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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822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40214 | ||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견책→취소)
사 건 : 2013-82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1. 2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10. 11. 22:00~ 다음날 01:00까지 ○○구역 도보순찰 근무 명을 받았으나 자가 경끼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보고 없이 21:00경 무기고에서 출고한 3.8구경 권총을 사무실 개인사물함에 넣어두고 약 12km 떨어진 주거지에 있던 중 근무점검 차 연락을 받고 다음날 02:40경 귀대하기까지 근무를 결략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일 소청인의 아들(초등학교 4년)이 경끼를 일으킨다는 연락을 받고 잠깐이면 될 줄 알고 집에 가게 되었고, 아들 병 간호를 하다 정신이 없어서 보고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잘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간 열심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심사에 앞서 본 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은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로 개정된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위 제1항을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 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위 제3항을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2013. 11. 15.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경찰공무원 4명, 민간위원 1명을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이후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 위원들만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유, 즉 ①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의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각 심의․의결할 당시 민간위원 위촉 의무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던 점, ② 그와 같은 개정 규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그 취지로 하여서 소청인에게 미치는 손해가 극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우리 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취소의 결정을 해온 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1항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서장이 2013. 11. 2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위법한 징계의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절차상 무효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