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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4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214
하극상(감봉1월→불문경고)
사 건 : 2013-747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14.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조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상사에 대한 예의나 규율을 지켜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지구대 ○팀 ○○요원으로 근무하던 2013. 8. 19. 13:00경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B와 순찰차 창문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해 물어보는 대화중에 목소리가 크자, 지구대장 경감(승후) C가 집무실에서 나와 “야, A이 너 임마 왜 사무실에서 큰 소리쳐”라는 말을 듣고,
평소 상관에 대한 불만이나 근무 중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와 상사에 모멸감이 드는 발언을 들었을 경우 인사고충 상담, ○○과장, 경찰서장 등 상급자와 상의 등 정상적인 계통을 통하여 불만 등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야! A이 임마! 사무실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는 발언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극도로 흥분시킬 수 있는 모멸적 언행이라고 보고 어려울 뿐 아니라 지휘관을 상대로 막말로 대항하며 다툴 정도의 사안이 아님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지휘관에게 따지면서 “너한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 너는 상종을 말아야 할 인간 말종이다. 너는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서 직원들에게 알아보니 너 ○○서 직원들 엄청 괴롭혔다고 들었는데 너 진짜 그것이 사실인거 같다. 너 승후지 승진 못할 수도 있어. 니가 빽이 좋다며, 나도 빽이 있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여, 이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분명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직원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의 통솔력을 무력하게 할 수 있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사건의 원인 및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2013. 8. 19. 13:00경 소청인이 점심식사 후 순찰근무를 하기 위해 112순찰차를 타려는데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도저히 탈 수가 없어 열기를 식히려고 잠시 창문을 열고 기다리던 중, 같은 팀원인 경위 B가 112순찰차 창문을 열어 놓은 것을 보고 조금 큰소리로 농담을 하여 소청인도 이에 농담으로 응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대장이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오며 “야, A이 임마. 너 왜 사무실에서 큰소리 쳐!”라고 하여, 소청인 깜짝 놀라 “아니, 대장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말씀 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지구대장이 “팀장! A이 저거 총 뺏고, 오늘 근무 열외 시켜”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반말과 욕을 하여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무척 흥분이 되었으나, 직원들이 모두 보고 있고 창피하기도 하여 꾹 참고 “아니 대장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총을 뺏고 근무를 열외 시키라고 합니까”라고 하자 “왜! 그게 대장인 내 권한이다!”라고 하여 직원들이 보기 창피해 지구대장에게 “대장님! 대장님실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지요”라고 하여 소청인과 단둘이 지구대장 집무실이 들어갔는데 지구대장이 의자에 앉으면서 ‘야! A, 이 새끼, 저 새끼’라며 계속 욕설을 하여 소청인이 참다못해 “대장님! 저번에도 말했지만 계급사회를 떠나서 대장님보다 내가 4살이나 더 많으니 제발 욕 좀 그만하세요! 나도 지금 미치기 직전이고 나도 욕 나오기 직전입니다”라고 말하자, 지구대장이 “네 맘대로 해 임마!”라고 하여 그 순간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욕설로 대항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대항 중 지구대장이 “너 임마! 경감을 우습게 봐!”라며 욕설을 하여 소청인도 성질이 복 받치고 앞이 안 보여 지구대장에게 “너 아직 승후지. 완전한 경감이 된 것이 아니니 어지간히 지랄 좀 해라. 정말 못 참겠다. 함께 서장님한테 가자. 서장님한테 잘잘못을 판결받자”라며 지구대장의 팔을 잡아끄는 순간 지구대장이 가지 않으려고 오른쪽 발로 소청인의 옆구리를 걷어 차 맞았고,
본건 발생 당시 소청인이 지구대장에게 소청인의 옆구리를 발로 찼기 때문에 (추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받아 “서장님께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자, 지구대장은 소청인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찬 것 등 많은 잘못을 하였기에 문제 삼지 않다가, 본건 발생 45일이 경과한 2013. 9. 30. 아침 소청인이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 3가지를 사실인 것처럼 상세히 기재하여 청문감사관실에 서면보고한 후 경찰서장을 찾아가 다시 구두보고하자, 경찰서장은 소청인이 위험인물이라고 판단하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하기 위해 같은 날 09:00경 ○○과 ○○계 대기발령을 시켰고, 이와 같은 소식을 동료로부터 전해들은 소청인은 너무 억울하여 눈앞이 캄캄하고 현기증이 나는 등 미칠 지경에 이르러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경찰서장에게 바른 사실을 말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감찰조사가 끝난 후 보자며 면담을 거부하여 만나지 못하였고, 이후 2주간 ○○과 ○○계 대기상태에 있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나긴 고통을 겪었으며, 감찰조사에서 지구대장이 보고한 3가지 사실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으나 하급자인 소청인이 지구대장에게 대항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소청인이 ○○과로 대기 발령된 사실과 이유 등이 경찰서 및 타 지구대로 전파되어 비난 여론이 일자 ○○과장과 타 부서장들이 서내 경찰관 여론을 조사하여 ‘본건 발생 원인이 C 경감이고 ○○지구대장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지구대 직원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자 ○○지구대장을 ○○파출소장으로 인사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건 징계위원회 참석 시 본건 발생 원인이 평소 지구대장이 동료경찰관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소청인에게 “임마, 이 새끼, 저 새끼”등의 수시로 모욕적 표현을 한 사실이라는 것을 호소하려고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징계위원장이 이를 읽어 본 후, “경찰조직이 계급이 먼저냐? 나이가 먼저냐”라고 질문을 하여 “당연히 백번 천번 계급이 먼저입니다”라고 소청인이 대답하자 “계급사회에서 지구대장이 부하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통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상사에게 대드냐”라고 말하였고, 소청인은 아무리 계급사회라고 하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임마, 이 새끼, 저 새끼”등의 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아니고 심지어 기동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아들 같은 의경에게 “임마,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징계위원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으며,
소청인은 부하경찰관으로서 소속 상관인 지구대장에게 불미스러운 언행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내에게 경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의논을 할 정도로 동료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지구대장에게 수시로 심한 모욕을 받아 모멸감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점, 본건 처분으로 인해 경위 근속승진이 1년 연기되는 이중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지구대장이 수시로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욕설로 대항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호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직속상관인 지구대장에게 “너한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 너는 상종을 말아야 할 인간 말종이다. 너는 지휘관으로 자격이 없다. ... 너 승후지 승진 못할 수 도 있어...”등의 반말과 막말이 섞인 협박성 발언을 한 점, 이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지휘관의 통솔력을 무력하게 할 수 있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는 점, 본건이 순찰차 창문을 열어놓은 것을 지적하는 경위 B에게 경사인 소청인이 “선배 말에 콩닥콩닥 대들지 마라(소청인 진술조서), B아 너 왜 그러냐? 형이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고 형이 알았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B 진술조서)”등으로 대답하면서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구대장이 경찰 내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과 B의 대화에 개입하여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은 지구대장이 사소한 일로 지적을 많이 하고 반말성 발언을 자주하는 것에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지구대장으로부터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듣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면 ○○과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지구대장실에서 지구대장이 소청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구대장실에서 소청인과 지구대장이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행위로서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징계위원장이 “계급사회에서 지구대장이 부하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통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상사에게 대드냐”라고 말한 것은 아무리 경찰조직이 계급사회라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징계회의록에서는 “계급사회에서 지구대장이 부하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 징계회의록을 녹취하지 않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증거자료가 따로 없다는 점, 설령 위의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소청인이 지구대장에게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발언을 한 비위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본 처분이 자신의 잘못에 비해 사건의 원인 및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과중한 처분이고, 본 처분으로 인해 경위 근속승진이 1년 연기되는 이중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본 사건 전 비위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한(2013. 2. 28.)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 본 징계로 인하여 경위로 근속승진 하지 못한 것은 징계처분에 따른 조치 결과이므로 본건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직속상관인 지구대장에게 반말로 협박성 발언을 한 바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인 동시에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지휘관의 통솔력을 무력하게 할 수 있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본건 발생 경위가 지구대장이 먼저 소청인에게 동료 및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야! A이, 너, 임마”라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 지구대장도 소청인과 상호 반말과 욕설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소청인에게만 감봉1월 처분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보여지는 점, ○○지방경찰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