직원들이 있는 호프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호프집에 있던 직원들과 평소 친분이 있던 A 경위는 소청인 등과 합석하여 맥주를 한두 잔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성추행을 한 것이지만, 당시 소청인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A 경위의 성추행 행위를 목격할 수도 없었고 이를 제지하거나 감독할 만한 시간적 여유나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소청인은 이 사건 성추행 당시 ○○과장이 동석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에 대한 2016. 2. 1.자 ○○경찰서 ○○계장으로의 인사발령 불과 하루만인 2016. 2. 2.자로 ○○경찰서로 전보 발령을 받게 되었으며, 전보 발령 시 별 다른 이유가 통지되지 않았지만 위 성추행사건의 가해자인 A 경위에 대한 직원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징계성 타서 전보 조치로 확인하였고, 이는 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소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내용에 관한 확인도 없이 직원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소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에서 무려 140km나 떨어진 ○○경찰서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소청인으로서는 사건을 빨리 무마하기 위해 소청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가해자인 A 경위는 ○○계 소속으로서 소청인은 가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에 따라 피소청인도 관리·감독 책임이 없는 직원의 성추행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이유로 하여 소청인을 타서 전보 발령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인사 발령일 이전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를 하고 사건 당일 저녁식사도 하지 못한 채 늦은 시간까지 본인의 직무에 충실하였을 뿐이므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의 처분은 부당하고,
인사발령과 관련한 작업을 하던 중 늦게까지 저녁을 먹지 못하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이지 계획된 회식이 아니었다는 점, 식사과정 및 호프집에서 약간의 음주는 있었지만 경계강화지시의 취지를 해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는 점, 이 사건 성추행 가해자인 경위 A는 소청인 등과 처음부터 함께 음주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만취하여 우연히 소청인 등이 모여 있는 호프집을 방문 하였다는 점, 경찰청장이 지시사항을 하달한 지 상당한 기간(20여일)이 경과 하였고, 2016. 1. 18.자로 비상근무가 완화되어 조정 되었다는 점, 경찰 조직의 특성상 ‘경계강화기간’은 항시 유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복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성추행 발생일로부터 불과 2-3일이 채 지나지 않아 징계 원인조차도 명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에게 변명 혹은 소명할 기회도 없이 졸속적으로징계성 전보인사가 이루어졌고, ○○경찰서는 소청인의 주소지에서 150km나 떨어져 있어 한번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로 출·퇴근이 매우 힘든 상황으로서, 설령 소청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본건 전보 발령은 너무 과도한 것이며,
그간 28년간 단 한건의 사건 사고 없이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온 점, 고령의 노부모(아버지 92세, 어머니 88세)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마지막 진급 노력이 물거품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각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A 소청인
1)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취중에 피해자가 앞치마 같은 옷을 입고 있어 장난삼아 한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유사 사건의 타 처분청 징계양정 등과 비교하여 과중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와 아울러 이 사건 기록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너무 힘이 든다.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중략)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난다. 제가 그 직원들을 봐도 그 때 일이 먼저 떠오를 것 같고, 그 직원들이 저를 봐도 그때 일을 떠올릴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라고 진술한바, 피해자가 당시 느낀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치마 속 검은색 레깅스의 허리춤 밴드 부위까지 하체 전체가 노출된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까지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1차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치마를 앞치마라고 말한 소청인에게 앞치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켰었고, 관련자 및 참석자들의 진술조서 기재를 살펴보아도 소청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앞치마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의 장난으로 한 행동으로 의도가 없었다는 논지를 해당 비위 당시 주관적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같은 성추행 행위 성립 여부에 있어 위와 같은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 본 건 비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 양정 적정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청 내부에서도 성추행 등은 성범죄로서 배제징계로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달하였음에도 동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 본건이 다소 우발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가 타청 전보까지 요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 등 심리적 피해 정도가 상당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사건 발생 전일에도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사건 당일 음주를 하고 본건 비위에 이른 바,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사실과도 경합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로 인해 관련자들이 불문경고 및 직권경고 처분을 받고 원거리로 전보 조치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나)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성추행 가해자의 관리·감독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문경고 및 타서 전보 발령한 본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1) 불문경고 처분
가) 처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먼저, 소청인의 징계이유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계강화기간(‘16. 1. 8. 경찰청장 지시사항) 중, 부서·단체별 음주회식을 금지하라는 관련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음주회식을 주도하여 본건 성추행 사건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소청인에게 성추행 가해자의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는 점, ② 2016. 2. 2. ○○지방경찰청 인사위원회의 소청인에 대한 문책 인사 의결서도 징계의결서와 같이 소청인의 지시명령 위반의 행위 책임을 이유로 전보 조치를 한 것인 점, ③ 소청인은 경위 A가 ○○과 회식 1차 자리에는 오지 않았었고 성추행이 발생한 2차 회식 자리에도 이미 다른 곳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위 A는 1차 모임에서도 우연이긴 하나 회식에 동참하면서 소청인과 같이 음주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본건 성추행 직접적인 원인인 피해자의 치마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점, ④ 2016. 1. 8. 경찰청에서는 부서·단체별 음주동반 회식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일체의 의무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사항을 하달하였고, 또한 본건 사건 발생 전일인 2016. 1. 28.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소청인도 이를 주지하고 있었다는 점, ⑤ 1차 회식 후 ○○과장등 동석자들의 반대와 만류가 있었음에도 “김치찌개가 끓어서 넘치고 있다. 이미 세팅을 해 놓았다. 이미 주문을 해 놓아서 가야한다.”라고 말하며 동석자들이 분위기에 이끌려 2차 모임에 가게 한 바,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1차 회식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 업무 처리에 인해 부득이하게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이었더라도 동석자들이 만류한 2차 모임을 주도한 것은 명백한 지시명령 위반이라는 점, 2016. 1. 16. 경계강화기간의 비상근무 내용에 대한 조정이 일부 있었으나 기 발령 중이던 비상근무 경계강화근무는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 ⑥ 2016. 1. 29. 소청인이 ○○계장으로 내정된 인사발령 공문이 시행되어 사건 당일에도 ○○계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바, 서내 복무규율 및 성희롱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으면서도 음주를 동반한 회식 자리를 주도하여 성추행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⑦ 소청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우발적인 행위로 인해 본건 성추행이 발생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그간 음주자리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행태의 비위가 발생하여 경찰청 내부에서 음주를 동반한 회식 자체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관련 지시 및 공문을 하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직접적인 감독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성추행이 발생한 음주 동반 회식을 주도한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 소청인이 경계강화기간(‘16. 1. 8. 경찰청장 지시사항)중, 부서·단체별 음주회식을 금지하라는 관련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불문경고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 적정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본건 성추행 가해자를 소청인이 주도한 회식자리에 초대한 바도 없고, 가해자가 우연히 동석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음주를 동반한 회식 금지라는 경찰청의 지시가 있었고, 사건 발생 당일은 북핵 4차 실험과 관련하여 특별경계강화 기간이었음에도 2차례에 걸쳐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주도하여 본건 성추행이 발생한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점, 본건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국내 다수 언론에도 보도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별표1】징계기준에 의하면 복종의 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6년 ○○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도 소청인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피소청인이 본건 처분 시에도 경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나 기 문책성 전보 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불문경고’로 처분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보다 경한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소청인에게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전보 처분
가)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본건 전보처분은 성추행 발생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 조치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2차 회식 주도로 성추행 사건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동 사건이 국내 다수 언론 보도된 점 등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하여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져 전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바, 이 사건 전보 처분의 사유는 인정된다.
나) 인사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
(1)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사 대상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사 대상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는 등 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자는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6 다16215 판결참조)
(2) 이에 비추어 보건대, 본건 전보 처분은 성추행 발생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 조치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2차 회식 주도로 성추행 사건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동 사건이 국내 다수 언론 보도된 점, 소청인의 2차 모임을 만류하였던 ○○과장 경정 D도 직권경고 처분과 함께 2016. 2. 2.자 ○○경찰서로 전보 조치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전보 인사가 인사권자의 조직운영상 필요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으나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애로 사항 등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처분청에서는 향후 인사 시 소청인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바,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