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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5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331 | ||
변호사법 위반 및 변호인 의견 누락 등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 홍보용품 비치 금지 지시 위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거나, 사건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소개·홍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8.경 ○○경찰서 ○○과 ○○팀 근무당시 피고소인 관련자 B(여, 53세)의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을 담당하면서 친분이 있는 C 변호사(남, 34세)의 휴대폰 번호를 위 B에게 알려주었고, 나. 사건송치시 변호인 의견 누락 등 직무태만 수사담당자는 변호인 의견이 처분청 검찰 또는 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 제출 자료는 반드시 수사기록에 편철 송치하여야 하고, 변호인 제출 서류는 일원화된 민원실을 통해 접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26. 같은 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B의 변호인 측으로 부터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민원실 접수창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아 약 1개월간 보관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13. 5. 27. 변호인 의견서를 반환시키고 수사기록에 누락시킨 채 검찰에 송치하였던바, 이는 소관업무지침 ‘수사경찰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변호인 접촉창구 일원화 등 강조지시’ 공문을 사건발생 기준 2013. 3. 8. ~ 5. 27.까지 열람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에 기인된 것이고, 다. 언론보도 등 품위손상 이런 사실이 2013. 7. 16. ‘현직 경찰관이 수사피의자에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의견서 고의 누락, 직무유기, 고소장 접수 내사 중’이란 제하로 ○○일보에 보도되었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 홍보용품 비치 금지 지시 위반 소청인은 D 변호사가 관련자 B의 민사소송 등 수개의 사건을 이미 담당하고 있어서 본 건 업무상 횡령사건도 D 변호사가 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는데, 관련자가 거듭 간청하여 동정심 차원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C 변호사의 연락처를 메모하여 주었을 뿐 변호사 선임목적이 전혀 없었고,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C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준 후 본 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후 3개월간 C 변호사와 단 한번 이외에는 통화한 적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본 건 소청인과 관련자의 의견이 상반됨에도 소청인만 조사를 하였지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아 본 건 사실관계의 여부 파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유착근절관련 지시공문의 변호사 홍보용품 비취금지 대상은 변호사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메모지, 필기구 등을 수사관서에 비치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받는 명함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홍보용품’의 문언적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본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나. 사건송치시 변호인 의견 누락 등 직무태만 소청인은 D 변호사가 변호사 의견서를 늦게 제출하였고, 수사경력도 7개월에 불과하다보니 경험 미숙으로 송치기한이 임박하여 관련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양해 하에 변호인 의견서를 반려하였지만 접수자체를 해태한 것은 아님에도 경찰범죄수사 규칙 서류접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것은 부당하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은 없었고, 변호인 유착관련 공문을 열람하지 못한 점은 당시 처리사건이 과다하고 공문처리 방법을 몰라서 확인하지 못한 것뿐으로, 변호인 접촉창구 일원화 지시사항은 변호사 내지 사무장이 출입하는 것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관련자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까지 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지시사항을 위배한 것은 아니고, 실제 변호사 관련서류는 수사관들이 서류를 직접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지 민원실에 접수된 서류를 다시 전달받아 처리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 언론보도 등 품위손상 소청인 관련 언론보도는 비난성 보도이기 보다는 피소된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자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의 명예가 실추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본 건 단일 사건임에도 징계사유가 경합된다며 비위 행위보다 1단계 위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4회의 표창수상 경력이 있는 점, 동료들의 탄원서, 평소행실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 홍보용품 비치 금지 지시 위반 변호사법 제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동정심 차원이었다고는 하나 소청인이 조사 중인 사건 관련자 B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관련자 B의 고소로 본 건 처분에 이른 점, 어떤 이유로도 수사관이 사건관련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은 위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수사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명백하다. 또한, ○○경찰서장이 시달한 ‘수사경찰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변호인 접촉창구 일원화 등 강조지시’는 수사부서 사무실 내 특정 변호사의 홍보가 포함된 메모지, 필기구 등 일체의 홍보용품의 비치를 금지토록 지시하고 있는바, 이는 수사담당자가 특정변호사를 알선·소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행방법을 일부 예시한 것에 족하고 그 의도가 어떤 형태로든 특정변호사를 사건관계인에게 알선·소개하지 말라는 취지로 소청인이 특정변호사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다가 사건관계인에게 알려주었다면 위 지시사항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건송치시 변호인 의견 누락 등 직무태만 관련 본 건은 2013. 1. 2. 접수되어 2013. 5. 24. 사건송치 되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소청인은 사건접수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2013. 3. 13. 단 한차례 사건관련 변호인에게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독촉한 사실이 있고, 변호인 의견서는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3. 4. 26. 제출받아 사건송치는 다시 약 1달 뒤인 2013. 5. 24. 하였던바, 이는 통상의 사건처리보다 지연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검찰의 독촉을 받은 소청인이 서둘러 사건송치를 하려다 보니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수사경력이 당시 약 7개월에 불과하여 업무처리 과정이 미숙하였다고 변명하나, 동료들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변호인의견서는 편철만 해서 송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변호인의견에 일일이 반박하는 의견을 써서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업무를 해태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반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찰서장이 2차례 걸쳐 시달한 ‘수사경찰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변호인 접촉창구 일원화 등 강조지시’는 위 변호인 의견서 등 수사서류 일체를 민원실 접수창구를 경유하여 처리토록 지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본 건 변호인 의견서 등 사건서류를 민원실 경유 없이 직접 접수 처리한 사실 인정되고, 그 원인이 조사결과 위 2차례의 지시공문을 수사과에서 소청인만 열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점, 소청인이 소관업무관련 공문열람도 하기 어려울 만큼 타 직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업무 지시관련 공문을 열람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의 범주에 속하는 기초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처리사건이 과다했고 공문열람 방법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언론보도 등 품위손상 언론보도의 제하가 ‘현직 경찰관이 수사피의자에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의견서 고의누락, 직무유기, 고소장 접수 내사 중’인 점에 비추어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이를 본 국민들은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결과여부를 떠나 소청인의 업무소홀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으로 인해 경찰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경우, 소청인은 수사업무 경찰관으로서 사건관련자에게 특정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사건송치 시 변호인 의견서를 미 첨부하여 송치한 점, 이로 인해 검찰에 고소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조직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 2차례에 걸쳐 시달된 ‘수사경찰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변호인 접촉창구 일원화 등 강조지시’공문을 공람하지 않았고 실제 민원실 경유 없이 직접 사건서류를 직접 접수하여 처리라는 등 수사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