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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784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129 | ||
업무처리 소홀(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78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교통조사계 조사요원으로서 2015. 4. 15. 15:22 ○○시 ○○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접수번호 2015-○○호) 피해자로부터 상해 진단서를 제출받아 사건 기록에 첨부하였는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 및 면허행정 처분을 한 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접수된 진단서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해준 후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하였다. 이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경찰공무원법」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상해진단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가능성에 의심이 있을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이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명백하나, 경찰서장 표창 1회, 기동대장 표창 2회를 수상하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1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2015. 4. 16. 17:40경 교통사고 피해자 B가 소청인이 근무 중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전날인 2015. 4. 15. 15:22경 발생한 교통사고를 신고겠다고 하면서 진술서와 진단서(2주), 차량 파손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다. 당시 피해자 B는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 C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것이며, 피해 정도는 보조 범퍼에 충격이 있었고 목이 약간 뻐근해서 병원에 하루 다녀왔고 삼일치의 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소청인은 피해차량 사진으로 보아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에게 “뻐근한 정도가 진단서를 제출할 정도의 상해가 맞느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차량 파손부분에 대한 보상만 원한다고 하여 소청인이 가해차량 운전자 C에게 연락하여 신고사실을 알리자 C가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접수를 하기로 하였다. 사건 접수 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수일 내 자연치유 되는 정도의 뻐근함은 인적피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사고접수 처리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제출된 진단서를 가져가겠다고 하여 돌려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당시 단지 교통사고 신고를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부해 오는 경우가 많아 제출된 진단서 보다는 피해자 진술로 피해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정도로는 인적피해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언제든지 사고과실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물피사고로 종결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소청인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가 수사서류로 간주됨에 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판단으로 돌려준 것에 대해 부주의 했던 점을 인정하나, 이번 징계 양정이 특별감사 중 비위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과도하게 양정되었고, 사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진단서를 제출인에게 다시 돌려준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014. 8. 11. 교통조사계에 발령받아 처음으로 수사업무를 하게 된 이후 사고 당시까지 근무기간이 약 8개월로 업무가 미숙하였던 점, 이번 사건 전까지 교통사고 사건 362건을 원만히 처리한 점, 경징계 요구 대상에 대해 자숙의 기회가 부여되는 공직역량강화 교육을 희망하였으나 ○○지방경찰청에서 기각되어 징계양정 시 교육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나, 진단서를 제출인에게 돌려줄 당시 관련 교통사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2015-○○)는 2015. 4. 15. 발생하였으며 다음날인 2015. 4. 16. 16:40 피해자 B가 ○○파출소에 신고한 것으로 같은 날 B가 소청인이 근무하는 교통조사계에 방문할 당시에는 이미 교통사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한 별도의 접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더라도, B가 교통조사계에 제출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인적 피해로서 충격으로 인하여 경추염좌가 발생’하였고 ‘진단서를 별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은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수사자료로 접수하고 이를 근거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 당시 피해자 B가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도 뻐근한 정도로 경미한 수준으로 인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차량파손 부위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제출된 진단서와 같이 전치 2주의 피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나, 교통사고 인적피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검사를 의뢰하여 「교통사고조사규칙」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르는 ‘부상사고’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의사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작성한 진단서는 허위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소청인이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 정도를 임의로 판단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한 것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인적피해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반환을 요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미 제출되어 수사자료로 취급하여야 하는 진단서를 피해자가 요구한다는 사유로 반환하였으며, 신고 당일인 2015. 4. 16.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 부상신고 등 인적피해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2015. 4. 20.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교통사고조사규칙」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건 송치 및 가해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른 벌점 산정 및 운전면허관리자료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었던 만큼 사건 격하처리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이번 감찰이 특별감찰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이 과중하게 양정된 점과 소청인이 보통징계위원회 심의 시 고려 가능한 공직역량강화 교육을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신청 하였으나 교육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징계양정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르면 사건의 격하처리에 대해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감봉~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비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 공직역량강화과정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걸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징계 요구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사건묵살, 편파, 격하처리에 대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대해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감봉에서 견책까지로 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접수한 진단서를 임의로 반환함으로써 수사서류를 소홀히 관리한 사실과 교통사고조사규칙에서 정한 사고처리 기준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야 할 사건을 내사종결 하여 격하처리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