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
사건번호 | 2012-858 | 원처분 | 승진임용취소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30401 | ||
사격 부정행위로 승진임용 취소(승진임용취소→기각)
처분요지: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 시 경위 B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부정행위)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어, 사격점수 0점처리 및 근무성적평정점 재산정 결과 경감 승진임용 취소 소청이유:당시 업무가 바쁜 B의 부탁에 부득이 대리사격을 하였고, 소청인이 직접 사격하여 얻은 점수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며, 본건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결정요지:피소청인이 2012. 11. 27. 소청인에게 한 승진임용 취소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858 승진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2. 1. 16. ○○경찰서 ○○과 근무 시 정기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2012. 7. 11.자 경감으로 승진임용 되었으나,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 시 같은 경찰서 경위 B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부정행위자)한 사실이 ○○청 정례사격훈련 실태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소청인의 사격훈련 평가점수가 0점 처리되어 근무성적평정점수, 시험성적, 교육훈련성적의 합산 순위가 2012년도 시험승진 인원 내에 포함되지 않아 2012. 7. 11.자 경감 승진임용을 취소하고, 경위에 임한다는 인사발령을 2012. 11. 27.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1. 10월초 경 소청인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한 경위 B는 관내 집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노조 시위로 매우 바쁜 상황이었으며, 소청인에게 3회에 걸쳐 전화하여 대리사격을 강요하였고, 상대적으로 위 B보다 나이, 경력이 부족한 소청인은 거절하였을 경우 추후 경찰생활에서 발생할 대인관계 문제 등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부득이하게 위 B의 사격지와 소청인의 사격지를 겹쳐서 표적에 붙이고 소청인이 직접 사격을 실시하였고, 위 B와 소청인의 사격지를 각각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2. 11. 21. ○○경찰서장으로부터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고,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별표 1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평가기준 비고 제2호는 사격시험 응시자 중 성적 향상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참석함이 없이 타인에게 대리참석을 시키거나 허위로 표적지를 기재하거나 허위로 부정한 평가를 받은 해당 평가자에 대하여 해당 훈련 불참 및 0점 처리하는 규정으로, 소청인이 응시자로써 한 사격은 어떠한 부정행위 없이 소청인의 사격 실력으로 평가받은 것이므로 대리사격을 부탁하여 부정하게 평가된 표적지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시 할 수 없고, 소청인이 타인으로써 응시자인 위 B의 표적지에 대리사격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청인의 실제 사격 평가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을 부정행위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소청인의 사격평가 점수 또한 무효로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78두1 결정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에 해당함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와 처분의 이유, 근거 등의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12. 1. 16. ○○경찰서 근무 시 정기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같은 해 7. 11.자로 경감에 승진임용 되었으나 정례사격훈련실태 감사에서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 시 소청인이 경위 B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로 1회 사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청은 2012. 11. 8. 대리사격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한 자는 그 횟수가 1회인 점을 감안 경고 처분을, 정례사격 부정행위자의 해당 사격훈련 평가점수 0점 처리 및 해당연도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승진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점수 재산정 후 하자가 있는 경우 승진임용 취소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경찰서장은 2012. 11. 21. 소청인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23일 소청인의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점수를 0점 처리한 후 근무평점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2012년 시험승진인원 내 포함되지 않는 하자가 발견되어 소청인의 현 소속인 ○○지방경찰청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2. 7. 11.자 경감 승진임용을 취소하고, 경위에 임한다는 인사발령을 2012. 11. 27. 하였다.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시험 또는 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리참석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즉 해당 훈련 불참 및 0점 처리를 명시하고 있었던 점,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피소청인 대리인은 “대리사격을 하게 되면 부정행위자가 되어 사격점수 또한 0점 처리된다는 사실을 조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찰요원 입회하게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한 자도 대리사격을 부탁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소청인이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 시 동료인 경위 B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 한 사실이 경찰청 정례사격훈련 실태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소청인이 취득한 사격훈련 점수를 0점 처리할 경우 소청인의 근무성적평정점수, 시험성적, 교육훈련성적의 합산 순위가 당해연도 시험승진 인원 내에 들지 못하게 됨에도 소청인을 승진 임용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부정행위시 동반되는 불이익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정행위로 인한 사격훈련 점수가 반영되어 승진 임용된 소청인에 대하여 그 승진임용을 취소한 처분청의 행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7항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소청인이 2012. 11. 27.에 소청인의 2012. 7. 11.자 경감 승진임용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것은 일반적인 인사발령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의 이유, 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정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 정 피소청인이 2012. 11. 27. 소청인에게 한 승진임용 취소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