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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694 | 원처분 | 징계부가금 2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108 | ||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금품수수(파면 및 징계부가금→각 취소) 사 건 : 2013-681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682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693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694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71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3-713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찰서 경위 B, ○○경찰청 경위 C 피소청인 : ○○경찰청장, ○○경찰서장(경위 A) ○○경찰청장, ○○경찰서장(경위 A) ○○경찰청장, ○○경찰청장(경위 C) 주 문 : 소청인 A, B의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고, 소청인 C의 청구는 이를 각 취소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A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발령 중인 자이고, B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발령 중인 자이며, C소청인은 ○○경찰청 ○○수사대에 근무 중인 자이다. 가. A 소청인의 경우 2010년경 ○○경찰서 ○○과에서 범죄첩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유사석유업자 D로부터 ‘유사석유판매 주유업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수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료경찰관 B를 통해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C를 소개받아 D가 동료경찰관 C에게 수사청탁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고, C는 청탁받은 사건을 수사하여 2010. 9.경 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소청인은 사건수사 경찰관을 소개해 준 대가로 2010. 가을 무렵, ○○에 있는 ○○펜션에서 동료경찰관 B, C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D와 그를 따르는 주유업자 10여명이 마련한 모임에 ○○룸살롱 여종업원과 1:1로 참석하여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 등으로 2박3일 중 1박2일 참석하여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2010년 가을 무렵, ○○구 ○○동에 있는 ○○룸살롱에서 동료경찰관 B, C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D를 만나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 받았으며, 2011년 봄, ○○에 있는 ○○펜션에서 동료경찰관 B, C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D와 그를 따르는 주유업자 10명이 마련한 모임에 ○○ 여종업원과 1:1로 참석하여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 등으로 2박3일 중 1박2일간 참석하여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22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산업자원부장관 등 4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점을 고려하여 달라는 것이나, 금품․향응수수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기된 점을 감안하여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3,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B 소청인의 경우 2010년경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2팀에서 범죄첩보수집 및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을 당시, 동료경찰관 A를 통해 유사석유업자 D로부터 ‘유사석유판매 주유업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수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C를 소개하여 그 무렵 유사석유업자 D가 C에게 수사청탁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고, C는 청탁받은 사건을 수사하여 2010. 9.경 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소청인은 2010. 가을 무렵, ○○에 있는 ○○펜션에서 동료경찰관 A, C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D와 그를 따르는 주유업자 10여명이 마련한 모임에 ○○룸살롱 여종업원과 1:1로 참석하여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 등으로 2박3일 중 1박2일간 참석하여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2010년 가을 무렵, ○○구 ○○동에 있는 ○○룸살롱에서 동료경찰관 A, C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D를 만나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2011년 봄, ○○에 있는 ○○펜션에서 동료경찰관 A, C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D와 그를 따르는 주유업자 10명이 마련한 모임에 ○○ 여종업원과 1:1로 참석하여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 등으로 2박3일 중 1박2일간 참석하여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21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을 고려하여 달라는 것이나, 금품․향응수수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기된 점을 감안하여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3,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고, 다. C 소청인의 경우 ○○경찰청 ○○수사대 근무 당시, 2010. 6월 유사석유업자 D로부터 “유사석유판매 주유업자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수사하여 징역형을 보내 달라.”는 수사청탁을 받고, 2010. 여름 무렵, ○○시 ○○구 ○○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유사석유업자 D로부터 사건청탁 및 수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10. 여름 무렵, ○○시 ○○구 ○○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건청탁 및 수사비 명목으로 유사석유업자 E로부터 5만원권 주유상품권 20매 합계 1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며, 2010. 여름 무렵, ○○시 ○○구 ○○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유사석유업자 E, F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고, 인근 ○○호텔 옆 건물 2층 상호불상 룸살롱에서 술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E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10. 추석 무렵 ○○시 ○○구 ○○동에 있는 ○○수사대 앞 건물 지하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유사석유업자 E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4회에 걸쳐 도합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소청인은 2010. 가을 무렵 ○○에 있는 ○○펜션에서 동료경찰관 A, B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D와 그를 따르는 주유업자 10여명이 마련한 모임에 ○○룸살롱 여종업원과 1:1로 참석하여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 등으로 2박3일 중 1박2일 참석하여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2010년 가을 무렵 ○○구 ○○동에 있는 ○○ 룸살롱에서 동료경찰관 A, B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D를 만나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2011년 봄 ○○에 있는 ○○펜션에서 동료경찰관 A, B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D와 그를 따르는 주유업자 10명이 마련한 모임에 ○○여종업원과 1:1로 참석하여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 등으로 2박3일 중 1박2일 참석하여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21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나, 금품․향응수수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기된 점을 감안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31,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1) 범죄첩보 수집 경위 2010. 2.부터 2011. 2.까지 ○○경찰서 ○○과에 근무하면서 ○○과장을 통해 범죄첩보수집 독려 지시를 수차례 받았고, 2010. 3월경 ○○과 동료직원으로부터 고향친구로 소개받아 알게 된 D를 통해 주유소 업주상대 금품갈취 첩보를 수집하게 되었으며, 첩보는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친구 B가 ○○청 ○○수사대에 근무하고 있어 범죄인지 실적을 올려주고자 전달해 주었고, B는 또 다시 자신의 동기인 C에게 이 사건을 넘겨주었는데, 소청인은 당시 C를 잘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2) 검찰의 조치 2013년 초경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본 사건 수사과정에 주유소 업주들로부터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청인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소청인은 첩보제공자일 뿐 금품․향응수수 혐의가 없어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음에도 소청인을 기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지방경찰청에 비위를 통보하여 본 처분을 받게 된 것이며, 3) D 초청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 2010. 10월 중순경, D가 산행모임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여 정보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석하였고, ○○에 도착하여 족구시합을 하고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청인이 참석할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식사 후 ○○로 올라간다는 사람의 차량을 타고 올라 온 것이 전부이며, 같은 해 연말 경, D로부터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연락을 받고 음식점에 가 보니 ○○에서 족구시합을 했던 10여명의 남자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어 2차로 룸살롱에 간 사실은 있으나 바로 나왔고, 음식 값도 갹출한 것으로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2011년 초순경, D로부터 등산이나 하자는 연락이 와서 그 모임에 어울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거절하였으나, ○○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곳이라며 재촉 전화가 와서 아침 산행에 동참하기 위해 새벽에 ○○에 도착하여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인 다음 일어나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산행이 취소되어 일행들과 족구시합을 한 후에 귀가한 것이 전부이며, 4) 청탁수사 알선대가로 3회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소청인이 주유소 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이나, C나 D에 대한 수사자료 등에서 소청인에게 수사청탁을 하였다는 진술을 찾아 볼 수 없고, 소청인의 향응수수액은 3회 16만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검찰에서 터무니없이 부풀려 산정(250만원 상당)한 것이며, ※ 위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문의한 바, ○○(2박3일) 및 ○○(2박3일) 모임의 모든 비용은 회원 10명이 60~70만원 갹출하여 결재하였다고 함 <○○지방청 감찰 및 소청인 주장 향응수수액> 구분 ○○청 감찰(징계사유) 소청인 주장 비고 ○○모임 500,000원 100,000원 매운탕, 소주 ○○모임 500,000원 10,000원 비빕밥 ○○모임 500,000원 50,000원 한정식(3~5만원) 합계 1,500,000원 160,000원 5) 참작사유 및 결론 경찰생활 22년 5개월간 단 한 번도 물의를 야기하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2004년)된 공적이 있는 점, 수사우수 등으로 수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주기 바라며, 사건청탁 대가로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3회에 걸쳐 16만원 상당의 식사와 약간의 술을 먹었을 뿐이며,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한 건에 대해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어울려 1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며 본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나. B 소청인 1) D 지인들의 갈취 피해사건 경위 2010년 초 경 A로부터 D를 건실한 사업가로 소개 받은 후 같은 해 5월경에 A가 전화로 “D 형님 지인이 갈취범들로부터 수 천 만원을 갈취당하였으며 녹취록 등 증거도 있으니 ○○에 근무하는 니가 그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고, 당시 청장이 하명한 불법도급택시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여력이 없다고 하자, “놓치기 아까운 사건인데 다른 반에서라도 수사할 수 없겠냐?”고 재차 묻길래, “갈취범은 강폭팀에서 수사할 사안이니 강폭팀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물어 보겠다.”고 대답하고 C에게 A로부터 들은 사건내용을 설명하자, C가 “피해내용이나 한번 들어 보겠다.”고 하여 D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C가 D와 피해자를 만나본 후, “형님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그 사건 야마가 좋은 것 같으니 첩보를 내고 수사해 볼께요.”라고 말한 후, 그 사건을 가을 경 까지 진행했으며, 소청인은 당시 ○○청장 하명사건인 도급택시 사건수사에 매진하여 이 사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2013. 4월 중순경 ○○대에 근무하고 있던 C가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로부터 수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2) 청탁수사 알선대가로 3회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모임은 2010년 가을 쯤 D가 사업상 함께 어울리며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는 모임이 있는데, 족구시합이나 한번 하자고 하여 D의 차량에 A와 동승하여 내려가서 D의 지인들과 족구를 하고 매운탕 등으로 저녁식사를 한 후에 ○○로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어 그 차를 타고 23:00경 귀가 하였고, ○○주점은 같은 해 연말 경 망년회를 하자는 D의 연락을 받고 ○○구 소재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고는 ○○에서 광수대 반원들과의 약속이 있어 합류하기 위해 D 일행과 헤어져 왔으며, ○○펜션은 등산을 하자고 하여 당일 아침에 소청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알려준 장소로 갔는데, 도착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등산을 할 수 없게 되어 바로 ○○로 돌아온 것으로 펜션에서 여자들과 1:1로 짝을 맞추어 참석한 사실이 없고, ○○에 갔을 때 여자들이 몇 명 있기는 했으나 D지인들의 가족 및 애인들이 온 것이라고 들었고, ○○에서도 도착한 시간이 아침 이른 시간으로 D 및 남자 몇 명외에 모두 자고 있어 여자들이 참석했는지도 알 수 없었으며, 3) 정상 참작사유 및 결론 21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대통령경호실장 및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29회에 걸친 표창 공적이 있는 점, 1992. 8. 임용된 이래 현 계급까지 모두 특진하였고, ○○청 생활질서계 풍속반장으로 근무 시에는 사행성 게임장 단속실적이 우수(전국 2위)하여 특별승급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기 바라며, D로부터 지인이 갈취범으로부터 수 천 만원을 갈취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범죄수집 차원에서 C에게 피해자를 한 번 만나보라고 한 것으로 대가를 바라거나 수사 청탁 또는 알선한 것이 아니며, 검찰에서 입건하지 않고도 모든 혐의가 입증된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청에 통보하였고, ○○청에서는 간단한 조사만 진행한 후에 검찰의 통보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본 처분을 하였고,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유사석유업자 등과 어울린 것은 소청인의 불찰이라고 할 것이나, 검찰에서 입건조차 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추가 입증도 없이 본 처분을 한 것은 노부모와 배우자,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며, 다. C 소청인 1) D로부터의 첩보수집 및 수사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수사대 ○○계에 근무하였는데, ○○수사대는 사안의 중요성, 긴급성 등으로 상부로부터 특별 지시받은 사건을 제외하면 직접 범죄첩보를 수집하여 수사하는 인지수사 부서이고 2010. 6~7월경 동료경찰관 B, A로부터 주유소 사업으로 성공한 건실한 사업가라는 D를 소개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D로부터 ‘주유소 업자들을 상대로 가짜 석유를 판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으며, 이후 첩보를 보고하고, 팀원들과 ○○시 ○○구 소재 ○○주유소 및 ○○시 ○○구 소재 ○○주유소 등 ○○과 ○○지역 주유소들에 대한 탐문 수사를 한 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여 G, H, I를 공동 공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으로 구속시키고 그 외 7명에 대해서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2) 금품수수 관련 D로부터 ‘주유소 업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공익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였을 뿐, 피해자 등에게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이 모두 종료된 후에야 D로부터 ‘식사 한번 하자’는 연락을 받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D가 ‘협박범을 잡아줘서 모두 안심하고 고마워한다. B와 A의 선배니 편하게 생각해라. 별거 아니니 받아라.’고 하면서 서류봉투를 건네서 이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보니 만취하여 봉투에 얼마의 돈이 들어 있었는지, 이중에서 얼마를 썼는지도 알지 못하고, 며칠 후에야 봉투에 들어 있던 돈을 세어보니 400~500만원 정도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E로부터 주유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세어보지 않고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금액을 알지 못하고, 2010. 추석 무렵 E가 홍삼엑기스 제품 2개와 봉투가 들어 있는 쇼핑백 2개를 건네면서 하나는 동료인 B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으나, B의 만류로 홍삼엑기스 1개만 받았고, 소청인은 동료경찰관으로부터 D를 주유소업으로 성공한 건실한 사업가로 소개 받아 사건관계자들이 유사석유를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소청인이 D, E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뇌물을 받고 공명심을 앞세워 협박범들만 수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음에도 소청인의 진술은 믿어 주지 않고 금원을 제공한 D의 진술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고, 소청인은 비록 사건이 종결된 후에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았지만 그 잘못을 반성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청인이 수사하여 송치한 협박범들이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사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고, 3) 향응수수 관련 당시 D를 소개해 준 동료 경찰관들이 족구 및 등산모임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끼리 가족 동반으로 펜션을 빌려 놀러가기로 했다며 같이 가자고 하여 참석해서 술을 마시고 온 사실이 있으나, D 등과 함께 온 여성들에 대해 지인의 배우자 또는 연인으로 소개받았으며,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어 룸싸롱에서 데리고 온 여성임을 알지 못하였는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 기소할 생각이 없고 뇌물수수건도 아니므로 인정하라고 추궁하고, 소청인이 계속 부인할 경우 동료 경찰관을 포함하여 관련자 전원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 갈 것이 우려되어 D 등의 진술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이며, 4) 징계대상이 되는 적용법조 관련 사건 종결 후에 D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청탁의 대가이거나 수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본건 판결문에서도 정당한 업무범위 내에서 수사하였던 점을 인정한 바 있음),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첩보를 통해 실제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건에 대해 처음 만난 소청인에게 1,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수사를 하였을 뿐이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본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1992. 8. 1.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본건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사건 협박범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는 등 수사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는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대가성 없이 소극적으로 수수한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라며, 5) 감경사유 20여년간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에 의해 상훈감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6) 징계부가금 처분의 부당성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원을 선고받고, 추가적으로 1,40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을 받아 설령, 1,400만원 모두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의해 수수 금액의 2배를 반납해야 하는데,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 실제 수수하지 않은 금액의 4배 이상을 반납하여야 하고, 파면처분으로 퇴직급여도 1/2밖에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수하지도 않은 금액의 4배 이상을 벌금․추징금․징계부가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면 수사종료 후 대가성이 없이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며, 7) 결론 수사 종결 후라고 하더라도 민원인과 식사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부적절함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20여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본건 처분당시 C 소청인의 당연퇴직 여부 피소청인은 C 소청인에 대하여서 2013. 6. 18.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가 통보되자, 2013. 9. 3.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9. 12.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징계 등 의결에 따라 2013. 9. 16. 본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에 대하여 2013. 5. 31.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3. 8. 28.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0,000원, 추징금 14,000,000원이 선고되었고, 소송당사자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3. 9. 5.에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정해져 있고, C 소청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4호에 해당하여 위 형이 확정된 2013. 9. 5.에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본건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징계처분 등을 한 것으로 그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나. 수사청탁 알선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A 소청인은 D로부터 주유소 업주상대 금품갈취 첩보를 수집하고 지인인 B소청인의 인지사건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수사할 수 있는지 물어 본 것이고, B소청인은 업무형편상 사건을 처리할 여력이 없어 C소청인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C소청인이 피해자 등을 만나 본 후에 사건을 진행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수사청탁을 알선하거나 사건처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들이 본건 수사를 부탁한 D등이 유사석유 취급업자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건관계자 D는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로부터 얻은 단속정보를 브로커를 통해 유사석유 취급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콜비를 챙기는 ‘콜(단속정보) 알선 조직’을 10여년 전부터 운영하여 왔고, 일부 주유소 운영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유사석유업계에서는 ‘회장님’으로 통용되는 자로, ① A 소청인의 경우, 동료경찰관으로부터 D를 소개 받았을 무렵(2004년경), 불법 석유제품 유통범 검거 유공으로 산업자원부장관 표창(2003.12.31.)을 수상한 바 있어 나름 유사석유 업계에 대해 정통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정보담당 수사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D와 10년 가까이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D가 하는 일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건 제보자인 J가 검찰에서 D가 유사석유 관련 수배 중일 때에도 소청인을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D에게 콜비 2억 4천만원 상당을 준 석유업자 K와 D사이를 중재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B소청인의 경우, D의 범죄행위를 검찰에 제보한 J가 ‘D 등이 유사석유를 취급하면서 석유관리원의 단속정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후에서 그를 비호하거나 도움을 준 경찰관으로 소청인을 특정하였고, A소청인으로부터 D를 소개받은 후에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D등과의 펜션 모임에 참석하여서도 ’가‘라고 선창하여 나머지 참석자들이 ’족같이‘라고 외치며 건배하는 등 한 식구 분위기에 있었고, 심지어 D와 알고 지낸지 얼마 안 되는 C소청인 조차 D의 스타일이나 행동 등을 통해 D가 유사석유 취급업자임을 감지하고 B소청인에게 물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소청인이 D 등이 유사석유취급업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D가 유사석유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알고서도 범죄정보를 빌미로 수사를 알선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 다음으로, 공익적 첩보로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C 소청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보도록 한 것으로 수사청탁 알선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유소 업자들이 협박을 당하고도 순순히 돈을 줄 만한 약점이 있으리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협박내용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첩보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것은 소청인들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들은 본건 수사를 알선하기 이전부터 D등이 유석석유 업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서 ○○과에서 범죄정보 수집 등을 담당한 A 소청인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범죄정보를 수집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처리절차는 ‘범죄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첩보입력시스템’에 입력한 뒤 해당부서에서 첩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배당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는 것임에도 특정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였고, 특히 A 소청인이 본건 검찰조사(2013. 7. 10.)에서 ‘D가 당시 사건 수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수사해 주길 원했으며, 정식 절차에 따라 첩보를 배당할 경우 어느 부서에 배당될지 장담할 수 없어 평소 친하게 지내며 믿을 만한 B 소청인에게 사건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D의 요구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 줄 경찰관을 알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설령 본건 비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첩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수사를 한 C 소청인의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 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직무행위를 중개한 경우도 ‘알선’에 포함되는 점 대법원 2012.9.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다. ○○, ○○ 펜션모임에서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D가 같이 운동을 하자고 하여 2차례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2010. 10월 ○○ 펜션 모임에서는 운동 및 식사를 하고 당일 D의 일행 중 ○○로 간다는 사람이 있어 그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고, 2011. 초순경 ○○ 펜션 모임에서는 당일 아침에 펜션에 도착했는데 비가 와서 등산을 할 수 없게 되어 바로 ○○로 올라오는 등 룸살롱 여종업원들과 1:1로 참석하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위 펜션 모임에는 참석한 사실이 있으나 룸살롱 여종업원들과 1:1로 참석하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본건 검찰조사 시 B는 처음에는 펜션에 갔던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였고, A 소청인은 ○○에서는 당일에 바로 돌아왔고, ○○에서는 아침에 갔다가 오전에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가 관련자들과의 대질 조사를 통해 추궁하자 그때서야 펜션에 간 사실, 당일이 아닌 이튿날 새벽에 올라왔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유사석유 취급업자였던 L(현재는 염화칼슘 수입업체 영업부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것이며,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의 확인서 작성)의 확인서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L 또한 유사석유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M․E 등 사건관련자들을 비롯하여 C 소청인도 A․B 소청인이 두 차례에 걸쳐 1박2일간 펜션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도착시간이나 정황 등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점, C 소청인은 검찰 조사 당시 ‘대부분 커플은 당일치기로 룸살롱 마담이 맞춘 아가씨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으며, 각자 아가씨 한 명씩을 끼고 도움을 받고 있었고, 자신에게도 한 명이 붙었다. ○○에서도 각자 1명씩 아가씨들이 붙었다’고 진술하였고, 모임에 참석한 J․M 등도 각자 아가씨 1명씩을 데리고 각방에서 잤다, 경찰관들에게도 파트너가 붙었다. 중요한 사람이니까 잘 모셔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하는 등 룸살롱 여종업원들과 1:1로 참석하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소청인들 또한, 건전한 모임이었다 한다면 굳이 참석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음에도 관련자들과의 대질 조사를 통해서야 일부 인정하는 등 비위 사실을 은폐 내지는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배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펜션에서의 향응수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다음으로,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0. 5~6월경 유사석유 단속정보 유출알선 브로커 D가 A 소청인에게 유사석유 판매 주유업자의 약점을 이용, 협박․갈취하는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C 소청인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통상적인 첩보처리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C 소청인이 본건 수사를 2010. 6. 초순경부터 2010. 10.경까지 진행하였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 펜션 모임이 늦여름 내지 초가을로 한 참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있었고 ○○ 펜션모임 또한 수사가 종결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점, 참석자들은 청탁수사 알선자 및 알선 받은 수사 담당자, 청탁 사건의 피해자였던 E, F 및 사건 제보자인 D를 비롯한 유사석유 취급업자들이었는데, 이 청탁사건의 수사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소청인들이 이 모임에 참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D가 검찰조사(2013. 5. 30.)에서 ‘수사상황을 염두에 두고 원래는 D 식구가 아니었던 F가 참석하였고, 감사 인사 차 사건을 담당한 C소청인 및 다리를 놓아 준 A․B 소청인 등을 초대한 것이며, 그들 또한 그러한 뜻이 있어 함께 자리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청탁 알선에 따른 대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룸살롱에서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010년 연말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연락을 받고 음식점에서 D 일행과 만난 사실이 있으나, A소청인은 2차로 룸살롱에 갔다가 바로 나왔다는 것이고, B소청인은 식사 후에 ○○에서 반원들과 약속이 있어 룸살롱에 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C 소청인은 본건 검찰조사에서 A․B 소청인 및 D 등과 함께 ○○ 룸살롱 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룸살롱에서의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특히 동석한 M은 당시 룸살롱에서 N이 M에게서 1만원권 지폐를 5만원권으로 바꾸어 그 돈을 소청인 C삼에게 지불하여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D와 소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일찍 자리를 떴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점, D는 ○○지방경찰청 감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술값이 230만원 가량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M의 위 진술 즉, 당시 N이 D를 통하지 않고 직접 C소청인에게 200만원을 공여한 것을 D가 알고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소청인들과 D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술 자리 초반에 나왔다는 부분을 감안할 때, 위 금원은 사실상 소청인들의 향응수수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B 소청인의 경우, 검찰조사시 ○○ 룸살롱에서의 향응수수 등 일체의 향응수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D, C 소청인과의 대질 조사 후에야 비위사실을 인정하고도 또 다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들은 연말 경에 D의 연락으로 ○○ 룸살롱에 갔거나 동료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식사만 하고 룸살롱에는 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C 소청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로 볼 때, 본 건 징계사유로 삼은 건 외에도 여러 차례 룸살롱 등에서 접대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고, 향응수수 시기를 변경하거나 이를 부인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검찰에서 무혐의 내사종결한 사건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들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하고도 검찰에서 악의적으로 비위사실을 통보하여 본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3. 7. 19. ○○지방검찰청 ○○지청의 본건에 대한 입건유예 사실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소청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고 수사할 경찰관을 소개해 준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는 등 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소청인들이 수사 관련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은 있으나 그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회에 한하여 입건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검찰에서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없어 소청인들의 이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정 가. A․B 소청인의 경우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각 해당된다. 먼저,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여야 할 소청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을 자행해 온 D 등과 유착관계가 의심될 정도의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사건관계자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아 수사할 경찰관을 주선해 준 대가로 룸살롱 여종업원들이 참석한 펜션이나 룸살롱 등에서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점, 소청인들의 주선에 의해 사건을 담당한 C 소청인은 본건으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공직에서 배제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소청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유사석유 업자를 알선해 주는 등 소청인들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78호, 2013.6.21.)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1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도 최소 정직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건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처분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그 수수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건은 사건관계자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고 수사할 경찰관을 소개해 준 대가로 룸싸롱 등에서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C 소청인의 경우 본건은 소청인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징계 등 처분을 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5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절차상의 무효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