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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69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30111
소청제기기간 도과(해임→각하)

처분요지: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소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점, 관련자의 허위제보에 의해 구속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각하함

사 건:2012-691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 2012. 5. 1. 형법 제131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 제122조(직무유기), 제246조(상습도박)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자로,
2011. 1월 초순경, B가 수괴로 있는 ○○파 조직원 C와 D가 운영하였던 게임장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2011. 6월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E, F 등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총 판돈 7,000만원 규모로 미리 정한 승패의 방법에 따라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소청인은 구속수감 중이라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어,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문제시된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적극 부인하며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징계의결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청인에 대하여 검찰에서 공무원범죄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소청인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을 해임처분 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던 중, ○○경찰서 경위 H가 동 구치소에 접수하여 둔 처분사유설명서를 ○○구치소 사무원을 통해 교부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당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소청인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고,
피소청인 측 ○○경찰서 경위 H는 당시 구속된 상태에 있던 소청인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접견신청 등의 최소한의 노력이나 조치 등을 취한바 없이, ○○구치소의 직원에게 접수하는 방법으로 소청인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소청인은 그 동안 소청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은 소청인에게 단속을 당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업주와 종업원이 허위 제보를 함에 따라 소청인이 구속되는 고초를 겪고 해임처분까지 당하게 된 것인 점,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결국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인 점, 경찰관으로 복직할 수 있다는 꿈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청인은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인 2012. 5. 25.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6. 25.(2012. 6. 24. 일요일)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간을 도과한 2012. 10. 10.에야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소청제기기간 도과가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방법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피소청인이 구치소 수감 중인 소청인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직접 교부하려는 노력 없이, 구치소 직원을 통해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토록 한 것은 적법한 교부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시 그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방법에까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송달규정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받을 당해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교부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69.7.29 선고 68누148 판결, 1982.3.23. 선고 81누348 판결)”라고 판시하였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갑의 처가 갑의 주소지에서 갑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때 갑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갑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더라도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소청인 측 ○○경찰서 경무계 경위 H는 2012. 5. 25. ○○구치소 교사 I에게 소청인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인사발령 통지서를 전달해 줄 것을 정식으로 민원접수 하였던 점, 평택구치소 교사 I는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인사발령 통지서를 직접 건네준 뒤 소청인으로부터 그 수령증을 받은 점, 해당 수령증의 수령자란에는 소청인의 인적사항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지문 날인이 되어있으며, 그 수령일시로 2012. 5. 25. 15:00가 기재되어 있는 점, 소청인 역시 ○○구치소 직원을 통하여 2012. 5. 25.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2012. 5. 25.에 소청인에게 적법하게 교부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취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수령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하단에는 ‘이 처분에 불복 또는 이의가 있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 이라고 적시되었는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의 고지 역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청제기기간의 도과는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의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 정
이 사건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