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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2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122
근무지 이탈(감봉1월→기각)

사 건 : 2013-72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3.(월)부터 같은 해 6. 11.(화)까지 7일간(휴무일 2일 제외) 휴가(연가)를 상신하여 지휘관의 결재를 얻고 ‘○○’에서 해외여행 중,
2013. 6. 11. 18:31경 같은 소속의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순경 B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귀국행 비행기가 결항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순경 B로 하여금 추가로 연가를 상신(2013. 6. 12.)하도록 한바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로 연가를 1일 연장하였고,
거짓 사유로 휴가기간을 연장한 것이 종료되었음에도 아무런 보고 없이 출근일인 2013. 6. 13.(목)에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무단결근 사유에 대하여 2회의 감찰조사 시에는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여권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다가, 감찰관이 ○○항공사 ○○지점으로부터 “소청인으로부터 여권분실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바 없다”는 답변을 받아 추궁하자 “여권을 분실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현지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공항으로 이동 중 해당 여성이 병원에 내원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분실한 사실이 없는 소청인의 신용카드가 3회(2013. 6. 11. 03:49경, 04:04경, 19:27경)에 걸쳐 2,195,936원이 사용되었음을 귀국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논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의 무단결근으로 소청인에게 부여 예정이었던 ‘○○경찰서 생안지원’근무에 차질이 있었던 점, 경찰공무원의 해외여행 중 연락두절로 ‘피습, 납치’등을 염두에 두고 ○○주재 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그 파장 또한 컸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 제1항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국 여행 당시 허위사유를 들어 휴가를 1일 연장하고 1일 무단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2013. 6. 11. ○○국에서 만난 현지인 여성이 ○○지역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휴가를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가피하게 휴가를 연장(2013. 6. 12.)하는 과정에서 그에 맞는 사유가 떠오르지 않아 한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허위 사유를 이야기한 것이지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 것은 아니며,
2013. 6. 13. 무단결근한 것은 같은 해 6. 12. 귀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던 중 ‘휴대전화, 신분증(면허증), 현금(현지 화폐), 여권사본’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휴대전화와 신분증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아 현지인 여성과 함께 ○○ 시내를 돌아다니며 찾아보느라 시간이 지체되었고, 결국 분실물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공항으로 가는 도중 해당 여성이 병원(또는 약국)에 들르고 교통체증도 심하여 비행기(2013. 6. 12. 22:40경)에 탑승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감찰조사 시 2013. 6. 12. ○○에서‘신분증, 현금, 휴대폰, 여권 등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중요한 소지품 등을 분실하였다는 뜻이지 고의로‘여권 사본’이 아닌 ‘여권’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며, ‘여권을 분실하여 탑승할 수 없었다’거나 ‘여권분실로 항공사에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고,
귀국 후 소청인의 신용카드가 무단으로 결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처를 확인하니 누군가 새벽시간대에 ○○의 귀금속점에서 12회에 걸쳐 11,616,509원을 결제하려다가 12회 모두 사용한도금액 초과로 승인이 거부되자 다시 소액으로 분할하여 2,195,936원을 결제한 것이 확인된바,
소청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소청인이 근무하던 제○○기동대의 인원은 100여명으로 대체근무가 가능하여 소청인이 결근을 하였더라도 ‘○○경찰서 생안지원’근무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 점, 소청인은 의무경찰 복무시절과 총 3년 11개월의 경찰관 근무기간 동안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국에서 만난 현지인 여성이 ○○지역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휴가를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불가피하게 휴가를 1일 연장하면서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허위사유를 들어 휴가 연장을 요청한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미 7일의 휴가(2013. 6. 3.~6.11.)를 사용하여 총 9일간 ○○국 여행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현지인 여성과 하루 더 ○○지역 관광을 하는 것이 휴가를 1일 연장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지 아니하고,
소청인이 탑승하기로 되어 있던 ○○-○○행 비행기(2013. 6. 11. 22:20경(현지시간), ○○ 항공)는 결항된 사실이 없음에도 소청인은 비행기 탑승시간 약 5시간 50분 전인 16:30경(현지시간) 공항에 가보지도 않은 채 비행기 결항을 이유로 휴가 연장을 요청한바 고의성이 인정되며,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 소청인은 무단결근 사유 및 ○○에서의 행적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적이 없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는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2회 감찰조사(2013. 8. 5.) 시 2013. 6. 12. 저녁 무렵 공항에 도착한 후 ‘여권, 휴대폰, 신분증(면허증), 현금’ 등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여 ○○항공사 직원에게 ‘여권 등’분실에 대하여 상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여권 등을 분실하였음에도 대사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감찰관에게 “저도 그것이 말이 안 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진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여권’을 분실하여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2013. 6. 12. 22:40경 전후에 소청인으로부터 여권 분실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자,
소청인은 3회 감찰조사(2013. 8. 20.)에서 실제로는 여권이 아닌 ‘여권 사본’을 분실한 것이었고,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이유는 여권분실이 아니라 공항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며, ○○항공사 직원에게도 여권분실이 아닌 비행기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바, 소청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고,
나아가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된 정황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제○○기동대에 사전 연락 및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휴가를) 연기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연락을)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심사 시에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으며 주요 쟁점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감봉1월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 여행 시 허위사유를 들어 2013. 6. 12. 휴가를 1일 연장하고, 연장한 휴가가 종료되었음에도 2013. 6. 13.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결근한바,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켜 성실히 복무하는 것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점, 의무위반행위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여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결여되고 주요 쟁점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외여행 중 경찰관 피습․납치 가능성으로 ○○ 주재 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동료 경찰관과 경찰조직에 큰 피해를 입힌 점, 예정되어 있던 ‘○○경찰서 생안지원’근무에 차질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