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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7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219
지시명령 위반(감봉1월→견책)
사 건 : 2013-77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31.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사건수사비 중 유류비 지출은 교통 사건수비 집행지침(2011년∼2013년)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차량을 수사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의 유류비 지출은 이동거리, 차종에 따른 연료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실제 수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유 후 사용하도록 지시되었음에도,
○○과 ○○계(○○사고 전담요원) 근무당시인 2012. 2. 13.∼2013. 6. 20.간 본인의 개인차량을 수사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계로부터 1매만 지급받아 2명이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래주유소에 주유 거래 장부를 만든 후, 1일 2회 또는 연속 3일간 5회(평균 1회에 47,000원, LPG가스) 법인카드로 결제 후, 주유하고 남은 잔액이나 주유하지 않고 결제한 금액을 적립해 놓고 필요시 개인차량에 주유하여 출․퇴근 시 운행하는 등 사건수사비(유류비) 3,689,280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지시명령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건수사비(유류비) 3,689,280원을 전액 반환한 점, ○○청장 표창 등 총 18회 각종 표창을 수상하고 징계처분 이후에도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비위가 인정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수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음
소청인은 2012. 2. 3.∼2013. 7. 31.까지 ○○경찰서 ○○과 ○○계 ○○전담반에서 근무를 하였고, 발령받은 2012년도에는 사건수사비(유류비)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은 25만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증액되어 30만원을 사용할 수 있었고, 사무 감사가 있었던 2013. 6. 20.까지 소청인이 ○○전담반에서 경사 B와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처리한 사건은 총 152건(소청인 78건, 경사 B 74건)으로 한 달 평균 8~9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처리한 ○○사고 총 78건에 대하여 발생 장소별로 3회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거리를 환산하여 사건수사비 부적정 사용액을 3,689,280원을 최종 결정하였으나, ○○사고 사건처리는 ① 현장조사 3회 이상 실시(1차: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호동조사, 2차: 피해자나 목격자 상대 현장 재조사 및 미수거 유류품 수거, 3차: 피의자 검거 후 현장 검증) ② 피해자 병원 방문조사 실시 ③ 용의 차량 및 피의자 주거지 수사 실시(㉮ 차종·차명·차량번호가 확인된 경우: 경찰서, 시청 전산망을 활용하여 관내 사고 장소 인근 거주자 차량부터 원거리로 추적수사 ㉯ 차종·차명·차량번호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전문업소 및 국과수, 생산 공장을 활용하여 유류부품 정밀분석,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반복 탐문, 수사 협조 대상 업소 협조공문 발송 및 탐문수사, 목격자 찾기 현수막게시 및 홍보전단 제작 배포, 유선방송망을 이용한 시민 홍보 등)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처리하는데, 이에 대해 일일이 이동경로를 기록하고 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장소별 3회 왕복한 거리만 환산한 것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있는 일반 교통사고조사에서는 가능하나 ○○사고 수사에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소청인이 실제 ○○사고 사건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환산한 결과 총 6,201,219원(월평균 364,777원, 17개월간 근무)으로서, 소청인이 한 달에 사용가능한 월 25〜30만원의 사건수사비(유류비)에도 부족한 금원이였거나 엇비슷한 금원일 뿐 위 사건수사비가 남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고, 수사목적 외 개인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단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수사에 사용된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단정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 엔진오일․타이어 교환, 고장 수리 등 기타 차량유지비는 사비로 지급하였고, 참고인 수사, 피의자 수사, 잠복 수사 등을 했어도 실적이 없는 경우 수사상황을 기록하지 않는 사례도 있음
소청인이 감찰조사 시 출․퇴근 시에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의미는 ○○사고 전담요원은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므로 퇴근하여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다른 수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출동(출근)하여 수사한 후 귀가(퇴근)한다는 뜻이었고,
나. 관행적 또는 본인의 업무처리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임
전임 근무자들이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소청인과 같은 사유로 사용하였음에도 사무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전임 근무자가 업무인계 시 사건수사비는 한도 내에서(한달 약 25만원)만 사용하면 된다고 알려줘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고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징계이유와 같이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을 잘 몰랐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업무가 생소한 상태에서 금번 사무 감사에 지적될 때까지 규정에 맞는 사용방법을 알려주거나 지적해주지 않아 관례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어차피 사건수사에 사용되는 것이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수사하기위해 사용하였던 부분을 명확히 조사하지 않고 일괄되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으며,
위와 같이 소청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탓에 편의상 주유소에 미리 결제해 놓은 다음 소청인의 개인차량에 주유하여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과 팀원에게 지급된 사건수사비는 결과적으로 수사에 따른 유류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수사비가 남아 본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 기타 정상참작
동료직원과 더불어 뺑소니범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 및 밤샘 근무를 하여 관내에서 발생된 뺑소니범을 모두 검거하는 등 맡은 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 감사에 지적된 3,689,280원을 전액 국고에 반납하였고, 관행 내지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3회를 비롯하여 총 18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사건수사비 사용지침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임자들과 같이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사고 조사 시 일일이 이동경로를 기록하고 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3회 현장조사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소청인에게 지급된 사건수사비는 ○○사고 조사에 실제 소요되었고 그 금액도 총 6,201,219원으로서 소청인이 사용가능한 사건수사비(유류비)에도 부족하거나 엇비슷한 금원이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으며, 단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확히 조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처분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교통사건수사비 집행지침 중 유류비 지출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차량을 수사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의 유류비 지출은 이동거리, 차종에 따른 연료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실제 수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유 후 사용하도록 하고, 수사관의 출퇴근에 따른 유류비 지급 등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거래주유소에 주유 거래 장부를 만든 후 주유하고 남은 잔액이나 주유하지 않고 결제한 금액을 적립해 놓고 차감하는 방법으로 출 ․퇴근 시 사용하는 등 유류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점, 이와 같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편법 집행 사실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되어 국가예산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되고, 국가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그 어떤 직무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책임이 요구됨에도 임의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 민간인을 개입시켜 거래 장부를 비치하여 차감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초래한 점,
사건수사비 사용지침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임자들과 같이 관행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자체가 업무 해태에 해당된다는 점, ○○사고 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5개월로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지방경찰청에서는 2012년 경찰행정 자체 사무 감사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후 주유소에 보관증을 발부받아 개인 차량에 주유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동 내용을 하달하면서 철저 교양하여 이후 사무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였고 소청인도 이와 관련된 공문을 공람하였다는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 ○○사건 조사 시 이동경로를 일일이 기록하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개정 사건수사비 집행지침 FAQ에서는 외근 활동 시 정확한 이동거리를 측정하고 기록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국가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동경로의 기록을 지시하였다는 점,
소청인은 사건 발생장소별 3회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자신이 처리한 ○○사고에 소요된 유류비가 6,201,209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청인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추산, 작성하여 확인되지 않는 소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 ○○사고 사건처리를 위해 지급된 사건수사비를 초과하여 개인비용이 더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한 경비 산출을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에도 이동경로 기록 등의 초과 소요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지급받은 유류비보다 초과된 유류비가 소요되었다하더라도 부당하게 유류비를 집행한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점,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수사보고서 등을 꼼꼼히 작성하지 않아 추가 증빙자료가 없어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1일 2회, 또는 연속 3일간 5회 등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고 거래 장부에 적립한 점, 수사차량 변경 이용 등 별도의 보고 없이 휘발유 차량인 처의 차량에 주유한 점, 출퇴근 시와 퇴근 후 사적인 일에도 일부 소요되었다는 소청인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사적으로 유류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
징계이유 금액 중 일부는 소청인의 주장대로 ○○사건 수사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 방법도 없고 소명할 책임이 있는 소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처분을 받았다는 점, 처분청에서 당초 유류비 카드 결제금액을 징계이유 금액으로 처분하려다 위의 사유를 감안하여 발생장소별 3회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반영하여 1,017,954원을 감액하여 주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건수사비(유류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본인의 개인차량을 수사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규정 미숙지 및 관행 등을 이유로 출․퇴근시 운행하는 등 사건수사비(유류비) 3,689,280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매년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에 시달되었고 소청인도 이를 공람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지방경찰청 경찰행정 자체 사무감사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교양이 있었다는 점, 향후 교통사건수사비(유류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예산 집행을 위해 엄중 문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지방경찰청에서 감사지적 사항 처리기준으로 부당 사용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감봉 처분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부당 사용액을 전액 국고에 반납한 점, 비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과 같이 유사 사례로 적발되어 견책 처분 받은 소청인들이 당 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조치된 점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