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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720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0115 | ||
음주운전 교통사고(강등→정직2월)
사 건 : 2015-720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0. 20.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이 사건 발생으로 2015. 10. 20. 경장으로 강등되어 현재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0. 2. 23:20경 ○○시 ○○동 소재 ○○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 상태로 자신의 ○○ 승합차량을 ○○시 ○○동 ○○교 아래에서 ○○동 방면으로 약 700m 가량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B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소청인의 차량 우측 본네트 부위로 충격하고, 연이어 같은 차로에 앞서 정차 중이다가 출발 하려던 B의 개인택시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B에게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개인택시에는 좌측 뒷 범퍼 등 수리비 1,269,013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되는 바 ‘강등’에 처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회피 노력 소청인은 이 사건 다음날 당직근무였기 때문에 식당종업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시에서는 ‘○○축제’기간이라 “대리운전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 당일 21:00경 식당을 나와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 2차 장소인 ○○식당에 조금 앉아 있다 사람들 몰래 빠져 나와, 술을 깨기 위해 1시간 정도 주위를 배회하다, 한 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시 ○○동 소재 ○○교에서 ○○동 방면으로 700m 가량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나. 참작 사항 소청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B의 父)에서 소청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약 16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2015. 10. 2.(금) 20:00경 ~ 23:00경 소청인은 ○○시 ○○동 소재 ○○식당에서 ○○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식사 겸 소주 10병을 나누어 마신 후, 2차를 하기 위해 식당을 나오면서 식당종업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식당종업원은 축제 기간이라 “바빠서 대리운전 기사가 못 온다”는 말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2차 장소인 식당 옆 건물인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잠시 앉아 있다가 술을 깨기 위해 1시간 동안 주변을 배회하였다. 2) 같은 날 23:20경 소청인은 아침에 차를 가지러 다시 와야 한다는 생각 등으로 부담이 되어, 주취 상태에서 소청인의 소유 차량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 ○○교 아래에서 ○○동 방면으로 약 700m 가량 운전하던 중, ○○회관 앞 횡단보도를 보행(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이던 B를 뒤늦게 발견하여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소청인의 차량 우측 본네트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어 같은 차로에 앞서 정차 후 출발하려던 개인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3) 같은 날 23:39경 지나가는 행인이 119신고하여 부상자는 119구급차로 병원 이송하였고, 119로부터 통보받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차가 사건현장에 도착, 같은 날 23:40경 소청인을 경찰서로 연행하였으며, 익일 00:06경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측정되었다. 4) 소청인에 대하여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중징계 조치 건의(2015. 10. 7)하였고, ○○경찰서장은 중징계 의결 요구(2015. 10. 8.),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강등’의결(2015. 10. 15.)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강등’인사발령(2015. 10. 20.) 조치하였다. 5)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경찰서에서는 ○○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2015. 10. 19.)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관할법원으로 구약식 처분 요청(2015. 10. 21.)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723호, 2013. 12. 12. 일괄개정)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에 관한 기준(2011. 11. 1. 개정)에 따르면 인적․물적 피해가 수반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강등 또는 해임’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교양을 자주 받았으며, 이 사건 발생일 퇴근하기 전에도 직속상관으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한 교양을 받았으며, 같은 날 19:00경에는 청문감사관 명의의 음주운전 금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4) 소청인은 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합의금 총 700만원 지급) 하였고, 2015. 11. 1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처분 받았다. 3) 소청인은 1999. 5.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약 17년간의 재직기간 중 음주운전 비위 등 징계 받은 전력은 없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평소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이 사건발생 당일에도 퇴근 전 직속상관으로부터 최근 ○○도 내 경찰관 음주운전 행위 사건과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고, 이어 같은 날 19:00경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청문감사관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또한 동 사건에 대하여 직접 운전하는 방법 이외 다른 현명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었던 점, 공무원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다만,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음주 전력이 없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로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700m로 비교적 짧다는 점, 처분청의 평가가 ‘상’인 점, 약 17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해자의 父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