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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5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331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85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제41조에 따라 사적인 목적으로 전산자료 조회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6. 12:44 ○○경찰서 ○○지구대에 설치된 ‘경찰 온라인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경찰청 ○○과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위 B의 자택으로 승진 축하 화분을 보내기 위해 사적으로 주민조회를 1회 실시하였고,
2015. 9. 15. 22: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서 ○○과장 경정 C의 자택으로 승진축하 화분을 보내기 위해 사적으로 주민조회를 2회 실시하는 등 3회의 사적조회를 실시하여 2015년 경찰청 종합감사 시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사용범위 및 제한 등), 규정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우선 2015. 3. 6. 12:44경 경위 B에 대한 사적 주민조회 경위는,
소청인은 2015. 3. 6. 입사동기모임의 총무로서 입사동기인 ○○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가 2015. 3. 2.자로 경위계급으로 승진하여 경찰 근무지로 꽃을 보내려 하였으나 경위 B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꽃을 집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소청인이 경위 B에게 주소지를 물었으나 B가 갑자가 교통 단속 중이므로 차후 주소지를 연락하겠다고 하여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자 ○○지구대에 설치된 경찰온라인 단말기를 이용하여 경위 B의 주소지를 조회를 하였다.
다음으로 2015. 9. 15. 22:18경 경정 C에 대한 사적 주민조회 경위는,
소청인은 경정 C와 2008년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부터 친분이 있던 관계로 C가 2015. 4월 경 승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승진 축하 꽃을 보내기 위해 ○○지구대 내 설치된 경찰 온라인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C의 주소지를 조회하였다. 승진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꽃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연속하여 2회 주소지 조회를 하게 된 것이며 축하 꽃은 결국 보내지 못하였다.
소청인은 직장 동료인 경찰공무원 B와 C의 승진 축하 꽃을 보내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는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제41조에 의한 사적조회 지시명령을 위반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재직 18년11개월 동안 이 건 외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409호) 제41조 제1항은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회는 소속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는 제1항은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ㆍ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3회에 걸쳐 사적 목적으로 주민조회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하고, 이를 두고 앞서 본 지침과 더불어 판단할 때, 결국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등을 어기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경위나, 정상을 고려하여 본 징계양정을 재론하여 줄 것을 구하는바, 이를 살펴본다.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의 사적 조회를 엄금하는 내용의 교양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 2명의 주소지를 사적 목적으로 조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경찰 온라인 조회 시스템 등의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수차례의 업무지시를 통해 교양해 왔고, 경찰 온라인 조회 단말기 이용 시에는 조회 목적을 제한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장기간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경찰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왔으므로 동료 경찰관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개인정보 조회가 위법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개인정보를 무단조회·열람하여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처분을 하도록 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과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경찰청의 종합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사적 이용을 사유로 적발된 9명 중 조회 횟수 등 소청인과 비위의 정도가 유사한 대상자를 포함한 8명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처해진 등 관련 징계와 비견하여도 어느 정도 형평이 준수된 사정을 부가한다면,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취급 또는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조회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