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3-674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108 | ||
개인정보 사적조회(감봉1월→기각)
사 건 : 2013-67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검찰청 7급 A 피소청인 : ○○지방검찰청검사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지인의 부탁으로 사건의 진행상황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대검찰청 통합사건검색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2013. 1. 8.~2013. 3. 26.까지 총 27건의 타인의 사건내역을 사적으로 조회하여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위반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문제된 조회목록은 모두 정보주체라고 할 검색 대상 사건의 관련인들이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고, 조회 내용 또한 사건번호나 사건의 종국처리 여부 등으로 대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고, 검찰직원에 대한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수사기밀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으며, 소청인이 검색한 내용은 사건의 종국결정 여부나 형사사건 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관련인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은 관련인들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제공한 것을 변호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였을뿐으로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수집한 것도 아니었으며, 또, 대검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소청인의 경우 정보주체로 볼 수 있는 사건 관련인들의 법률상 대리인인 변호사의 조회 요구에 응한 경우이므로 소청인의 검색 행위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여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소청인의 경우 검색한 사건 목록 모두가 조회 전 변호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관련인들로부터 변호인에게 조회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검색한 것으로 수사기밀을 유출할 목적으로 검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소청인의 경우 조회내역이 중요한 수사기밀이라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수사기밀을 유출할 목적으로 검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건 관련인들을 대리한 변호인의 조회 요구에 응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수사기밀유출 목적의 사건 무단 검색 행위로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가사, 소청인의 행위가 수사기밀 유출 목적의 사건 무단 검색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위 조치기준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존해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에서 감경된 주의 내지 경고 처분이 합당한 것이며, 소청인의 이번 징계처분은 2012. 12.경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와 피의자간 성추문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과 관련 없는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들이 해당 당사자의 경찰청 운전면허 사진을 무단조회한 후 이를 유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 직원들의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이며, 특정 감사 이전에는 소청인의 경우와 같은 사건 검색 행위는 소청인 외에도 모든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본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도 민원인의 확인전화 등에 제한 없이 검색하여 이용하던 사안이고, 개인 정보보호 책임 부서에서도 검색 및 이용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본 소청인의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개인 정보보호 지침에 사건검색에 대한 기준이나 사건 검색이 필요한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 지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위 성추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조회한 것은 사건검색이 아닌 특정인의 운전면허 대장 사진 등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규정한 개인정보가 명확한 반면 소청인의 경우 개인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던 점, 성추문 사건 관련 조회된 사진이 유출되어 특정인이 이를 고소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반면 소청인의 경우 당사자들의 조회요구에 응한 사안이라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과오보다 작지 아니함에도 금번 소청인에 대한 징계보다 수위가 낮았고, 인사조치도 ○○전보가 아닌 ○○전보로 마무리 되었으며, 소청인의 경우 조회의 경위나 조회목적, 사안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 전보의 비위 유형으로 규정한 것들과는 관련이 없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금번 징계의 단초가 된 ○○지검 성추문 검사 관련 피해자 사진 유출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전보가 ○○전보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다른 대상자들과의 형평에 있어서도 너무도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청인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침을 적용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이 철회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소청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감경사유가 존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견책 이상에서 한 단계 감경된 주의 내지 경고처분에 그쳐야 할 것이고,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 전보가 아닌 ○○ 전보에 그치거나 인사조치 없는 징계처분에 그쳐야 할 것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문제된 조회목록은 모두 정보주체라고 할 검색 대상 사건의 관련인들이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조회 내용 또한 사건번호나 사건의 종국처리 여부 등으로 대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사건조회의 관련인들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조회요구에 응한 경우이므로 소청인의 검색행위는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3항에「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급 검찰청 소속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검찰청의 외주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함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사건번호, 배당검사실, 사건처분내용,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고소인이나 피의자,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민감한 자료이므로 수사목적으로만 자료를 취급․조회하고 이를 함부로 외부 유출할 수 없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 2항에 의거한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의 개인정보 개념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소청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의 사무장인 B는 탄원서에서 선임을 하기 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실을 통한 사건 검색이 어렵고, 선임되어 진행 중인 사건 또한 사건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자 매번 선임계를 제출하여 사건 검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기에 부득이 소청인에게 사건 검색을 부탁하였고, 또한 소청인에게 사건선임을 하거나 선임을 위한 법률 상담 시에 필요한 주임검사, 사건 번호, 처리 결과 등 사건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자 의뢰를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2013. 8. 14. 제출한 소명서를 통하여 ○○의 요청으로 사건조회한 것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보면 소청인은 변호사 선임 이전에 ○○의 사무장인 B의 요청으로 사건을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진술서에서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을 시인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인간적인 관계로 사건조회를 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서 수사기밀 등 유출 목적 사건 무단 조회․검색하였을 경우 견책 이상으로 징계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에서 중대한 직무상 과오로 국가공무원법상 견책 이상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전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대검찰청 통합사건검색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총 27건의 사건내역을 사적으로 조회하여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위반한 점,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서 수사기밀 등 유출 목적 사건 무단 조회․검색하였을 경우 견책 이상으로 징계처분 가능한 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