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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68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113
공금횡령(견책 및 징계부가금1배→ 각 기각)
사 건 : 2013-68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3-688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파출소 경장 A
피소청인 : ○○해양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부임받아 이전운송비를 지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운송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국가예산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1. 3. 28.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서로 인사발령을 받아, 2011. 4. 17. 지인 B가 소개한 이사업체 1톤 봉고차량으로 자신의 이사짐을 80만원에 이사했음에도 이전비를 과다 수령할 목적으로 ○○익스프레스의 견적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5톤 탑차로 220만원에 이사한 것처럼 이전비를 신청, 이전비 152만원을 지급받아 실제 이사비용인 80만원보다 72만원을 과다 수령한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되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3항에 따라 감경사유를 미적용,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72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 소청인이 80만원에 이사했음에도 이전비를 과다수령할 목적으로 220만원에 이사한 것처럼 이전비를 신청, 152만원을 지급받아 실제 이사금액인 80만원보다 72만원을 과다 수령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근무하던 중 2010. 10. 30.에 결혼하면서 혼수와 부부가 사용하던 짐을 부부의 고향인 ○○에서 가져오려 했지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에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발령 받았을 때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011. 3월에 ○○으로 발령될 것이 확실시 되었기에 고향짐을 근무지로 가져오게 되면 비용이 2배 발생하고, ○○에서 ○○로 짐을 가져오는 비용을 빼고서라도 ○○에서 ○○으로 이사하는 비용보다 ○○에서 ○○으로 이사하는 견적이 적게 들었기에 ○○(80만원)와 ○○(140만원)에서 각각 이사한 비용을 합산, 220만원을 청구하여 152만월을 받은 것이며,
○○해양경찰청 감찰관이 본건으로 조사할 때,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9조에 따라 출석요구 2일전까지 출석요구서 제출 또는 구두로 할 때에도 위반행위사실요지, 조사일시 등을 미리 고지하여야 함에도 전날 만나자고 했다가 번복해서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위반사실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 조사 전날 저녁에 지인에게 연락을 받고 대충 어떠한 사안인지 전해 들은 바 있으며, 이미 2년 6개월이 지난 사안에 대해 정확한 설명도 못 듣고 소명 시간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채, 다음날 감찰관이 묵은 모텔 출석장소로 갔고 감찰관은 자다가 일어난 차림과 행색이었고 조사내내 실내에서 많은 담배를 피우고, 위 감찰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조사실시 전에도 의무위반사실의 요지를 말하지 않았으며 다른 감찰관의 참여 요구에 대한 고지도 없었고, 조서작성이 끝날 때까지도 현재 조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소청인의 진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경청해야 함에도 조롱과 위협적인 말투로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고, 소청인은 승진후보자 신분으로 징계의결만 되도 후보명단에서 제외되는 불리한 상황에 있어 더 이상의 주장은 갈등만 생길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인 진술과 소명을 하지 못하여, 결국 ○○ 이사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고,
○○ 이사짐에 대해 진술하던 중 해양경찰청 감찰․감사관 윤리 강령 제4조를 위반하여 조사에 좋은 자세로 임하면 승진후보자인 것을 감안해서 승진발령 이후에 징계를 의결하겠다는 말을 하여, ○○청 감찰관의 약속을 믿고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를 완료하였고, 감찰관의 ○○ 감사기간 안에 요구한 소명자료, 확인서 송부 등 소명기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5일안에 보내주는 협조를 해줬음에도 ○○청 감찰관은 약속을 어기고 소청인에게 개인적인 연락도 없이 징계의결 해버린 것이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에서는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에 참석하게 해야 하지만 징계위원회 개최시 민간위원은 변호사 1명이었고 그마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해양경찰 감찰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해야 하지만 ○○해양경찰청의 징계의결 후 소청인에 대한 조사가 한차례도 없었으며,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에 간사가 모든 사안을 시인했고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기록을 하며 형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종료하였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을 때에도 어필해 보았지만 사무적인 ○○계 입장만 대답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어, 출석을 포기하고 소청을 신청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통징계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준비절차에 있어 모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반이 있으므로 그 위원회에서 결의한 징계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위와 같이 절차를 완전히 위반하고, 소명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위계, 위협을 하는 등 하자가 많은 감찰조서는 조서로써 능력이 없으며, 여비규정에 적힌 바로는 소청인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해석에 과실이 있다면 견책받은 위반사실처럼 이전비를 과다청구하여 이익을 보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고, 많은 방법과 견적을 비교해 보고 이전비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여 국가예산을 아끼려 했던 점, 이전비를 지급받을시 경리계 직원에게 문의해 본 점, 지금까지 징계없이 4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며 해양경찰청장 표장 등 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근무하던 중 2010. 10. 30.에 결혼하면서 ○○에 보관하고 있던 혼수와 부부의 짐을 근무지인 ○○로 가져오게 되면 비용이 2배 발생하고, ○○에서 ○○으로 이사하는 비용보다 ○○에서 ○○으로 이사하는 견적이 적게 들었기에 ○○(80만원)와 ○○(140만원)에서 각각 이사한 비용을 합산하여 220만원을 청구한 것이며, 이전비 지급에 대해 경리계 직원에게 문의해 보는 등 이전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익을 보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 및 20조에 따르면,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변경 및 이사화물 운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해양경찰서 경리계에 제출한 국내이전비 신청서류상에 ○○에서 ○○으로 이사한 것 외에 ○○에서 ○○으로 이사한 내역에 대한 기재 사항이 없으므로 2곳의 이사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하지 않았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와 ○○ 2곳에서 이사한 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소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여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에서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의 경우 실제 거주한 ○○ 1곳에 대해서만 이전비 지급이 가능하고, 짐을 나누어 둔 ○○에서 ○○으로 짐을 옮겨오는 것은 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해양경찰서 경리계 근무한 직원도 전임지 이외의 타지역에서 신임지로의 이사비용 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이미 진술조서에서 이전비 과다청구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다청구로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감찰관의 본 사건 조사는 2일전 출석요구,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의 통지 절차가 없었고, 조사에 잘 협조하면 승진발령 이후에 징계의결 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계, 위협에 의한 하자가 많은 조사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에 따른 위원수 1/2이상 민간위원 위촉 규정을 위반하였고, ○○해경청의 징계의결 후 소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없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 및 준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위반이 있으므로 본 징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감찰조사와 관련한 일건기록에 따르면, ○○에 근무하는 ○○지방해양경찰청 감찰관이 ○○해경서 인근으로 출장을 와서 소청인을 조사한 것으로,
감찰관과 소청인은 조사일시, 조사장소 등에 대해 사전에 통화한 점, 진술조서에서 조사받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전비 신청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조사과정에서 억압이나 강요, 회유에 의해 진술한 사항이 없다며 진술조서상에 자필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찰조사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술조서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내용은 2013. 10. 22 개정․시행된 것으로 본 사건의 징계위원회는 동 규정 개정이전인 2013. 9. 30. 개최되어 민간위원이 절반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소청인이 ○○지방해양경찰청 감찰관의 감찰조사에서 이전비 과다 청구사실을 시인한 점, ○○지방해양경찰청 감사결과 이전운송비 허위청구 확인서도 직접 날인하여 제출한 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에 대해서도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소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본건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없어 징계위원회 준비절차에 하자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1톤 봉고차량으로 이사했음에도 허위의 계약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5톤 탑차로 이사한 것처럼 이전비를 신청하여 720,000원을 과다 수령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해양경찰청 시달 공문 ‘자체감사 반복 지적사항 근절방안 시달’(2011. 1. 14.) 등을 통해 유사사례 근절을 위해 이전운송비 허위․과다 청구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상 가중 처분 등 엄중문책 대상임을 강조해온 점,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사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전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경징계 상당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허위서류 등을 통해 이전비 720,000원을 과다 수령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비위가 인정되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에 따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에 대해서는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그 수수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