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2-45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321
금품수수, 부당업무처리 (파면→기각)
사 건 : 2012-43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2-456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사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다 2012. 5. 30. 직위해제 되었고, 소청인 B는 ○○지구대에 근무하다 2012. 5. 30. 직위해제 된 경찰공무원들로서,
가. 경위 A 소청인
소청인은 ○○서 ○○과 ○○계장(2010. 6. 30 ~ 2012. 1. 29.)근무시,
1)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및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2011. 8. 12, 자동차관리법위반(중고차 운행기록 조작 판매)사건 취급자인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사 B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C(45세)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실업주인 D가 같은 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대신 다른 사람으로 조사받게 해주면 인사하겠다―을 경찰서 내에서 만나 청탁하는 등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사건을 통째로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한명 바꿔 달라는 것이다. 대신 조사받은 사람이 D 처남인데 말이 새어나갈 일이 없다―으로 경사 B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토록 교사했으며,
2) 금품수수
2011. 9. 29. 야간에 연락하고 ○○경찰서로 찾아온 C와 사건담당자인 경사 B를 만나게 하고 B가 수수한 800만원중 400만원을 ○○계 사무실에서 교부받아 수수함으로써 경사 B와 공모하여 부정처사후 뇌물을 수수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 금지)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사 B 등 관련자 진술 및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점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상훈감경 대상 제외 비위인 점, 경찰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여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4,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경사 B 소청인
소청인은 ○○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2010. 2. 4. ~ 2012. 1. 30.) 근무시,
1) 수사절차 규정위반 등 직무태만
2011. 8. 8. 검사소 6개소, 8. 11. ○○상사 등 중고차 상사 4개소를 각 압수수색한 후 압수조서와 목록을 약 4개월 후인 같은 해 12. 8. 과 12. 12.에 각 작성하고, 2011. 12. 12. 압수물을 검사 지휘 없이 임의로 가환부하였고, (12. 14. 가환부지휘서 받음)
2011. 9. 15. 이 건 관련 F로부터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 받고도 압수시 압수조서와 목록을 3개월 후인 2011. 12. 13.에 작성하는 등 수사상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2) 허위공문서 작성 등
2011. 8. 12. ○○계장 경위 A로부터 “○○상사 운영자인 D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대신 다른 사람을 조사받아 주면 알아서 인사하겠다”는 최초 청탁에 이어 “D 대신 조사받을 사람이 D의 친처남인데 말이 새나갈 일도 없으니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9. 19. 경찰서로 찾아 온 D로부터 직접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은 후,
9. 21. D의 범행사실(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에 대해 D의 처남인 E가 범행한 것으로 공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고,
3) 금품수수
같은 해 9. 29. 야간 ○○경찰서 주차장 화단 근처에서 경위 A의 주선으로 만난 C로부터 800만원을 수수하고 그중 400만원을 경위 A에게 교부, 공동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등의 금지)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서도 기소된 점 등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행위인 점을 감안해 그간 근무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4,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위 A 소청인
본 건은 ○○계장 근무시 불법총기소지 혐의자 G의 소재 수사를 위해 연락하던 C이 아는 사람이 관련된 ‘○○상사’가 단속을 당했으니 담당자 B에게 잘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잘 좀 처리해주라’는 취지의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말을 한 것이지 피의자를 바꿔치기 하라는 등의 구체적 부탁을 한 적이 없고 금전을 수수한 바도 없는데(B가 800만원 받은 사실도 감찰조사 이후 알게 되었음)
B, C가 수사를 받게 되자 어떤 연유(다른 경찰관 비위를 덮기 위한 것으로 추측)에서 소청인은 끌어들인 것이고, 재판에서 B와 C의 진술이 모순되는 것을 증명해 억울함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며(1심 결과를 기다려 판단해야 할 것임),
소청인 자신과 직접 관련된 직무도 아니었고 단순한 부탁 정도 한 것이고 B가 소청인에게 주었다는 돈도 4,000,000원에 불과하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청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B가 자발적으로 가져다 준 것인 점, 약 35년간 수사분야 능력을 인정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본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경사 B 소청인
경위 A와는 지능과 근무시 사무실을 마주보고 있어 알게 되었고 2011. 8. 11.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상사 등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다음날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에 대해 묻고, 그 후 D가 집행유예에 있어 다른 피의자를 입건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처음엔 거절했으나 4회에 걸쳐 부탁하고 친처남을 조사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 같은 경찰서 선배이고 계급 조직인 경찰에서 직장상사가 1개월에 걸쳐 부탁을 하여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처음부터 부정한 업무를 하려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발생된 사건임을 감안해 다시한번 기회를 선처하는 차원에서 파면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A 소청인 관련
소청인은 C과는 불법총기소지 혐의자 소재수사를 위해 연락한 것이고 B에게 일상적인 말로 한번 ‘잘 좀 처리해줘라’는 부탁을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말을 한바가 없고, B가 C에게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전혀 모르며 B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B와 C이 어떤 이유에서 소청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B에게 통상적인 부탁을 한 것이지 사건관련 청탁을 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B, C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상사 실업주 D의 주행거리 조작사건의 피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조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데 대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① 사건담당자인 B와 뇌물공여자인 D, C 등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D의 부탁으로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C와 소청인이 상호 연락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소청인 스스로도 C의 부탁을 받고 B에게 잘 봐주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과 2011. 9. 29. B와 C를 만나게 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압수수색후 D 등이 피의자를 바꿔 조사받기 위해 뇌물액과 전달방법 등의 구체적인 모의를 하면서 C에게 청탁을 의뢰했고 대답이 없자 2011. 9. 10. C가 직접 소청인의 집 앞으로 찾아가 부탁하기도 했다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C가 단순히 ‘알아봐 달라’는 수준의 부탁을 했다는 소청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④ B가 800만원중 소청인에게 400만원을 주었다고 하고 C도 B에게 800만원을 준 사실을 소청인에게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⑤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가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수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상적인 수준의 부탁을 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B와 C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① B, C가 사건청탁과 뇌물공여․수수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D 등의 진술,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대부분 상호 부합하고 있는 점, ② 1, 2심 법원에서도 중간의 제3자를 통하지 않고는 청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청인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고, 소청인이 ‘2011. 9. 29. 400만원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B와 C를 만나게 해주고 1층 숙직실에서 잠을 잤다’고 하나 숙직실은 그 이후 생긴 사실 등 소청인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B와 C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1심 법원에서 소청인이 B의 각 죄를 공모하고 뇌물공여 과정에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의 형을 선고하고 항소 기각된 바,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내려진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를 달리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상 비위사실을 인정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조사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시인하였고,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고 직장상사이고 선배인 A 소청인의 거듭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발생된 비위임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징계사유상 비위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A 소청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발생된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탁을 받고 담당사건의 피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한 범죄행위이며, 법원에서도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가 인정되어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징역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하여 확정된 바,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A 소청인의 경우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동자주행거리 조작사건의 피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조사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이를 청탁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케 하고 사건담당자와 공모하여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고비난성 비위인 점, ② 담당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공여자와 사전에 논의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고 부정처사가 확인되어 비위의 도가 중한 점, ③「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경찰청예규, 2010.7.1.시행)」별표2 및 별표3 징계양정 기준상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중징계’, 행동강령위반에 대해 알선청탁 금지 위반 사안이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중징계’ 하도록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④ 수수액이 4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⑤ 1, 2심 법원에서 소청인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B 소청인의 경우, 선배 경찰공무원의 청탁을 받은 후 수사중이던 자동자주행거리 조작사건의 피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조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대가로 800만원의 뇌물을 교부받아 그중 400만원을 청탁한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등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압수수색후 압수조서와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수사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①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바꿔 조사하고 뇌물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고비난성 비위인 점, ②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 의무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대법 1998.1.23.선고 97누16794판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운 점, ③ 피의자를 바꿔 조사하여 결과적으로 사건처리를 그르친 부정처사가 확인되는 점, ④ 관련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고 수사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성실의무 위반 비위와 경합되고,「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2010.7.1.시행)」징계양정 기준상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중징계’, 허위보고를 하고 사건을 지연한 직무태만 비위에 대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⑤ 수수액이 4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⑥ 재판결과 법원에서 그 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 추징액 4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에 따라 당연 퇴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