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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81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40214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견책→취소)
사 건 : 2013-81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1. 2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10. 11. 19:00~다음날 02:00까지 ○○구역 112순찰 근무 명을 받았으나 순찰차량을 지구대 앞에 세워두고 같은 날 21:00경 보고 없이 지인을 만나기 위해 승용차량을 이용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근무점검 차 연락을 받고 다음날 02:30경 귀대, 이 때 경찰장구인 가스총은 출고한 것처럼 무기탄약 출입고 대장에만 기록하고 실제 출소 및 소지하지 않는 등 근무를 결략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관내를 벗어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고, 관내 복대시장 주변에서 상인들과 범죄 예방활동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복대치안센터에서 잠시 쉬고 있다가 청문감사관실 직원들 만난 사실이 있으나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지구대 앞에 순찰차량을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심사에 앞서 본 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은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로 개정된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위 제1항을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 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위 제3항을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2013. 11. 15.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경찰공무원 4명, 민간위원 1명을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이후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 위원들만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유, 즉 ①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의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각 심의․의결할 당시 민간위원 위촉 의무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던 점, ② 그와 같은 개정 규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그 취지로 하여서 소청인에게 미치는 손해가 극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우리 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취소의 결정을 해온 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1항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서장이 2013. 11. 2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위법한 징계의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절차상 무효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