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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130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531 | ||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130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소속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11. 6. ○○역 주간근무자로 지정되어 07:30분부터 순찰근무를 시작해야 하나, 09:12분에 ○○ ○○역 자택에서 출발하여 09:30경 도착, 2시간 가량 지각하는 등 2015. 11. 6 ~ 2016. 1. 13. 간 12회에 걸쳐 특별한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지각 출근하고, 2015. 12. 21. ○○역 주간근무로 지정되어 07:30 ~ 20:00간 순찰근무를 실시해야 하나 승인 없이 병원 진료 후 무단결근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특별한 이유없이 지각 출근 및 무단결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 처분 사유와 관련한 감찰의 적발에 불만을 갖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서 정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평소 경찰지휘부에서 ‘출근시간 준수 및 무단결근은 주변 경찰관들의 기본 근무를 어렵게 만드는 등 음주운전을 한 행위보다 더 나쁜 고의범이며 이에 대해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으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11. 17.경 ○○병원에서 폐암판정을 받고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현재 중증장애 판정을 받고 계속해서 폐암에 대한 추적치료 중에 있고, 2015. 5. 12.경 폐암,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병간호와 2015. 7.말경에 직장암, 폐암, 간암 말기 판정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를 업고 다니면서 청구인의 허리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2015. 11. 20.경에 척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매일 아침 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출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몇 시간 늦어졌고 갑자기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병가를 내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수술 후 3개월 안정이 요구되었으나 직장과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안정을 취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을 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지각 출근 및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고, 본 건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2016. 1. 14.자로 좌천성 전보인사 조치를 받았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 준비가 다소 늦어져 지각을 한 것과 병가를 내지 못하고 1회 결근을 한 것이 공익에 반하거나 반윤리적 범죄 행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순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다른 직장 동료의 업무과중을 초래할 정도라 볼 수도 없으며, 30년 공직생활 동안 매우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통령 표창 등 수차례 수상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척추 수술 등 건강이 악화되어 처의 도움을 받아 출근 준비가 다소 늦어졌고 갑자기 병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가를 내지 못하고 결근한 것이며, 직장과 동료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출근을 한 것이고, 좌천성 전보 인사조치를 받았음에도 본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제58조 제1항에서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하여 직장 이탈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처의 도움을 받아 출근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업무수행에 고충이 있다면 병가, 휴직 또는 인사 고충 상담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점, 전화 한통이면 병가나 휴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간단함에도 병가 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 등을 한 점, 소청인이 출근할 때 버스를 타는 정류장까지 이동하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쉬는 모습 없이 정상인과 다름없이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보행하는 것을 감찰공무원이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척추수술로 인한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에 ‘특별한 합병증의 병발이나 증상의 악화가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3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하며 이 기간 동안은 무리한 운동이나 허리를 이용한 과도한 작업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 의견으로 기재되어 소청인의 출근 준비가 무리한 운동이나 허리를 이용한 과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순찰근무는 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안 활동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주간근무 지정일의 상습적인 지각으로 상관의 근무명령은 물론 지시사항인 ‘출‧퇴근 시간대 성폭력 절도 등 예방 검거 활동 등’의 치안 활동에 공백을 초래한 점, 2인 1조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근무체계임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지각과 무단결근이 팀원의 업무과중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출근시간 준수 등 매월 2회 실시되는 직장교육을 받았고 비위행위 중 소속 상관으로부터 1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더욱 복무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한 점, 그 간 소청인의 근무지별 근무기간을 살펴볼 때 ○○경비대 근무기간이 약 3년으로 가장 오래 근무하였고, 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6 ~ 2016. 1. 13.간 총 12회(총 23시간 30분)의 지각 출근과 2015. 12. 21. 1일의 무단결근을 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 출근 및 무단결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고, 건강상의 이유로 지각과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병가 신청 등 의무 위반 행위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간 의무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직무 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의 지각과 무단결근이 첩보를 통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근무결략이 확인된 2015. 11. 6.일 이전에도 근무 태만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의 확립 등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