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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73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30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감봉2월→기각)

사 건 : 2016-173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2. 1. ~ 4. 30.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전담 상황반에 편성되어 당직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2016. 2. 6. 08:00 ~ 익일 08:00경, 2. 9. 08:00 ~ 18:50경까지 선거전담 상황반 당직근무를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고향인 ○○에서 설 명절을 보내는 등 지시명령을 불이행하고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 규정에 해당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무단결근 경위
소청인은 작년 명절과 올해 1월 부친 생신에도 일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그동안 명절에 부모님을 모셔왔던 형님이 장기 해외출장 중이라 올해 설날에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마땅치 않아 죄송스러운 마음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어머니가 설날 차례준비를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동료 B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대신 출동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고향을 내려간 것이며,
차례를 지내고 8일 곧바로 상경하려 했으나, 6일 저녁에 내린 눈으로 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서 부득이하게 다음날 9일 출발하게 되었는데 교통체증이 심해서 18:50경 직장에 복귀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임관하여 열심히 근무한 결과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과 근무기간동안 2015년 ○○청 ○○외근 전체 5위 등 좋은 성적의 근무 평가를 받은 점, 경징계 처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자발적 비위 시정을 도모하는 ‘공직역량 강화과정’에 입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로 바로 징계처분 받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은 없으나, 몸도 불편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외딴 산골에서 쓸쓸이 명절을 보내는 것이 걱정이 되어 부득이하게 고향에 내려가게 된 것으로, 전날 동료에게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대신 출동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결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으며, 설날인 8일에 상경하려고 하였으나 도로에 눈이 쌓여 당직근무일인 9일 출발하여 늦게 출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에서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6. 2. 1. ~ 4. 30.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전담 상황반에 편성되어 지정된 날에 당직근무를 하여야 했고, ‘설 연휴기간 기본근무 철저’ 등 복무기강 확립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설 연휴기간 당직근무임을 알고도 상관에 보고 없이 출근하지 않아 고의로 무단결근한 것이 명백하며,
연로하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걱정되어 고향에 가게 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를 결략하고 직장을 이탈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면책될 수 없을 것이고,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연가를 쓰거나 당직일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공식적인 조치 없이 사적으로만 부탁을 한 점, 동료에게 대신 출동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나 이 경우 신고가 접수되어 대신 출동하더라도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료가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결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없는 점,
설날에 상경하려고 했으나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당직근무일인 9일 출발하여 늦게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또한 눈이 오긴 하였으나 그 당시 ○○ 지역의 평균 기온이 2월 날씨로는 포근한 날씨였다는 처분청이 제공한 기상 자료를 미루어 보아 무단결근 및 지각출근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