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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향응수수).
사건번호 2012-1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613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견책→기각)

처분요지:절도사건 피해자 D, 참고인 E로부터 같은 팀원 순경 B와 함께 식사(삼겹살 4인분) 및 주류(소주 3∼4병) 등 시가 12만원의 비용 중 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이미 절도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절도사건의 피해자 D가 식사를 하자고 하여 추후 유사사건이나 주변 피해사례가 있을시 연락달라고 하기 위해 식사를 한 것이고, 4∼5만원 가량의 식대를 소청인이 계산하였으며, 직무와 관련한 향응을 접대 받은 것이 아니고, 참고인 E의 진술에 의존하여 징계가 이루어 진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11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9. 3. 13. 21:30경 같은 팀원이었던 순경 B와 함께 ○○시 ○○동 소재 ○○식당과 인근 상호불상 막걸리 가게에서, 2009. 3월경 절도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 C(23세, 여)를 절도혐의로 고소하였던 D(44세, 여, 이하 ‘관련자’라고 한다)와 동 절도사건의 참고인 E(33세, 여, 이하 ‘참고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식사(삼겹살 4인분) 및 주류(소주 3∼4병) 등 시가 12만원의 비용 중 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소청인의 향응수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민원인 C가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서장과의 대화방’에 민원을 제기(2011. 12. 29.)한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관련자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소청인이 식사 및 술자리를 하게 된 경위, 식사비용 지불 부분 등에 대하여 관련자와 사전 통모를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표창공적과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관련 절도사건을 송치한 후 2∼3일이 지나 절도사건의 피해자였던 관련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D가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여 순경 B와 같이 D, E를 만나 식사를 하게 된 것이며, 소청인이 그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이미 절도사건을 송치시킨 상태에서 추후에 유사사건이나 주변 피해사례가 있을시 연락을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여 편한 마음으로 참석을 한 것이었고,
삼겹살 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에 4∼5만원 가량의 식대를 소청인이 직접 계산하였고, 이에 D는 소청인이 계산한 것에 대하여 미안해하며 계속해서 2차에 갈 것을 요청하여, 결국 맞은편 노래방에서 약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고 나와 귀가하였는바, 관련자 D가 지불한 노래방 요금이 2만원을 넘지 않는 등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기재된 직무와 관련한 향응을 접대 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민원인 C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청인이 편파수사를 하였고 관련자와 식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 글을 기재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청인은 2년이 넘는 힘든 재판과정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C에게 담당형사로서 무죄를 밝혀주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나, 다만 소청인이 민원인의 민원제기 후 관련자 D에게 전화를 한 것은 향응수수 비위를 축소하고자 사전에 식사를 하게 된 경위나 식비 지불부분 등을 통모할 목적이 아니고,
본 건 징계처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참고인 E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내려진 것이므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이미 절도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절도사건의 피해자 D가 식사를 하자고 하여 추후에 유사사건이나 주변 피해사례가 있을시 연락을 달라고 하기 위해 식사를 한 것이며, 4∼5만원 가량의 식대를 소청인이 계산하였고, 관련자가 계산한 노래방 요금은 2만원을 넘지 않는 등 국가공무원법에 기재된 직무와 관련한 향응을 접대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09. 2. 24, 경찰청훈령 제536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수사를 담당한 절도사건의 피해자였던 D와 절도사건의 중요 참고인 E는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소청인과 관련자 D의 진술에 의하면, 1차로 삼겹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비용은 소청인이 계산을 하였고, 2차 노래방 비용 2만원 정도만 관련자가 지불하였다고 하였으나, 참고인 E는 당시 4차까지 식사 및 술자리가 이어졌고, 1차비용 7∼8만원을 관련자 D가 지불하였고, 2·3차는 잘 모르겠으나, 4차비용 3∼4만원은 본인이 지불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당시 소청인과 식사자리에 동석하였던 순경 B는 1∼3차까지는 기억하나 4차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식사 및 술자리의 규모와 비용 지불부분에 있어 소청인과 관련자 D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설령 소청인과 관련자의 진술을 받아들이더라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의해 소청인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에게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도 받아서는 아니 되므로,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비위는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향응수수에 대하여 관련자와 사전에 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향응수수 비위를 축소하고자 사전에 통모할 목적으로 통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자인 D와 절도사건을 담당하면서 알게 되었고, 2009. 3. 13. 이 사건 징계사유인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이후에 상호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민원인 C가 2011. 12. 29.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식사 자리를 가진 후 3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부자연스럽게 소청인과 관련자가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다는 점, 식사 및 술자리에 대하여 소청인과 관련자의 진술만이 일치하고, 그 진술은 참고인 E의 진술이나 순경 B의 진술과도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과 관련자가 식사 및 술자리를 하게 된 경위나 식사비용 지불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통모하기 위하여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할만한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고, 설령 소청인과 관련자가 사전에 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자신이 담당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절도사건의 피해자 D 및 참고인 E와 함께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 소청인과 식사를 한 절도사건의 피해자 및 참고인은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는 수사 등의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과 관련자가 민원인의 민원제기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통화를 하는 등 사전에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통모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설령 사전에 관련자와 통모한바가 없고, 1차 식사비용을 자신이 지불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아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비위가 인정되는 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이 사건 민원인 C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