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기타.
사건번호 2012-60 원처분 수사경과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20521
성실한 수사업무 기대 곤란 등 이유로 수사경과해제(경과해제→취소)

처분요지:2012. 1. 17.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경과 발령 처분

소청이유:수사경과해제 심사 시 해제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경찰서의 제1호, 제4호 및 ○○지방경찰청의 제3호에 의한 수사경과해제는 부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경찰대상업소 접촉사실을 미신고한 점은 인정되나 관련자가 성매매업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로 판단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

사 건:2012-60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1. 17. 소청인에게 한 수사경과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1. 9. 30.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1. 17.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수사경과 선발·해제 계획을 보면, 해제대상자에게 소명기회(구술 또는 의결) 부여시 사유를 고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적시되어 있지만, 수사경과해제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연락이나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파출소 근무는 다른 직원의 사건으로 분위기 쇄신차원의 인사였으므로, 이 때문에 수사경과해제 대상자라면 서면이 아닌 구술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수사경과해제 의결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며,
○○경찰서의 수사경과해제 사유를 보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제2항 제1호와 제4호로 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그와 관련된 사유가 전혀 없는바, 제1호(징계처분 받은 자)와 관련,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경찰서 청문담당자도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경각심 차원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조치로,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므로 불이익이 없으니 수긍해 달라고 한 사안이며,
제4호(기타 적성·건강 등의 사유로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 부족이 현저한 자)와 관련, 소청인이 10여 년간 수사부서에서 근무한 수사경력 등으로 볼 때 제4호 적용은 잘못된 것이고,
○○지방경찰청에서도 제3호 처분으로 변경된바, ○○경찰서에서 소청인의 수사경과 해제의결 사유 제1호, 제4호 처분은 명백한 오류이며 잘못된 의결로 보이며,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서 수사경과 해제 제3호 처분을 받고 일반경과로 변경되었으나, 소청인이 왜 3호(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 처분이 내려졌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제3호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 외에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처분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명하면, 처 B 명의로 4백 5십 평(약 22억 5천만원 상당)이 2011. 10. 26.자로 상속되었으므로 경제적 빈곤상태가 아닌 것이 증명되고, 채무관계로 진정, 민원, 투서, 월급 압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조사를 받거나 징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바, 위 사유야 말로 소청인의 수사경력을 무시한 처사로 보이며, 소청인의 수사실적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 의결 사유 제3호 처분도 명확한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잘못된 처분이며,
약 13년간 근무하면서 진정 및 물의를 야기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과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수사경과 해제 심사시 해제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수사경과 해제를 위해 소속 관서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다 할 것이고,
○○지방경찰청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 소청인의 수사경과 해제를 심사하면서, 소청인이 경찰서 심사 시 제출한 소명서와 추가로 2회에 걸쳐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하였는바, 이는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4항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청기회 부여는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사유에 의해 수사경과 해제 대상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그와 관련된 사실의 소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사경과를 해제함에 있어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경찰서는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으로 불문경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여 소청인의 수사경과 해제심사를 하면서, 소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소청인은 해제사유와는 무관한 파출소 근무사유 등에 대해서만 소명하였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적용규정을 제3호로 변경하여 수사경과 해제를 심사하였는바, 소청인에게 변경사유나 해제사유 등을 알려 소명기회를 더 철저히 부여하는 등 심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피소청인은 대상자에게 해제사유를 고지하도록 경찰서에 지시하였으나 실제 고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아는 사람이 불문경고가 걸린 것 같다고 하여 비로소 3차 소명서 제출시 불문경고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소명하게 된 것일 뿐, 심사 전 구체적 해제사유를 몰랐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피소청인은 수사경과 해제 심사시 소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경찰서의 제1호, 제4호 및 ○○지방경찰청의 제3호에 의한 수사경과 해제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서는 소청인의 해제사유인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에 대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경과 해제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지방경찰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최종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사경과를 해제하였으므로, 제3호 사유에 의한 수사경과 해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보면,
피소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경찰대상업소와의 유대관계 등으로 인해 향후 청탁을 받을 소지가 있고, 대상업소 업주와의 개인적인 접촉으로 인해 비위행위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향후 공정하고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라고 판단하여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하였다는 것이나,
제3호 규정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예시적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동 규정에 의한 수사경과 해제를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의결서 등에 의하면, 소청인은 관련자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모르고 조카들에게 줄 싸인지 관련으로 통화했었고, 관련자가 단속되면서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매매업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는 점, 징계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대상업소 접촉사실 미신고에 대해서만 불문경고한 점, 불문경고 받은 사유 자체도 단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에 소청인이 해당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수사경과해제 처분은 인사권의 내용에 해당하여 재량권 행사의 폭이나 범위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점과 수사경찰의 전문성 제고 및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경찰대상업소 접촉사실을 미신고한 점은 인정되나 관련자가 성매매업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로 판단하여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유능한 수사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