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5-758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0201 | ||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강등→정직3월)
사 건 : 2015-758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0. 23.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근무 당시에, 2014. 7. 18. ○○경찰서에서 사기죄 등 2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된 소청인의 장모 B를 수사(검거) 대상에서 제외시킬 의도로 위 B를 수배조회 명단에서 누락시킨 후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였고, 2015. 7. 22. 13:14경 경찰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B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는 등 수사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으며, 지명수배 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어머니 체포영장 2개, 유사수신은 공소시효 2021년까지, 하나는 사기 ○○서에서 나온 거 2019년 공소시효”라는 내용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등 직무상의 수사비밀을 누설하였으며, 2015. 2.중순경 같은 소속 C가 배정받아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폰을 소청인이 교부받아 배우자 D, B가 사용하도록 하고 그 통신요금 218,660원을 국고에서 지급하게 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소청인은 정보를 이용, 제공하려는 목적이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 접근 및 이용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적법하고 우연하게 소청인 장모의 범죄사실 및 수사에 관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이를 개인적인 이득이나 당사자 이외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한 사실은 없다. 2) 직무유기 관련 소청인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함에 있어 지명수배 된 장모를 명단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직무를 일부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나, 이는 장모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목적이 아니라 친족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인륜에 기초하여 장모에게 특별 검거기간 내에 자수를 권유하고 죄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으며, 소청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 계속하여 장모님에게 자수를 권유한 결과 2015. 10. 12. 장모가 ○○지검에 자진 출두하여 자수를 하였다. 3)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소청인은 공무상 용도로 제공된 업무용 휴대폰을 소청인의 집에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가족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가에게 사용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하는 등 업무용 휴대폰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위 공공휴대폰을 반납함과 동시에 개인용도의 사용대금 일체를 부담하여 반환 조치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①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약 3년 4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③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어진 업무를 일부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게 된 점, ④ 장모에게 자수를 수차례 권유하여 장모가 자수하게 됨으로써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⑤ 이 사건은 장모로부터 사기 당한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입건 된 것으로 이후 사기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탄원서를 취하한 점, ⑥ 처와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관련 소청인은 수배조회 명단에서 장모의 이름을 누락시킨 것은 장모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목적이 아닌 친족의 관계인 장모가 자수하고 죄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직무 소홀이 인정될지언정,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은 소속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15명의 지명 수배자 명단 중 장모의 이름과 연령대가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2015. 7. 22. 13:14경 휴대용 조회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지명수배조회를 한 후 장모인 것이 확인되자 건네받은 명단에서 장모의 이름을 고의로 제외시킨 후 114명만을 대상으로 통신사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B를 검거치 못하게 하는 수사 활동 방해 행위이고, 또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수사의뢰를 함에 있어 상사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B를 제외한 것은 수사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B가 이미 형사 입건되어 수사중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수배조회 후 자수를 권유하기 위하여 검거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고의적 주장은 수사 형사로서 상식을 벗어난 면피성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소청인은 적법하고 우연하게 장모의 범죄사실 및 수사에 관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이를 개인적인 이득이나 당사자 이외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먼저,「개인정보보호법」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거부권, 동의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사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절차적 요식성을 갖춰야 하는 행위로 보이는데, 소청인은 이 사건 일련의 개인정보 조회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는 물론이거니와 직접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 당시 정보주체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제반 사정이 없으며, 비록 정보주체가 소청인의 장모로서 친족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정보를 조회 하여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벌성이 없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공무상 비밀 누설 비위 관련 지명수배 여부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과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고 판시하고, 여기에 피의자 지명수배, 차량 수배 내역 등의 정보는 경찰청 내에서 수배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점[지명수배규칙(경찰청훈령 제655호)]을 더하여 보면, 비록 소청인이 내심적 의도가 수배대상자에게 자수를 권유하기 위함이라고 할지라도, 지명 수배자에게 수배 여부 뿐만 아니라 영장 여부, 죄명 등에 대하여도 누설한 것인 바, 그 누설 자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케 한 행위로서 그 법익 침해는 기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를 조회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의 지명 수배 여부는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 도주 등의 방법으로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B의 수배여부를 수사목적 외 용도로 조회하여 ○○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서 지명수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청인의 배우자에게 직무상의 수사비밀을 누설하는 등 수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며, 비록 검찰로부터 업무상 배임죄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위사실이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청인이 업무용 휴대폰을 배우자 D와 B가 사용토록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수익의 금지)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취급권한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경찰전산망을 사적조회하고 형사사법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여 형사처벌까지 된 것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경찰내부에서도 경찰전산망의 사적조회 및 유출 방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시가 있었던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별표1〕비밀 엄수 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의무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지방검찰청은 업무상배임죄는 ‘혐의없음’ 처분한 점, 개인 정보 조회 및 비밀 누설 대상자가 소청인의 장모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친족간의 정의를 고려할 때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의 비밀 누설 대상자인 장모는 ○○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소청인이 장모에게 자수를 권유하기 위함이었다는 변소를 일견 수긍케 하는 사정인 점, 소청인은 비위사실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해 소청인이 받는 처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