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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3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207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감봉1월→기각)
사 건 : 2013-73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가. 2013. 9. 2. 19:56〜20:14, 9. 6. 19:57〜20:14, 9. 10. 19:34〜23:25, 9. 14. 22:17〜23:16, 9. 22. 19:08〜22:24, 9. 26. 20:09〜23:24, 9. 30. 20:09〜21:23 등 7일간 야간 자원근무(19:00〜24:00,5시간) 신청 후 근무명령과 같이 점촌구역 거점 및 목검문을 하지 않고 신장치안센터 내에서 인터넷 사용 등 임의로 휴게를 취하였고,
나. 2013. 9. 22. 19:00〜24:00, 9. 26. 19:00〜24:00, 9. 30. 19:00〜24:00 ○○지구대 야간 자원근무 중 가스분사기 등 기본 장비를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함에도 가스 분사기를 수령 후 휴대치 않고 개인 차량에 방치하였고,
다. 또한 평소 야간근무 시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순찰팀장으로 책임을 등한시 한 채 잠을 자고, 특히 2013. 9. 28. 03:00경 ○○지구대 폭행사건 피의자 6명을 연행하여 조사하고 있음에도 팀장 책상에서 의자를 붙여 놓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로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잠을 자는 등 순찰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라. 2013. 9. 30. 22:30경 ○○동 소재 ○○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목근무를지정받아 근무 중 다른 직원들은 밖에서 검문검색 등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개인 차량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DMB를 시청하였고,
마. 2013. 4. 2. 10:00 총기를 휴대치 않고 순찰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다 청문감사실로부터 적발된 이후에도 2013. 9. 26. 22:55경 ○○치안센터 내, 9. 27. 08:00경 ○○지구대 현관 앞 및 순찰차량 내에서 금연을 하여야 함에도 흡연하여 담배 악취로 다른 팀 근무자들과 마찰을 빚고, 근무 중 슬리퍼를 착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9월 근무기간 중 지구대 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하고 근무하였으며,
바. 2013. 9월경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직원들의 9월 중 근무 장소, 중점 근무사항 등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같은 팀 순경 B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지방경찰청 지역경찰 외근 근무시 기본 장비 휴대 철저 지시, 복무관리 강화 지시, 지역경찰 총기 사용 등 안전관리 강화 대책하달, 무기 탄약 관리 및 총기 휴대 근무자 안전교육 철저 재강조 지시 위반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31년간 근무해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비위정도에 비추어 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치안센터 내에서 임의로 휴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연장근무자는 9. 26.경까지 주로 도보순찰 및 ○○공원 절도예방 근무를 하였고, 협력단체와 목검문은 9. 27.경부터 시행하였으며, 연장근무 시에는 주간부터 연속근무로 원칙상 40분 근무 20분 휴식 등 현장책임자가 적절히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근무지 부근(○○치안센터)에 위치하여 근무감독을 한 것이지 근무를 결략한 것이 아니며,
나. 야간 자원근무 중 가스분사기를 차량에 방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10여 년 전부터 당뇨병 치료를 받아 왔고, 그 후유증으로 총기벨트를 장시간 차면 요추부 염좌 등 병명으로 허리에 통증이 있어 잠시 동안 차량 내에 총기 벨트를 풀어 놓은 사실은 있으나 가스분사기를 방치한 것은 아니고, 총기벨트만 풀어놓고 가스분사기는 소청인의 근무복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보관‧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다. 야간근무 시 잠을 자는 등 팀장으로서 책임을 등한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새벽근무 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가수면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자리를 이석하여 잠을 자거나 순찰팀장으로서 책임을 등한시 한 것은 아니며, 9. 28. 03:00경에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가수면을 취한 것이며, 04:39경에 폭행사건과 관련한 처리 지휘와 결재를 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당일 CCTV 및 킥스 결재 사항만 보아도 알 수 있고,
라. 목검문을 하지 않고 차량에서 DMB를 시청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2013. 9. 30. 21:30경부터 22:10경까지 점촌지역과 ○○초등학교 주변을 도보순찰 하였고, 민간기동순찰대와 합동 목검문을 하기 위해 민간기동순찰대를 기다리던 중 차량 내에서 잠시 쉬게 된 것이며,
마. 치안센타, 순찰차량에서 담배를 피우고 슬리퍼를 착용한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14년 전 직무 과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4회에 걸쳐 대수술(뇌수술)을 받은 후 우울증으로 고통 받던 중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구두처방을 받고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된 것이고, 소청인이 근무 중에 담배를 많이 피워 다른 직원들에게 고통을 준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근무 중에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슬리퍼 착용은 당뇨병증으로 통풍이 되지 않은 신발을 장시간 신고 있으면 발바닥에 통증이 심하여 불가피하게 사무실 내에 있을 때 잠깐씩 슬리퍼를 신게 된 것으로 복장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근무하겠으며,
바. 근무일지 작성을 순경 B에게 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컴퓨터 워드작업이 서툴러 순경 B에게 대필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순경 B에게 업무를 떠넘기거나 기피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는 직접 근무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사. 기타 주장 및 참작사항
경찰관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특히 사정업무와 인권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감찰은 더욱 신중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한 적발은 부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관련 지시 위반이라면 이는 소청인 뿐만이 아닌 전 경찰관의 개인정보권 및 인권침해 감찰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경찰관서 CCTV로 소청인의 근태를 확인하면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도 함께 찍혀 있었으나 소청인만 징계에 회부한 점을 볼 때 표적감찰이 분명하고,
소청인은 2013. 2.경부터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상반기 성과다면평가 시 동료들로부터 업무추진이 적극적이고 직무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팀장이라는 좋은 내용의 평가를 받았고,
평소 팀원들을 독려하고 솔선수범하여 왔고, 특히 소청인팀의 교통사고 예방 단속 건수가 9. 6.까지 누계 1,056건으로 전국 지구대‧파출소 중 1위를 하였고, 2013. 9. 기소중지 검거 기간 중에도 15건의 기소중지 사건을 검거하여 형사‧강력팀 보다 우수한 경찰서 1위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소청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4년 전 근무하다 내출혈로 쓰러져 죽음 직전까지 갔다 살아나 그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약 31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 온 점과 소청인의 변소내용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근무태만 부분
먼저, 연장근무 시 40분 근무, 20분 휴식 등 현장책임자가 적절히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근무지 부근(○○치안센터)에 위치하여 근무감독을 한 것이지 근무를 결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야간자원근무는 야간근무팀을 보조하기 위해 근무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은 팀장이 아닌 순찰요원으로 근무한 것이다’라고 피소청인은 답변하고 있고, ○○지구대 9월 야간근무일지를 보면 소청인은 다른 자원근무자 1~2명과 함께 점촌지역 거점근무를 지정받은 것이 확인되는바, 소청인이 거점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지도 아닌 ○○치안센터에서 근무 감독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또한, 피소청인 답변자료 등에 따르면 ‘혹한기 영하 10도 이하일 때 40분 근무 후 20분 휴식을 취하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고, 소청인은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점촌지역 거점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5일에 걸쳐 거점근무를 하지 않고 신정치안센터에서 1시간 내지 3~4시간씩 머물러 있었음이 확인(2일간은 치안센터에서 17~18분간 휴식을 취함)되는바, 40분 근무 후 20분 휴식을 취한 것이라거나 근무 결략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새벽근무 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가수면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자리를 이석하여 잠을 자거나 순찰팀장으로서 책임을 등한시 하지 않았고, 9. 28.경에도 가수면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사건과 관련한 처리 지휘와 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소청인의 근무태만 여론을 인지하였다는 것이고, 2013. 9. 28. 03:00경 소청인은 야간근무 중 본인의 자리에 앉아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자고 있는 모습이 피소청인 제출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점,
○○지구대 소속 직원 4명은 ‘소청인이 야간근무 시 01:00~02:00경부터 06:00경까지 주로 잠을 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야간근무를 하면서 수시로 수면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9. 28. 야간근무일지를 보면 01:00경부터 08:00경까지 근무자 전원이 상황근무, 피의자 감시, 순찰근무를 지정받아 근무 중이었고, 폭행사건 관련자 6명이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수면을 취하다가 04:34경 ‘임의동행 수사보고서’를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지휘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소청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합동 목검문을 하기 위하여 민간기동순찰대를 기다리면서 차량 내에서 잠시 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2013. 9. 30.경 소청인은 지정받은 거점근무를 하지 않고 치안센터에서 1시간여(20:09경부터 21:23경까지) 동안 휴식을 취한 것이 확인되고, 같은 날 소청인과 함께 목검문(21:30경부터 24:00경까지)을 지정받은 근무자 2명은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차량에 들어가 DMB를 시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민간기동순찰대를 기다리면서 잠시 휴식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워드작업이 서툴러 순경 B에게 근무일지 작성을 대필하게 한 것일 뿐 업무를 떠넘기거나 기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근무일지는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교양사항은 자신이 직접 적었다고 진술하였고, 근무일지를 작성한 직원은 소청인이 지시한 대로 워드작업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적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근무일지를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문서작성은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고, 근무일지 작성의 경우 기작성된 서식에 근무자 및 지시‧교양 사항을 입력하는 것이므로 고난이도의 문서작성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바, 워드작업이 서툴러 팀장이 해야 할 일을 팀원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기본장비 미휴대 부분
당뇨병 치료 후유증으로 총기벨트를 장시간 차면 허리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총기 벨트를 풀어 놓은 사실은 있으나 가스분사기는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9월 ○○치안센터 CCTV 녹화자료에서 소청인이 총기벨트 및 가스분사기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4. 2.경에도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경찰서 부청문감사관에게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구대 직원 2명은 소청인이 ○○치안센터에 들어 갈 때 총기를 소청인의 차량에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가스분사기를 바지주머니에 넣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피소청인 답변자료에 따르면 몸이 불편한 경우 정식으로 총기 휴대 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설령 허리통증으로 인해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총기 휴대 면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로 보인다.
다. 흡연 및 슬리퍼 착용 부분
뇌출혈 수술 후 우울증으로 고통 받던 중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구두 처방을 받고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된 것이고, 당뇨병증으로 통풍이 되지 않는 신발을 장시간 신고 있으면 통증이 심하여 불가피하게 사무실 내에서 잠깐씩 슬리퍼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 8.경 ○○경찰서장은 청사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순찰차량 내에서의 흡연은 동료 직원 및 국민 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바, 치안센터 및 순찰차량 내에서 흡연한 소청인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신발이 새것이라 발이 아파서 슬리퍼를 신었다’고 진술 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발바닥 통증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징계처분 이후 발급받아 제출한 소견서만으로 발바닥 통증 때문에 슬리퍼를 착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기타 주장 부분
소청인의 근무태만 확인을 위해 경찰관서 CCTV 녹화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관련 지시 위반이라면 이는 소청인뿐만 아니라 전 경찰관의 개인정보권 및 인권침해 감찰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경찰청(감찰담당관실, 2011. 5. 27.) 및 ○○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실, 2011. 6. 1.)에서 조직내부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달한 ‘감찰조사 관행 개선대책’에서, 근태 점검 등 직무감찰 목적의 경찰관서별 CCTV 열람을 금지하되, 언론보도‧민원‧첩보 등을 통해 사전 비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무위반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시 증거확보‧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CCTV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소청인의 직무태만 관련 여론을 인지하였고, 2013. 9. 28. 03:00경 소청인이 야간근무 중 잠을 자는 모습이 확인되어 감찰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치안센터 CCTV 녹화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고, CCTV 녹화자료 외에 ○○지구대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서도 소청인의 직무태만 비위가 확인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9월 야간자원근무 시 거점 및 목검문을 지정받고도 ○○치안센터에서 휴게하는 등 7일간에 걸쳐 약 12시간 동안 근무를 결략하고, 이중 3일은 ○○치안센터에서 휴게하는 동안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며, 야간근무 중 지구대 내에서 혼자 잠을 자거나 목검문을 하지 않고 개인 차량에서 DMB를 시청하는 등 근무 태만하고, 치안센터 및 순찰차량 내에서 흡연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9월 야간자원근무 8일 중 7일간에 걸쳐 근무결략 하는 등 비위 횟수 등을 볼 때 근무태만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부하직원들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순찰팀장의 지위에서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한 점,
소청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한 것이라고 하나, 이와 같은 소청인의 사정을 동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은 발견하기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자원근무를 신청한 후 근무를 태만히 한 점,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 31년간 장기 재직한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