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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향응수수).
사건번호 2012-2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507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3배→1배)

처분요지: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피의자의 처 C에게 성기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으며, 부하직원에게 C에 대한 주민조회를 부탁하고, 상관 및 부하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비위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합의금에 대가성이 없고, 받아야 할 치료비를 받은 것이며, 소청인의 상해내용에 피의자 가족이 의구심을 보여 사진을 확인시켜 준 것이고, 명절 때 의례적으로 동료들에게 인사차 돈을 준 것이며, 합의금을 받은 것은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강등 처분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경우 합의금 성격이 있고 소청인이 9개월 간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2-26 강등 처분 취소 청구2012-27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12. 13.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이를 징계부가금 1배 부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1. 7. 11. ○○경찰서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 ○○과에서 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에 대해 합의불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피해보상 받을 것을 지시·명령하였음에도,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의 구속된 상황과 일정량 이상 형을 받으면 직장에서 면직된다는 궁박한 상태를 기화로 2011. 9. 6. 피의자의 처(C)를 만나 합의금 3천만원과 현재까지 발생한 진료비 및 향후 발생할 진료비 일체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일 현금으로 1천3백만원, 은행계좌로 2백만원, 총 1천5백만원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 내용증명서 1회, 문자메세지 26회를 전송하고, 피의자 직장상사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이 이행되지 않으면 은행장과 감사를 찾아가 직원을 해고하고 ○○은행 앞에 드러눕겠다”고 하는 등 독촉하여, 2011. 9. 21. 5백만원, 9. 23. 1천만원을 받아 총 3천만원을 수수하였고,
2011. 9. 2. 합의금 문제로 피의자의 처 C가 경찰병원을 방문했을 때, 소청인의 상해정도를 확인시켜 준다며 자신의 성기부분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어 C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피의자의 처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목적으로, 2011. 9. 10. 23:00경 ○○파출소 부하직원에게 C를 주민조회 하게 하는 등 사적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이용하였고,
2011. 9. 9. 소청인 근무지를 방문하여 파출소장에게 20만원, 관리요원에게 10만원, 3팀 팀원(4명)에게 각 1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한 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징계부가금)에 해당되므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1. 8. 24. 01:10경 ○○구 ○○동 앞 노상에서 강제 성추행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사 D와 함께 출동하여 피의자 B(40세, 남)를 조사 중, B가 욕을 하며 소청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연행과정에서 순찰차 천정을 발로 차고 소청인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고 어깨를 가격하여 근육이 파열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것으로,
2007. 2. 24자 ○○청의 ‘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불가원칙’ 공문이 하달된 날은 휴무였고, 휴일에는 전자결재가 수시로 아웃되는 현상이 있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지시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여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료 경찰관들에게 문의한 바, 상해에 대해 합의하는 것으로 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하게 된 것이고,
합의금 3천만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 하나, 소청인이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 및 구상담당실, ○○지검 담당검사실 E형사에게 합의해도 되는지 등을 문의한 바, 검찰에 기소되었으니 상해부분에 대해 합의해도 된다고 했고, 상사 경찰에게도 물어보니 피해정도가 심해 3천만원은 받아도 된다고 하였고, 소청인이 심한 중상에 어깨부분 대수술과 폭행이후 정신과에서 우울증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는바, 현재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의 중증이라 ○○병원에서 치료중이고 앞으로 6개월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데 보험도 되지 않아 치료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며, 합의서 작성시 병원진료가 완료되면 계산 후 남은 금액은 돌려주려 한 것이고,
내용증명과 문자메세지 등으로 독촉한 것은 피의자측에서 합의서 작성 당일 1천5백만원을 주고, 석방이후 남은 1천5백만원을 주지 않고 연락하지도 않는 등 안면을 바꾸자, 합의내용 이행을 촉구하며 문자메세지 등을 보냈고, 피의자측이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화가나 홧김에 직장상사에게 전화하여 감사실에 항의하겠다고 한 것이지 은행앞에 드러눕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합의금이 대가성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치료비를 받은 것이어서 청렴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며,
2011. 9. 2. 소청인이 성기부분 사진을 C에게 보여주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하나, 이는 피의자 가족들이 소청인의 상해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확인시켜주려 한 것이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B에 대해 전산조회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으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소청인이 피해자고 피의자가 입건된 공무집행방해사건과 연관된 것이어서 문제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소청인의 불찰이었으며,
상관 및 부하직원에 금전 제공 관련해서는 명절 때 의례히 작은 선물정도는 해왔었고, 병가중인 소청인을 대신해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인사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고, 뇌물이라고 생각했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주지 않았을 것으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으며,
징계부가금 부과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이 상해에 대한 합의금을 받을 것으로,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31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사실이 없고 경찰청장 표장(1회) 등 수상공적이 있는 점,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고 합의금을 받은 것인데 강등의 중징계와 9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가혹한 처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지시명령위반 및 합의금 수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우선, 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불가원칙과 배상명령 이용 피해보상 지시명령을 하달받은 날이 휴무였고, 이후에도 관련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경찰청 ○○과에서 2007. 2. 27. 공무집행 방해사범 강력대처, 공권력 확립지시 공문을 하달하였고 ○○경찰서에서 2007. 2. 28. 각 지구대 및 파출소로 위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제반 법령과 지시·명령 사항 등을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이고, 직무상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의자의 궁박 상태를 기화로 합의금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 피의자 B가 운전요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성실성을 인정받아 ○○으로 채용되었고, 일정형량 이상이면 면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어 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다급하고 나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짐작되고, 2011. 11. 7. 피의자의 처 C가 “당시 남편이 구속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합의하지 않으면 남편이 직장에도 다닐 수 없게 된다고 해서 어떠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향후 치료비 일체와 3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 조건은 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궁박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연금공단, 담당검사실, 동료경찰관 등에 문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과한 액수가 아니고, 치료후 남은 금액은 되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하나,
①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가 거의 들지 않고, 공상처리 되어 이후에도 대부분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점, ② 소청인이 2008년에도 공상을 입어 어깨관절 염좌, 음낭의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2008. 10월∼2010. 3월까지 총 312일을 공상요양한 병력이 있어, 소청인의 신병이 2011. 8. 24. 폭행사건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공무원연금공단에 합의가능여부를 문의했다고 하나, 이는 합의서 작성시 ‘특약조항을 넣어 이후 후유증 발생시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평소 알던 상급자가 “3천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한 말을 믿고 합의금을 요청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3천만원이라는 합의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주의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감찰조사시 감찰관이 2011. 9. 9. 소청인이 파출소에 인사갔을 당일 CCTV 확인 결과 목과 팔에 깁스를 하였으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목격한 점, ⑤ 소청인이 치료비 정산후 남은 금액은 돌려주려 했다고 한 것으로 비춰보아 스스로도 합의금이 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로 치료비를 정산한 후에도 피의자에게 돌려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경찰 내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합의금을 과도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측에 독촉한 것은 합의서상 약속을 지키라고 이행을 촉구한 것이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안면을 바꿔 홧김에 직장상사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처 C가 제출한 소청인의 문자메세지를 보면 합의금의 일부(1천5백만원)가 입금되지 않은 2011. 9. 7.부터 모두 입금된 9. 23.까지 총 26회를 발송하고, 9. 20.에는 ○○본점에 찾아가 항의하겠다고 하는 등 심하게 독촉하였고, ○○동 지점장 F의 진술상 소청인이 은행장과 감사를 찾아가 직원을 해고하고 ○○앞에 드러눕고 싶다고 하며 합의 이행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청인의 행동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품위손상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C에게 성기부분 사진을 보여준 것은 상해내용을 확인시키기 위함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준 것으로 성적수치심 야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C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이 상해정도를 확인시킬 목적이었다면 차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담당 의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성기부분 사진을 찍어 보여준 것은, 소청인이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고 부주의한 행동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의 사적조회 관련하여 소청인은 부하직원에게 C의 주민조회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공무집행방해사건과 연관된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나,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 및 제172조 별표5의 10에서 경찰업무 목적외 사적조회 자체를 규정위반으로 정하고 있는 바, 합의금 독촉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낼 목적으로 C의 주민조회를 요청한 소청인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위반 행위로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상관 및 부하직원에 금전 제공 관련하여 소청인은 명절때 작은 선물정도는 해왔고 추석 이틀 전이고 소청인이 병가중이라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준 것이고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과 관련자들 모두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제2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에도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제14조2에서는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관련공무원’에 ‘공무원의 소관업무과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가 포함되는 바, 직장상사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소청인의 비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징계부가금에 있어, 소청인은 직무와 관계없이 상해를 입어 받은 합의금에 징계부가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본 건의 경우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합의금을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법원 판례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품 및 향응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법령 소관부처에서도 금품수수를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로 포괄적으로 보고 있고, 같은 취지로 본 건 합의금도 징계부가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경우 ① 공무집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에 대한 합의금이므로 금전의 성격이 ‘공무영역’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② 경찰 내부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공무집행’ 자체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어 피의자와의 금전적 합의를 금지하고 있고, 경찰관의 상해에 대해서는 공상처리 등을 통해 별도로 보상해 주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이 이전부터 신병이 있어 치료받아 왔던 사실이 있고, 병원비 등을 보상받는 상태에서 3천만원이라는 합의금은 상식적으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피의자로부터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측면이 인정되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징계부가금)에도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① 공무집행방해로 피해 발생시 ‘합의불가 원칙,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한 피해보상’ 등 지시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 측으로부터 과다한 합의금을 받아 민원까지 야기시키고, ② 자신의 성기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여성에게 보여주어 품위를 손상하고, ③ 부하직원에게 개인정보의 불법조회를 의뢰하여 사적으로 이용하고, ④ 상사와 부하직원에게 금전을 공여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점이 모두 인정되고, 2개 이상 비위가 경합되어 가중처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금적 성격을 가진 합의금이라는 점, 소청인이 사건발생 후 약 9개월간 입원치료중인 점, 피의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