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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428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감봉3월, 견책→기각)
사 건 : 2016-19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8급 A
사 건 : 2016-2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8급 B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2. 15. 소청인 A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하고, 소청인B의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는 ○○세무서 ○○과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고,
가. A 소청인
2015. 11. 4.(수)에 출장 중 현장 확인 대상자가 아닌 사업장을 무단 방문하여 임의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관련자인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및 여직원들과 음식점에 합석하여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였으며, 귀서 여부를 묻는 상급자에게 “귀서 중”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고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그 행태가 매우 불량하고, 2회에 걸친 문답 확인 시 뉘우침을 보이기보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하게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 관련자와 부적절한 자리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B 소청인
2015. 11. 4(수)에 출장 중 현장 확인 대상자가 아닌 사업장을 무단 방문하여 임의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관련자인 세무사사무실 사무장 및 여직원들과 음식점에 합석하였으며, 귀서 도중 빌딩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한 후 귀서 하여, 반장인 8급 A의 미귀서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 할 구실을 찾는 등 행태가 매우 불량하며, 2회에 걸친 문답 확인 시 뉘우침을 보이기보다는 기억을 핑계 삼아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진술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 관련자와 부적절한 자리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1) 사업장 무단 방문 및 임의 서류제출 요구 관련
소청인과 반원 B가 방문한 ○○매장은 2015. 11. 2. 신용카드 조기경보자료가 나온 쟁점 사업장으로 신용카드 조기경보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하였고, 출장 후(2015. 11. 6.) 현장 확인 내용에 대하여 서면 검토서를 작성하여 무혐의(신용카드 위장거래 내용 없음) 종결시킨 건으로 결코 무단으로 방문하지 않았고, 다만 소청인과 B가 방문 시 현장 확인 출장증을 소지하지 않고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조기경보 자료는 자료 발생 후 3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청 조직개편 후 ○○과의 업무가 폭주하여 출장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출장증 없이 방문 하였던 것이고,
2) 근무지 이탈 및 직무관련자와 음주한 사실 관련
B와 사건 당일 출장 업무를 마칠 무렵(14:40경) 평소 알고 지내온 ○○서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볼일이 있으니 자신의 ○○사무실 근처로 와 달라 강권하여 사무장이 말하던 ○○식당로 가보니 사무장은 이미 여성 4명과 음주 중에 있었고, 술에 취해 있던 사무장에게 어떤 자리냐고 물었더니 합석해 있는 여성들은 자신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이며 자신들은 점심으로 1차(삼겹살)를 먹은 후 2차를 하고 있다 하였고, 합석해 있던 여성 중 1명이 2013년도에 ○○세무서에 근무했던 소청인과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사무장도 자신도 조금 안다고 맞장구치자 이야기를 꺼낸 여직원이 소청인을 너무 보고 싶다고 말해서 불렀다고 하였으며, 소청인과 B는 인간적으로 바로 일어서 나오기가 민망하여 합석하였던 것이고, 사무장과 여직원들이 술을 권하였지만 근무시간 중이고 당시 감기몸살 때문에 고열이 있어 먹는 척만 하고 받은 술을 모두 버려 결코 음주한 사실이 없고,
3) 허위 보고 관련
소청인은 16:20경 반원 B를 귀서시킨 후 불편한 자리에 자신을 불러 낸 사무장에게 따질 생각으로 술자리에 남아있다 16:50경 ○○식당을 나왔으나, 사무장이 몹시 취한 여직원 2명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소청인에게 미안해서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저녁만 먹고 가자고 하며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근처에 소재한 매운탕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17:40경 혼자 식당을 나와 17:50경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귀서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18시가 되어가고 감기로 몸도 좋지 않아 곧바로 집으로 가던 18:10경 소청인의 소속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소청인에게 감사관실 직원들이 나온 거 같은데 어디냐고 물어 소청인은 ‘지금 ○○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한 후 그대로 귀가하였고, 감기 때문인지 집에 도착한 후 곧바로 잠이 들었던 바 소속팀장과 전화통화 시 ‘귀서 중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으로 결코 상급자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이 없고,

4) 성실답변의 의무 위반 관련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은 근무지를 이탈하여 술자리에 참여한 사실과 사무실에 귀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차례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진술하였고,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답변하였으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문답 확인 시 뉘우침이 없이 당당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하여 ‘정직1월’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문답 확인 시 ‘본인(소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감사관이 소청인에게 공지하였었고, 이는 형사 피의자에게도 허용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문답과정에서 소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대답하지 않을 권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며, 설사 소청인이 불리한 답변을 회피 하였을지라도 그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징계할 사실의 증명은 징계를 요구한 조사자가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이고, 조사자가 징계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사자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징계수위를 가중한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조사과정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음주사실은 감사관실 조사자가 확인할 마음이 있었다면 ‘○○식당’과 매운탕집에 출장 가서 CCTV만 으로도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모범을 보여야할 국세공무원으로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나. B 소청인
1) 사업장 무단 방문 및 임의 서류제출 요구 관련
소청인은 반장인 A가 출장을 가자고 하여 갔던 것이고, 반원이라 쟁점사업장을 방문 하는 것이 무단방문인 줄을 몰랐었고, ○○매장은 2015. 11. 2. 신용카드 조기경보자료가 나온 쟁점 사업장으로 신용카드 조기경보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하였고 출장 후(2015. 11. 6.) 현장 확인 내용에 대하여 서면 검토서를 작성하여 무혐의(신용카드 위장거래 내용 없음) 종결시킨 건으로 결코 무단으로 방문하지 않았고,
2) 근무지 이탈 및 직무관련자와 음주자리에 합석한 사실 관련
반(팀)으로 출장을 다니다 보니 반원인 소청인은 반장이 이끄는 대로 따라 다닐 수밖에 없었고, 사건 당일도 반장인 A를 따라 가다보니 본의 아니게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것이지 결코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직무관련자인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및 여직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 합석하지 않았으며,
3) 귀서 도중 빌딩 주차장에서 휴식 및 허위보고 관련
소청인은 술자리를 나와 17:00경 세무서에 도착하였으나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빌딩 주차장에서 20여분 정도 머물다 17:20경 세무서 주차장에 주차하여 귀서하였던 것이지, 인근 빌딩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 및 A의 미 귀청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 할 사실을 찾는 행위가 결코 없었으며,
4) 성실답변의 의무 위반 관련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은 근무지 이탈하여 술자리에 참여한 사실과 반장 A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사실대로 답변하였으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문답 확인 시 뉘우침이 없이 당당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 하여 ‘견책’이라는 징계를 요구하였고,
소청인은 능동적으로 업무를 주도할 수 없는 반원의 처지였던 점, 국세공무원으로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세청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사업장 무단 방문 및 임의서류 요구 비위 관련
① 소청인들은 ○○매장은 신용카드 조기경보 자료가 나온 쟁점 사업장으로 자료 확인 차 출장을 한 것으로 무단 방문하지 않았고, ② 소청인 A는 조기경보 자료의 경우 자료 발생 후 3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해야 하나 ○○과의 업무 폭주로 출장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출장증 없이 방문하였던 것이고, ③ 소청인 B는 반장인 A가 출장을 가자고 하여 간 것이며 쟁점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 무단 방문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인정 사실
1)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방문 시 사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의 장(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장지 등을 출장관리부에 성실히 기록하고 출장에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에 시달한「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관리업무 개선」공문(2014. 10월) 등 에 따르면 신용카드 조기 경보 자료가 발생하면 처리기한을 3일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3일 이내 혐의점이 없으면 종결 처리하는 것이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총괄 담당자에 통보하여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하게 한 후 소청인들과 같은 세적담당자는 현장 확인반으로 편성되었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판단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 소청인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국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 규정 준수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절차를 위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출장증 소지도 없이 무단히 사업장을 방문한 점, 소청인들과 같은 세적담당자는 현장 확인반으로 편성되었을 경우 처리하는 바, 출장 계획 수립 업무는 소청인들의 소관 업무가 아닌 점, 규정 위반의 행위를 두고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였다거나 관행으로 여겼다는 주장은 직무소홀을 정당화할 수 없는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은 관계 법령 및 지시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근무지를 이탈 및 직무관련자와의 음주자리 합석 비위 관련
① 소청인 A는 당시 술은 모두 버려 음주한 사실이 없고, ② 소청인 B는 반원으로서 반장인 A가 이끄는 대로 따라 다닐 수밖에 없어 본의 아니게 술자리에 합석한 것이지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인정사실
1) 소청인 B는 사건 당일 작성한 경위서에서 소청인 A가 소주 1병 정도 받아 마셨고, 자신에게 음주를 한 상태라 같이 들어올 수 없어 술이 깬 다음 들어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감찰 조사 1차 문답 시에도 소청인 A의 얼굴이 빨개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2) 본건은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 2명이 소청인들을 암행 감찰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어 본 징계에 이른 것인데, 당시 감사관들은 음식점에서 소청인이 동석자들과 건배를 하며 술잔을 입에 대며 비우거나 소맥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소청인들은 소속 상사의 어떠한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였고, 직무관련자인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과 술자리까지 같이 한 것으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점, 비록 소청인 A가 당시 음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같이 현장에 있는 소청인 B의 음주를 목격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설령 음주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 없이 직무관련자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였다는 사실 자체로도 본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점, 반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소청인 B의 주장은 직무소홀을 정당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허위 보고 등 비위 관련
① 소청인 A는 상급자에게 ‘지금 ○○으로 들어가는 중’이라고만 대답하고 ‘귀서 중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없고, ② 소청인 B는 귀서 후 주차하고 온 것이지 휴식을 취하지 않았고, 소청인 A의 미귀서 사실은 은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인정 사실
1) 소청인들의 소속 팀장인 C의 감찰 조사 당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당일 소청인 B의 귀서 후 소청인 A는 복귀하지 않아 소청인 A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귀서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소청인 A는 감찰조사 1차 문답 시 C 팀장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감찰 직원이 ○○서로 나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며 즉시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말했다고 답변하였다.
3) 소청인 B는 감찰 당시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몸이 좋지 않아 세무서 근처 인근 빌딩 주차장에서 쉬었다가 세무서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비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 당일 소청인의 차량을 따라 귀서한 감사관 진술에 따르면 당시 퇴근이 임박한 시간이라 민원이 많지 않아 세무서의 주차 공간이 충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소청인 B는 경위서를 통해 ‘소청인 A가 음주 상태라 같이 올 수 없어 술이 깬 다음 혼자 들어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감찰 조사 1차 문답 시 A 소청인과 함께 복귀하지 않아 부서장 등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감찰 조사 2차 문답 시에도 A 소청인의 미복귀 사실을 관리자가 물을 경우 몸이 아파서 늦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직속상관인 팀장으로부터 즉각적인 사무실 복귀 명령을 받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팀장의 전화 내용만으로 자신과 관련된 감사 사안임을 알았으면서도 자택과 5분 거리의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귀가한 소청인의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지금 ○○으로 들어가는 중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소청인 A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을 둘러서 얘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경험칙상 사리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사의 지시를 어기어 복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들에게 그러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는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성실답변의 의무 위반 관련
① 소청인들은 있는 사실대로 답변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은 뉘우침 없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였고, ② 소청인 A는 조사 시 자신에 불리한 답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징계 사실 관계의 증명 피소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제3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세청 자율사정 활동과 관련하여 본·지방청 감사관으로부터 질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소청인들의 경위서 및 1·2차 문답서 기재를 살펴보면, 소청인들은 감찰의 동일 질문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면서, 특히 전일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 없이 단순히 ‘기억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들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이다.
③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자기형사 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만 거부할 진술은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징계 등 행정적 제재에 관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바(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31675 판결 참조), 진술 거부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청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일 사실 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할 사안이라면 소청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 비위 사실로 감찰조사를 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주장을 밝히지 아니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들이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하는 감찰 활동에 대한 성실 답변의무를 어기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기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정하고 있다. 소청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관내 사업장을 무단 방문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관련자와 음주 자리에 합석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사 시 동일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진술을 번복하며 비위 사실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8조(징계의 가중)에 의거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청인들의 비위 사실은 서로 경합되어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3) 소청인 B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경한 처분인 이 사건 징계가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그러나 소청인 A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행위와 이에 따른 원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장의 위치 및 음주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 B와 같은 정도의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 A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정직 1월, 소청인 B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자의 차별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이 부분 소청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소청인 A의 과중한 징계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 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고, 소청인 A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