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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139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620
경찰 대상업소로부터 금품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 2배→기각)

처분요지:경찰 대상업소 관련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B로부터 현금 20만원을 수수한 점은 인정하나, 이는 동료들과 회식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불입건 조치되고,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다른 비위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점, 부정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감경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기각함

사 건:2012-138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102-139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2. 2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① 2010. 4월 중순 10:00경 ○○구 ○○동 소재 ○○주차장에서 성매매업소인 ○○휴게텔 관리실장 B로부터 현금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② 같은 해 5월 중순 10:00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 20만원, ③ 같은 해 6월 중순 10:00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 20만원, ④ 같은 해 7월 중순 10:00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수수하는 등 4회에 걸쳐 금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무위반행위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해당되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2,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0. 4월 중순경 ○○지구대 앞에서 우연히 만난 B가 ○○명함을 주면서 쌀장사를 하니 놀러오라는 말을 듣고 확인 차 방문하여 커피를 마신 적은 있으나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더구나 위 B가 불법업소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징계사유 ③, ④의 경우와 같이 소청인이 B를 만나거나 업소를 찾아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소청인이 2010. 5월경 위 B가 소청인에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다음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여 며칠 후 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급한 사정으로 식사를 할 수 없게 된 B가 현금 20만원을 주면서 직원들과 식사나 같이 하라고 하여 소청인은 별로 내키지는 않았으나 마침 그날 저녁 직원들과 회식이 있어 동료직원들과 식사비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소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소청인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B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평소에 쌀가게를 운영해 온 B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수수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2012. 1. 26.경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업무와 관련 있는 대가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내사 종결한 점 등을 볼 때, 원처분은 제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모두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노모를 모시고 처자식 등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중 2010. 5월경 B로부터 현금 20만원을 수수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그 외 3회에 걸쳐 합계 현금 8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객관적 자료 없이 소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2010. 4월 중순 10:00경 위 B로부터 청탁이나 금품(현금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B가 불법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일자에 소청인에게 금품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B는 ○○지방경찰청 수사 시 “소청인과 ○○불고기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소청인이 룸싸롱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헤어진바 있고, 며칠 후 ○○으로 찾아온 소청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최초 진술을 한 후 제2회 진술조서, 소청인과의 대질 진술조서, 제3회 진술조서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소청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수사 시, “2010. 4월 중순 B를 우연히 만나고 며칠 후 ○○소아과 부근 돼지갈비집에서 위 B와 소주를 한잔 하고 헤어졌는데, B가 자신이 일하는 ○○으로 찾아오라고 하여 찾아간 적이 있고 당시 B가 소청인을 배웅해 주면서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주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B와의 대질 진술조서에서도 “2회에 걸쳐 5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없고, 소청인이 B가 일하는 ○○사무실에 B를 만나러 자주 갔기 때문에 B가 그때마다 돈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서 감찰조사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지방경찰청 수사 시 “2010. 4월경 B를 ○○로터리 부근에서 만난 후 B와 ○○소아과 부근 ○○갈비집에서 소주를 먹은 적이 있고, 이후 B의 ○○사무실에 소청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주 찾아갔고, 돌아갈 때 B가 ○○주차장까지 배웅 나온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제1회 진술조서)하고 있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 외에는 금품수수 당시 정황이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일시에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2010. 4월 중순경 소청인이 B로부터 현금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2010. 5월경 소청인과 식사를 하기로 한 B가 급한 사정이 생겨 직원들과 식사나 하라고 현금 20만원을 주었고, 별로 내키지는 않았으나 마침 저녁에 직원들과 회식이 있어 받아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수사 시 “2006년 경 B가 종업원으로 있던 ○○안마방이 성매매 업소인 것을 직원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제1회 진술조서)하였고, “B의 ○○사무실에 B를 만나러 자주 갔다”는 취지로 진술(소청인·B와의 대질 진술조서)한 점, B는 소청인에게 “○○안마방을 운영하고 있고, ○○휴게텔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B 제2회 진술조서)한 점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청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B가 경찰대상업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청인도 알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불법업소를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B에게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2010. 6월 중순, 2010. 7월 중순 B를 만나거나 업소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지방경찰청 수사 당시 소청인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실로 B를 찾아가 차를 얻어 마시며 대화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제1회 진술조사)하였고, “B가 일하는 ○○사무실에 B를 만나러 자주 갔기 때문에 B가 그때마다 돈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B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두 번뿐이다”는 취지로 진술(B와의 대질조사)한바 있으므로, B의 업소에 찾아간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 B는 소청인에게 2010. 6월경 현금 20만원을, 같은 해 7월경 현금 30만원을 제공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2010. 7월경 금품을 제공할 당시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안마도 딴 사람에게 넘겼고, ○○도 그만 둘 생각이며, 형편이 피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위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경찰대상업소 관련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 점, 불법업소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임에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소정의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불입건으로 조치된 점, ○○지방경찰청 수사 시(금융거래내역 조사, 휴대폰 통화내역 조사 등) 이 사건 징계사유 이외에 소청인의 다른 비위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점, 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에 그친 점, 금품수수 당시 소청인이 단속정보에 접근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부정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23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