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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820 | 원처분 | 근속승진 제외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타 | 결정일자 | 20140319 | ||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청구→인용)
사 건 : 2013-820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2013. 8. 1.자 경위 근속승진 임용청구에 대한 임용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년도 근무성적평정 점수미달(37.5점 미만)로 2013. 8. 1.자 경위 근속승진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2011년도 근무성적평정에서 상훈점수 누락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소급임용은 불가하여 2013. 12. 1.자로 경위로 근속승진 임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 7. 7.자로 경사로 임용되어 2013. 2. 1.자로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였으나, 2010년 9월경 대원관리소홀로 견책처분을 받아 2013. 8. 1.자로 근속 승진 예정이었고, 7월 31일이 되어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2011년도 근무평정점이 50점 만점에 37.5점이 안되어 2년 후인 2015년 1월 1일이 되어야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근무평정점을 요리조리 계산을 해보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근평점이 누락된 2011년도 근무부서의 소속서인 ○○경찰서 경무계에 다시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상’점 3점(경찰청장 표창)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소청인 소속서인 ○○경찰서 경무계에서 부랴부랴 근평점을 다시 산출하게 되었으며, 당시 ○○경찰서 인사담당자에게 소급임용에 대해 문의하고 요구를 해보았으나, 경찰조직내에 소급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2013. 12. 1.자로 경위로 근속승진하게 되었으며, 12월 5일 경찰청 인사과에, 12월 13일 ○○지방경찰청 인사과에 전화 및 전자메일 등으로 문의하여도 소급임용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근평점이 누락되었던 이유는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기동단 근무 당시인 2010. 12. 1.자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받았는데, 이를 기동단 행정계 인사업무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지 않아, 그 이후로 3년여 동안 계속 누락되어 왔던 것이며, 이와 같은 경찰관의 인사기록 및 유지업무는 오로지 각 경무인사과 인사담당자의 업무이지 소청인과 같은 외근경찰관의 업무가 아님에도 소청인이 인사기록업무의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케 한 뒤에도 경위서를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고, 피소청인들의 주장은 PPSS(경찰관개인인사기록카드 전산시스템)가 생기기 전에는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수기로 작성하므로 소청인의 사례와 같이 인사담당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는 PPSS가 있고 매년 경찰관들에게 시스템상의 오류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을 공문을 통해 하 달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나, 외근경찰관 등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소청인과 같이 각 인사담당자들이 평소 실수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데, 인사업무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므로 경찰관 중에서도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고 꼼꼼한 경찰관 중에서도 성실함이 타의 모범적인 경찰관이 담당하기 때문이며, 경찰청 산하 경찰관 중 총경이하 경찰관 약 10만 여명 이상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훈누락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또한,현재까지 승진임용된 수많은 경찰관들 중 자신의 점수를 일일이 확인해 보는 경찰관은 극소수인 점, 확인요청을 하여도 담당자들은 어렵사리 보여주어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고, 소청인이 소급임용되지 않는다면, 소청인과 함께 경사로 임용된 경찰관들 보다 봉급 및 각종수당 등 보수, 연금 등 손실과 근무평정상의 첩보제출점수 미반영 등 인사평정상의 손해 발생, 경찰생활에서의 낙오자라는 명예회복 문제와 향후에 경감 근속승진 등에서 소청인에게는 4개월간 근속승진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바, 위와 같이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인사담당자들을 신뢰하므로 자신의 근평점을 확인치 않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근속승진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소청인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근속승진이 되었으므로, 이 점을 참작하여 2013. 8. 1.자로 경위 근속승진을 소급임용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650호, 2012. 12. 5.) 제6조에 따르면, 경사에서 경위로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이어야 하나, 소청인의 경우 2011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이 37.019점으로 이에 미달하여 2013. 8. 1.자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위 규칙 부표 2(포상 등 평가기준)에 의한 ‘상’점 대상 공적인 경찰청장 표창(2010. 12. 1. G20정상회의 경호‧경비업무 유공, 제9900호)이 있음에도, 당시 ○○지방경찰청 기동단 인사담당자의 위 상훈기록 누락으로 2011년도 근무평정에서 포상점수(5점 만점)가 ‘2점’으로 처리되었으나, 2013. 11. 25. 위 표창장을 제출하여 포상점수 ‘5점’으로 반영, 2011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40.019점으로 정정하여, 2013. 12. 1.자로 경위 근속승진하게 된 것으로, 그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소청인의 경우 2011년도 당초 근무성적평정점이 기준에 미달한 점 외에 달리 2013. 8. 1. 근속승진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피소청인도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다. 다만, 피소청인은 본건 답변서(2014. 1. 29.)를 통해, 그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에 따라 소급임용이 불가하고, 포상은 경찰기관 내‧외부에서 수시로 수여하고 있으므로 수여된 표창장은 인사담당자가 기록유지 또는 당사자가 표창장을 제출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있고, 매년 1회(근무평정 이전) “경찰공무원 인사자료 일제정비 지시” 등 공문을 하달하여 인사기록의 정정 및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훈기록의 누락이 피소청인의 귀책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 취지는 계급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찰조직의 특성상 승진제도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찰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소청인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일 경우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경찰공무원을 소급임용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청주지법 2002.3.14. 선고. 2001구698 판결 참조), 본 건 포상기록 누락의 경우, 외부기관의 표창도 아닌 내부 경찰청장 표창이므로 표창을 수상한 소청인이 표창장을 제출하여 인사담당자가 상훈기록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1조는 경찰청장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에서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는 때에 지체없이 당해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1청 경무과)에서는 평소 포상대상자를 공문으로 소속기관 등 인사부서에 통보하면서 매번 행정사항에 상훈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인사상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본인의 포상기록 누락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건 포상기록의 누락은 피소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포상기록의 누락으로 2011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포상점수를 누락한 결과, 2013. 8. 1.자 경위 근속승진에서 소청인이 제외된 것이므로 피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소급임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비록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포상기록 누락사항을 인지한 후, 즉시 근무성적평정점을 정정하고 2013. 12. 1.자로 경위로 근속승진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청인에게 4개월 늦게 근속승진이 이루어짐으로써, 2013. 8. 1.자로 경위로 근속 승진한 타 경찰공무원과 비교할 때, 차후 승진임용대상자가 되는 시기가 그 만큼 늦어지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과 봉급 및 각종 수당 등 보수, 연금 등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는 점, 근속승진 제도의 목적이 장기간 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에 있고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승진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의 경우 매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심사승진 등과는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이 축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2013. 12. 1.자 근속승진을 취소하고 2013. 8. 1.자로 경위 근속승진 임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