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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12-9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20604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처분요지:2011.10.20. 22:25경 발생한 음주교통사고의 피의자가 바뀌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피의자(B)를 검거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거하지 못하고 익일 조회시간에 지구대장 경감 C에게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비위

소청이유: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현장출동 행위자와 동일하게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국가
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 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함

사 건:2012-9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1. 1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10. 20. 23:20경 경사 D로부터 ‘피해자가 전화로 남자(B 지칭)가 운전했다며 알려주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라는 보고를 받고도, 같은 날 23:00~익일 01:00간 (휴게)근무 지정된 경위 D, 경사 E의 휴게근무를 변경하여 피의자 검거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단지 구두로 “나가서 B를 찾고 교통조사계 연락하라”는 지시 외 아무런 조치 없이 B를 검거치 못하였고,
익일 조회시간대에 지구대장(경감 C)에게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이 사건 견책 처분 당시 소청인보다 상위 계급인 경감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2. 1. 12. 소청인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경찰관과 1명의 외부인사가 참석하였으나, 참석자 가운데 소청인과 동일한 계급의 ○○계장 경위 F를 참석시켰으므로, 이는 징계처분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법규상 하자가 있는 것이고,
현장출동 행위자와 동일하게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며,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 총 30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은 2012. 1. 9.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경감 3명, 경위 1명, 민간위원 1명 등 총 5명을 임명하였고, 같은 달 12일에 개최된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 경위 1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본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였는바, 이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하겠다.

4. 결 정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본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