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3-818 | 원처분 | 징계부가금 1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321 | ||
부하직원으로부터 물품 수수 및 부적절한 언행(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3-817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2013-818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청인이 ○○경찰서 ○○과장 재직 시 2013. 6. 20. 같은 과 경장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골프가방을 수수하였고, 2013년 을지연습 기간 중 같은 과 경위 C와 경사 D에게 지시하여 협력단체를 통한 위문을 권유, ○○육성회로부터 30만원, ○○위원회로부터 20만원 등 50만원을 ○○계 통장으로 수수하였고, 2013. 8. 30. ○○육성회로부터 추석선물로 5만원 상당의 전복세트를 수수하고 비슷한 시기에 ○○위원회 총무 E에게 ‘추석이 가까워지는데 회장 개인 돈으로 각 과장들한테 줄 선물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였고, 2013년 7월경 ○○센터의 난타연습방에서 경사 D가 북을 잘 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쳐서 소리가 나냐, 불알이 종소리가 나도록 쳐야지.’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2013. 7. 2. 10:00경, 2013. 8. 14. 10:10경 사무실에게 여경 3명 등이 포함된 ○○과 전체 조회 시 ‘불알’ 관련 이야기를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2013. 5. 21. 10:00경 사무실에서 같은 과 조회 시 ‘머리는 두었다가 못 박을 때 쓸 건가?’라는 등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였고, 2013. 6월경부터 2013. 9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일과시간 내․외에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사적 심부름을 시켰고, ※ 부당한 사적 심부름 - 13. 6월 중순경 경장 F에게, 색소폰 불 때 필요한 옷을 맞추기 위해 ○○동 상호불상 턱시도 양복점까지 운전을 시키고 추후 양복을 찾아오라고 지시 - 13. 7. 10. 09:00경 경장 B에게 자신의 승용차 정기검사를 받아오도록 지시 - 13. 8. 14. 18:10경 당직자 경장 B에게 술 약속이 있다면서 ○○동 ○○ 빌딩까지 차량운전을 시킨 후 21:00경 음주가 끝나자 데리러 오라고 지시 - 13. 9. 불상일 오후 경 업무 시간 중 경장 G에게 ○○구 ○○동 ○○백화점까지 차량 운전을 시키고 본인은 쇼핑 - 13. 9. 6. 09:00~12:00 전일 당직자 경장 G에게 운전을 시켜 ○○동 ○○의료원까지 이동하여 심혈관 검사를 받으면서 진료 종료시까지 대기토록 지시 - 13. 9. 10. 10:00경 경장 G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리해오라고 지시 2013.3월 초순경부터 학교폭력예방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난타강습을 받으면서 7개월분 수강료 21만원을 소속직원들에게 전가시켰고, 2013. 3월말부터 일과시간 후 매일 약 30분간 자신의 사무실에서 색소폰을 연주하여 야간 또는 당직근무중인 다른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 제78조의 2(징계부가금)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비위사실 하나하나를 따로 떨어뜨려 살펴보면 비위정도가 반드시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나, 소청인의 비위가 금품수수 관련 비위로 소청인이 앞으로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이 작지 않고 이미 본 건으로 인해 다른 경찰서로 인사조치 된 바 있고, 소청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표출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중징계 상당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51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골프가방 수수 관련 소청인은 경장 B로부터 골프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은 골프를 할 줄 모르고 경장 B는 같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2013. 6월 초경 자전거 용품을 넣을 소형가방이 필요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중인 것을 본 B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스포츠용품 회사 간부인데 2주쯤 있으면 신상품이 나오니 그 때 판촉용 샘플을 하나 구해 줄 테니 굳이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 2주후 샘플가방이라고 해서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재 그 가방은 약 12~13만원 정도이고 스포츠회사 공급가는 6~7만원 정도이며, 이후 고마운 마음에 2013. 9월 초경 여자친구 선물을 사주라며 B 경장에게 10만원을 주었고, 샘플가방은 사회통념상 스포츠 동호회 회원간 주고받을 수 있는 물품이므로 징계부가금 30만원을 부가한 것은 부당하며, 나. 협력단체로부터 금품 수수 및 추석선물 요구 관련 2013. 8. 19. 아침 참모회의시 서장과 경무과장이 을지연습 기간 중 위문품 접수를 금지시키지 않고 협력단체 위문시 서로 겹치지 않게 조율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소청인도 ○○계장에게 협력단체가 자율적으로 방문한다고 하면 날짜 등을 조율 및 무리한 방문 요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계장이 ○○육성회와 ○○위원회로부터 위문품을 지원받아 을지훈련 상황실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있을 뿐 개인적으로 위문품을 요구하거 협조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3. 8. 30.경 ○○육성회 H 위원이 남해안 적조피해 양식어민돕기 일환으로 구입한 전복을 서장과 과장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제안해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H 위원이 사무국장 N에게 전복 처리를 당부하자 ○○계장에게 전복이 생물이라 썩을 염려가 있으니 소비시켜야 된다고 극구 경찰서에 놓고 갔기 때문에 각 과장들에게 전달하였고 소청인도 1세트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경장 B와 친구지간인 ○○위원회 총무 E와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고 대화중 추석 선물 관련 말이 나와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나설 필요는 없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자, 하더라도 공금 사용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을 뿐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인격 모독성 발언 관련 2013. 8월 중순경 경사 D가 성의 없이 북을 치는 모습에 농담으로 웃으면서 “불알에 종소리가 날 정도로 쳐야지 그렇게 쳐서 소리가 제대로 나겠느냐”며 독려하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고, 전체조회 시에도 경위 I가 소청인에게 아무 말 안하고 무뚝뚝하게 있으면 무서워 보인다는 말을 하기에 웃으며 “내가 네 불알을 꼬집었냐, 정강이를 걷어챴냐? 뭐가 무섭냐?”라며 농담한 사실은 있으나 성희롱 발언이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2013. 5. 21. 10:00경 사무실에서 브레인스토밍 시간에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우리가 머리를 쓸데는 이런 곳이다. 창의적으로 생각해보자. 못 박을 때 쓰는 머리가 아니다.”라며 독려하는 취지이지 인격모독 의도 발언이 아니며, 라. 부당지시 관련 2013. 6월 중순경 ○○중학교 색소폰동아리와 합동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어 그 때 입을 옷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옷가게 및 주변지리를 잘 몰라 경장 F에게 ○○동 양복점까지 운전을 하게 한 것이며, 2013. 7. 10. 09:00경 서무반장 경위 J에게 검사소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자기가 가는 정비소가 있는데 검사를 대신 받아주겠다며 자동차 열쇠를 요구하여 흔쾌히 주었는데 서무반장이 마침 바쁜 일이 생겨 경장 B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3. 8. 14. 18:10경 B에게 ○○동 ○○빌딩까지 차량운전을 시킨 것은 ○○발전위원회 회원의 사무실 이전 Office Tour 참관 및 관내 ○○ 도서 기부 건을 협의하기 위해 간 것으로 도서 100권을 기부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3. 9월말경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청바지 유니폼 견본 및 가격조사를 위해 경장 G와 ○○동 ○○백화점에 갔다가 소청인도 청바지와 체육복을 구입해온 것이며, 2013. 9. 6. 경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 구토 및 울렁거림이 있어 사무실 인근 삼성의료원에 운전을 부탁한 것이며 심혈관 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은 것이며, 2013. 9. 10. 10:00경 소청인의 공용폰이 고장 나서 외근을 나가는 경장 G에게 서비스 센타에 수리를 부탁한 것이며 마. 소속직원들에게 난타강습 수강료 전가 관련 난타강습은 2013. 6월 중순경부터 ○○계 특수시책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전담 경찰관들의 재능기부 활동이며, 소청인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참석하여 ○○계장 L이 난타강사와 수강인원에서 소청인을 제외하기로 조율하였기에 회비를 직원들에게 전가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21만원을 부가한 것은 부당하며, 바. 직원들 업무방해 관련 2013. 11월경 ○○중학교 색소폰 동아리와 합동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 직원들이 퇴근 후 소청인의 숙직실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조용히 연습을 한 것이고, 숙직실이 회의실이라 업무방해 염려는 전혀 없으며, 사.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1988. 1월 경찰에 입직하여 26년간 단 한건의 의무위반 행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4대악 근절을 위하여 신설된 ○○과장의 소임을 맞아 지난 5월 ○○경찰청 주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행복치안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자발적․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에 불만 있는 극소수 직원의 오해로 비롯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과장․왜곡되어 여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보아도 사회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소청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간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문책성 인사조치와 감봉1월이라는 과한 처분을 받았고 조직 내외적으로 실추된 명예는 감당할 수 없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골프가방 수수 관련 소청인은 B 경장에게 샘플가방이라고 해서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첩보제공자가 고가의 골프가방을 수수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가방의 가격은 약 12~13만원 정도, 스포츠회사 공급가는 6~7만원 정도로 사회통념상 스포츠 동호회 회원간 주고받을 수 있는 물품이므로 징계부가금 30만원을 부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수수한 가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골프채를 넣는 일명 ‘캐디백’이 아니고 신발가방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제출하였던 가방의 사진으로 볼 때 ‘보스턴백’으로 보이고, 당사자인 B 경장이 ‘제가 구해준 것은 골프채를 넣는 가방이 아니고 보스톤 백이라고 골프화, 옷 등을 넣어서 들고 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골프용품 가방으로 인정되며, 당사자인 B 경장은 소청인이 가방을 수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여자친구가 ○○에 근무하는 것을 알고 ○○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에 접속해서 서핑하다 저를 불러 바지와 가방을 찾아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소청인이 10만원을 준 이유에 대해 ‘4~5개월이 지난 후에 주었고 청문감사실에 왔다가 갔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소속직원으로서 혹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의 감찰조사 이전에도 B 경장으로부터 소청인이 불러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여 사는 줄 알고 주었는데 고맙다는 말만 하고 돈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G, F, M 등 여러 소속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스포츠 동호회 회원간 주고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가방의 가액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현재 12~13만원 정도이고 공장도가격은 5~6만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당사자인 B 경장이 당시 가격표와 태그가 붙어 있었던 새 제품을 주었고, 여자친구가 신상품이고 가방가액이 3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신상품의 가격은 통상 정상적인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 현재 해당 가방은 출시된 지 6개월 정도 지났고 소비자가격의 50%정도 할인하여 판매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가방 수수액을 30만원으로 인정되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못하며,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 선물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B 경장은 소청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로서 직무관련공무원이고, 소청인의 비위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부가금 30만원을 부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속 직원들에게 난타강습 수강료 전가 관련 소청인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참석하여 애초부터 ○○계장 L이 난타강사와 수강인원에서 소청인을 제외하기로 조율하였기 때문에 회비를 직원들에게 전가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21만원을 부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수강료 대상에 소청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K 난타강사의 진술서와 소청인 수강료를 ○○계에서 부담하였다는 당시 ○○계장 L 경위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며 소청인의 수강료를 소속직원에게 전가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함께 강습하였던 경위 L, G, D, M 등 여러 소속직원들이 수강료는 1인당 3만원이고, 1인당 4만원씩 걷어 소청인을 포함하여 8명일 때는 25만원, 10명일 때는 30만원을 강사에게 주었다라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L의 확인서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소청인 수강료를 ○○계에서 부담하였다는 L의 주장은 수강인원에서 소청인은 제외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난타강사의 확인서 내용과 상반되는 점, 설령 난타강사의 확인서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을 수강료 대상에서 제외하면 1인당 수강료가 35,714원(25만원/7명)과 33,333원(30만원/9명)으로 일정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을 수강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협력단체로부터 을지훈련 위문금 수수 관련 먼저 소청인은 2013. 8. 19 아침 ○○계장에게 협력단체에 무리한 방문 요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계장이 협력단체로부터 위문품을 지원받아 을지훈련 상황실에 전달했을 뿐 개인적으로 위문품 요구 및 협조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계장 C 경위는 소청인의 지시를 받고 협력단체인 ○○육성회 사무국장 N에게 경사 D는 ○○위 총무 E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문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감찰조사 당시 ‘○○과 협력단체 위문여부 등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다른 직원들의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하게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비록 소청인이 직접적인 선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더라도 ○○계장 C 경위가 협력단체로부터 각각 30만원, 20만원을 입금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더니 소청인이 “알겠다” 하였고, 협력단체에 전화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전화로 소청인이 알아보라고 하여 전화하여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협력단체 위문확인 지시가 협력단체로부터 을지훈련 위문금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지고, 다음으로 2013. 8. 30.경 ○○육성회 사무국장 N이 남해안 적조피해 양식어민 돕기 일환으로 구입한 생물 전복을 경찰서에 놓고 가서 각 과장들에게 전달하였고 소청인도 1세트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5만원 상당 전복선물세트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없고, ○○육성회 사무국장 N은 직무관련자이므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경장 B와 ○○회 총무 E와 우연히 합석하여 대화중 추석 선물 관련하여 공금 사용은 안 된다고 말했을 뿐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결과적으로 ○○위에서 추석선물을 하지 않아 소청인이 선물을 받지 않았으나, 당사자인 ○○위 총무 E는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회장한테 말해서 ○○위 이름으로 말고 회장 개인 돈으로 각 과장한테 선물을 해라, 다른 단체는 다 했으니까”, “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연락해서 인사를 해라”라고 소청인이 선물 요구시 하였던 말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합석하였던 B 경장도 ‘아직도 이런 과장이 있는지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선물요구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정도를 넘은 금품 요구로 보이므로 선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인격모독성 발언 관련 소청인은 2013. 8월 중순경 경사 D가 성의 없이 북을 치는 모습에 농담으로 웃으면서 독려하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고, 전체조회 시에도 경위 I에게 농담한 사실은 있으나 성희롱 발언이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2013. 5. 21. 10:00경 사무실에서 브레인스토밍 시간에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독려 취지로 말을 한 것이지 인격모독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소청인도 남성 성기를 지칭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감찰조사 당시 여경들이 듣지 않은 곳에서 하였다고 주장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불알’ 단어는 친근감을 주려고 사용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회시간에 여직원을 포함한 전체직원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소청인은 농담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답하기 곤란하여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사자인 I 경위의 진술과 ‘구체적인 특정부위를 말한 것을 들었다’는 ○○계장 C 경위의 진술로 볼 때 여경들이 없는 곳에서 발언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에 의하면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소청인의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경 M의 진술이 있고 젊은 직원들은 민망스러울 수 있다는 ○○계장 C 경위의 진술과 남자경찰관들이 눈치를 보면 여경들이 쓴 웃음을 짓는다는 경사 D의 진술 등 여러 소속직원들의 진술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인격모독성 발언과 관련하여 소청인도 관련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감찰조사 당시 직원들이 업무지시를 하여도 따르지 않아서 농담 식으로 한 발언이라고 주장하나, 경장 M은 ‘연초 부임하자마자 전체 조회시간에 일 처리가 맘에 안 든다고 머리는 못 박을 때 쓸거냐는 발언을 수시로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2013. 5. 21. 10:00경 아동여성계 사무실 조회시간에 직원들에게 “머리는 뒀다가 어디에 쓸건가? 못 박을 때 쓸건가”라며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고’라고 소청인의 인격모독성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장소를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감찰조사에서 ‘직원들에게 잘 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심한 농담으로 들었을 것’이라는 진술로 볼 때 독려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부당 지시 관련 소청인은 부당 지시의 대부분은 공적인 업무와 연관된 일임에도 표면적으로만 보고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징계사유 6건의 부당 지시중 소청인 승용차 정기검사, 병원검사 종료시까지 대기, 소청인 휴대전화 수리와 관련된 지시는 사적인 심부름 이외로 달리 볼 수 없고, 설령 2013. 8. 14. 차량운전 지시와 관련하여 관내 ○○ 도서 기부 협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시급한 현안업무가 아닌 사안으로 당직자에게 차량운전을 시키고 이후 데리러 오라고 한 지시는 경찰간부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고 보이고, 2013. 9월 말경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청바지 유니폼 견본 및 가격조사를 위해 백화점에 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개인 볼 일을 볼 때도 반드시 직원 1명은 데리고 갑니다. 개인차량 운전도 시킨다’, ‘자동차 검사를 맡아오라, 바나나 사오라 등등 사적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요즘 과장들 같지 않게 심부름을 많이 시킨다’라는 소속직원들의 진술로 비추어 볼 때 평소 소청인이 소속직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하여 온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직원들 업무방해 관련 소청인은 2013. 11월경 ○○중학교 색소폰 동아리와 합동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 직원들이 퇴근 후 소청인의 숙직실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조용히 연습을 한 것이고, 숙직실이 회의실이라 업무방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비록 아동여성계 O 경장이 소청인 사무실은 아동여성계 내에 있고 아동여성계 사무실은 소회의실 옆에 위치하며 소청인 사무실의 이중창을 모두 닫고 연습하기 때문에 타 사무실 업무에 방해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직원들의 업무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 M, F 등 다른 소속직원들이 일과시간 이후이지만 소리가 많이 나고 ○○경찰서는 보는 사람도 많은데 소청인이 처신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업무시간 이후라 하더라도 야간근무자 및 당직자가 근무하고 신고자 등 민원인들이 항시 출입할 수 있는 경찰서에서 악기를 연습하는 것은 경찰간부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태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도 해당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①소청인은 경찰고위직 간부로서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경찰조직을 조성하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 경장 B로부터 골프용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점, ②협력단체로부터 금품 수수 및 선물 요구 등 관련 금품수수 경위로 볼 때 수동적인 수수로 볼 수 없는 점 ③경찰간부로서 소속직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소속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엄정한 문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④소청인의 여러 비위에 대해 대부분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⑤중징계가 요구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앞으로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감안하고 일부 소속직원들의 불만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봉1월의 경징계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또한 본 건 징계부과금 1배(51만원)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의 징계사유중 금품수수 비위는 여러 건이나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으로 보았던 소속직원으로부터 30만원 상당 골프용품가방 수수 비위와 난타강습과 관련하여 21만원 수강료 전가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