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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9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219
대리사격(해임→강등, 정직1월, 정직1월→각 감봉3월)
사 건 : 2015-79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사 건 : 2015-797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청장

사 건 : 2015-816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C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12.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소청인 B, C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각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사격교육’ 담당으로 근무(2015. 3. 20. ~ 10. 1.) 당시,
2015. 9. 2. ~ 9. 4.간 ○○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례사격을 준비하면서, ○○경찰서 실내사격장 구조 확인 등 사전에 방문하지 않고, 2015. 8. 28. 사격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였고,
2015. 9. 4. 15:10경 54조(6명) 사격이 종료된 직후 현장에 있던 감찰관(경위 D)에게 “사격이 다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여 감찰관이 자리를 이탈한 사이, 사격 보조요원 8명으로 하여금 “탄이 남았으니, 표적지에 사격하세요.”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경사 E 등 8명에 대해서 대리사격을 해주고, 그 중 2명에 대해서는 대리사격 후 표적지 등 서명란에도 소청인이 대리 서명을 하는 등 총 8명에 대한 대리사격을 주도하였으며,
2015. 9. 7.경 소청인은 사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서로 귀서한 이후 기존에 확보해 두었던 고득점 사격 표적지에 경무과장 및 청문감사실 검인 도장을 찍은 다음, 소청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채점관의 서명을 받는 등 사격 성적(완사 94점, 속사 200점)을 조작하였고,
사격 종료 후 통제실을 정리하면서 실수로 남겨진 실탄 박스를 대형 쓰레기 비닐봉투에 묶어 사격 보조요원들에게 1층 분리수거장에 버리게 하는 등 사격장 시설 관리 및 정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해 2015. 9. 19.경 ○○경찰서로부터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한 고물상에서 실탄 35발이 담긴 종이 케이스가 발견되어 언론에 비난보도 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C
소청인들이 하반기 정례사격에 참여하지 않자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경사 A는 사격 보조요원들에게 빈 표적지에 사격케 하는 등 대리사격 빌미를 제공하였고, 소청인들은 사격이 종료된 이후인 2015. 9.초순경 대리 사격임을 알면서도 사격 표적지 등에 서명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각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사격교육 담당자로서 ○○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사격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찰서 교육담당자와 사격 진행순서, 채점대, 테이블 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소청인은 ○○경찰서 사격장을 방문하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를 하자 “오늘 사격장 담당직원이 없어서 방문해도 별 다른 도움이 안 되니 사격 당일 와서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하여 방문을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사격장 방문계획 없이 사격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었으며,
2015. 9. 4. 사격을 하지 않은 8명 중에 경무과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경무과는 ‘○○시장 음악회’, ‘○○영화제’,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업무가 많아 힘들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사격 보조요원으로 하여금 대리사격토록 하였고,
소청인은 2013. 1. 1. 경사로 승진하여 아직 승진할 단계도 아니었고 사격 마스터 대회에도 참여하는 등 사격을 잘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이 사격성적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고득점 사격 표적지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으나, 교육담당자로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으며,
사격 종료 후 사격대기실 및 통제실 청소를 실시하면서 실탄 배부담당자가 “반납할 실탄은 별도 포장하여 책상 위에 올려 놓았으니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는 치워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제실을 청소하면서 1차로 통제관이 마신 음료수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2차로 책상 밑에 놓여 있던 실탄 종이박스를 손으로 눌러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그러나 소청인은 사격실시 과정에서도 실탄수령 및 배부․회수까지 무기담당자와 함께 업무를 실시하는 등 사격업무에 전념하였으며, 청소 등 정리업무도 종사요원들에게 모든 것을 시키지 않고 소청인이 직접 관장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음에도 실탄을 분실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기타 정상 참작사항으로는, 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징계처분 없이 약 12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② 아버지는 갑상선저하증,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2회 쓰러져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두 아이의 가장으로서 본 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③ 유사 징계사례 및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 참작 없이 과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C
1) 공통
소청인들은 사격 관련 지시명령위반 등 유사 징계처분과 비교해 볼 때, 최근 1회 대리사격의 경우 ‘불문경고’ 또는 ‘견책’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에게는 정상 참작 없이 각 ‘정직1월’의 과중한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며,
소청인들은 2015. 9. 2. ~ 9. 4. 하반기 정례사격 기간 당시에, 소청인 B는 유치장 및 형사과 화장실 공사, ○○파출소 리모델링, ○○지구대 신축공사 등 사무환경 개선 공사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격을 하지 못하였고, 소청인 C는 관내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연이은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 채증 및 판독 업무로 인해 부득이 사격을 할 수 없었다.
2)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들은 본 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① 소청인 B는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 등 총 24회 표창을 수여한 점, ② 소청인 C는 약 11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3회 표창을 수여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상훈 감경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참작하지 않은 점 등 소청인들의 각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해임 처분은 가혹하며, 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격교육 담당으로서 2015. 3. 10. ○○경찰서 사격장의 화재발생으로 前 사격교육 담당이 심각한 화상까지 입게 되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사격훈련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함에도 현지 사격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사격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소청인은 실탄 수령부터 잔탄과 탄피회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사격 진행을 위해 사격보조요원들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는 등 사격교육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2015. 9. 4. 마지막 조 대리사격을 주도하면서 사격보조요원8명 중 탄피회수를 담당하던 사격보조요원 2명에게도 대리사격을 지시하여 탄피회수 담당자가 대리사격을 하기 위해 자리를 이탈함으로서 실탄 분실 원인을 제공하였고, 결국 탄피회수를 담당하였던 사격보조요원이 대리사격으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사격을 실시한 탄피에 대해 정확히 확인만 하였더라도 실탄분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사격장을 정리하면서 소청인 주장대로 사격보조요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함께 사격장을 정리하고 사격장비 등을 확인하였다고 할지라도 남아 있는 실탄 1박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행위는 사격교육 담당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실탄을 분실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소청인은 사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5. 9. 7.경 보관중이던 고득점 표적지에 경무과장 및 청문감사실 검인 도장을 직접 찍은 다음 채점자로부터 채점받아 사격한 것처럼 사격기록을 조작한 행위 역시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한편, 하반기 정례사격은 2015. 9. 2. ~ 9. 4.까지 3일간 실시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사격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로 사격을 하지 못한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대리사격을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 B, C
소청인들은 사격 관련 지시명령위반 등 유사 징계사건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처분청은 1회 대리사격의 경우, ‘불문경고’ 또는 ‘견책’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청인들에게 처한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하고 소청인 C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이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본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경찰청은 부정사격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견책․경고’처분에서 ‘정직’이상 중징계 하도록 징계양정을 강화하였고, 정례사격의 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선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여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평소 부단히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있다고 볼 때, 소청인들이 사격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록 소청인들이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하여 사격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추가 사격을 실시하거나 직전 사격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교육담당에게 사격 불참의사를 표현하는 등 어떠한 노력도 없이 A가 가지고 온 표적지와 실탄수령부 및 탄피회수부에 서명한 것은 명백한 부정사격에 해당되므로 본 건 비위 책임에 대한 참작사유로 보기 어렵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상훈감경)는 임의적 규정인 점,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들의 표창 사항을 감안하여 처분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이 외에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가. 소청인 A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2015. 8. 25. 파출소근무 중 총기사망, 2015. 8. 30. 지구대근무 중 공포탄 발사 등 각종 총기 사건․사고 발생으로 경찰내․외부에서 총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었던 시기로, 이에 경찰청은 2015. 8. 29. ‘경찰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5. 10. 6. ‘총기․탄약 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대책’을 전 경찰에 하달하고, 사격장에서의 실탄 및 탄피 등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찰요원으로부터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에 대한 서명과 확인을 받았던 방식을 실탄 수령부와 탄피회수부로 각각 구분하여 감찰요원으로부터 1차 실탄수령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2차로 사격 후에는 탄피를 이상 없이 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경찰의 사격에 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총기 및 탄약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사격교육 담당으로서, 그 누구보다 매뉴얼에 입각하여 대리사격이나 성적 조작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하나, 오히려 사격 담당자가 대리사격을 주도하고 실탄과 탄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아 결국 실탄 35발이 고물상에서 발견되게 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2015. 9. 22. 전 방송사에서 ‘○○서, 실탄분실’ 이라는 비난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탄을 찾아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소청인은 부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본 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동료들의 평가가 좋고 약 12년 8개월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공익과 소청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B, C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격은 경찰직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으로 근무성적에 반영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하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소청인들은 사격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정례사격 시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 및 교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사격으로 인해 평가점수를 조작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는 어떤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규정을 지켜 성실히 평가에 임한 다수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측면도 상당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인 점, 경찰 내부적으로 사격훈련에서의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부정사격자에 대해서는 ‘견책․경고’ 위주의 징계양정을 ‘정직’이상 중징계로 엄중문책 한다는 지시가 있었던 점, 소청인들에 대한 상훈감경대상 표창 등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위원회에서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들이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특히 소청인들은 대리사격을 부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들이 받는 처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