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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682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108 | ||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68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3. 30. 22:30경(비번일) ○○에 거주하는 작은형 B가 조카 C가 수배되어 있다며 주거지로 ○○서 형사 D가 방문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 상황근무자 E에게 연락하여 조카 C의 주민 및 수배조회를 의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총 10회에 걸쳐 경찰전산망을 범죄수사 목적 이외 사적으로 조회하였으며, 확인된 수배사실을 작은형 B에게 알려주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2015. 4. 1. 11:00경 ○○서 ○○과 직원(D)에게 ‘C 수배가 경미한 범죄(병역법위반)임에도 ○○까지 내려가서 가족들 신상정보까지 말하며 범죄자 취급하였다’면서 항의성으로 직접 전화 통화하는 등 사건 문의 시 청문감사실을 경유하여야 함에도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 통화하는 등 사건문의절차 일원화를 미준수하는 지시명령위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정보 제공 제한),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 제I항(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I항 각 호에 해당되는 바 ‘견책’에 처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15. 3. 30. 22:30경 비번일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에 거주하는 작은형(B)으로부터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젊은 청년 2명이 밀고 들어오면서 다짜 고짜 조카(C)를 잡으러 왔다고 하며, 거실로 들어와 범죄인 취급을 했다’며 흥분된 상태로 전화를 하여 조카의 주민번호를 알려 주기에 파출소에 전화하여 수배 여부 확인을 부탁하였고,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10회에 걸쳐 조회를 했던 이유는 당시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으로 경찰서에서도 실적을 독려하는 등 압박하여 소청인이 ○○를 내려가 소재를 파악하여 자수라도 시켜 실적을 거양할 목적으로 수배해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느라 조회를 한 것이다. 소청인이 2015. 4. 1. 주간근무 중 ○○경찰서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문자를 했더니 조카와 무관한 소청인의 직업 정보를 조회하는 등 형제들까지 신상정보를 조회하여 “월권이 아니냐”고 항의하게 되었고, 작은형도 ○○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소청인의 경찰청장 표창 수상 전력과 최근 건강검진결과 건강이 좋지 않아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참작되지 않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10회에 걸쳐 조회한 이유는 당시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으로 경찰서에서도 실적을 독려하는 등 압박하여 소청인이 ○○를 내려가 소재를 파악하여 자수라도 시켜 실적을 거양할 목적으로 수배 해제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9조 및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0조에서는 경찰시스템 사용자(온라인조회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업무목적 이외에 온라인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나 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경찰전산망에서 C의 수배 등의 정보를 조회한 것은‘수사목적으로 주민조회 및 수배조회를 각각 했던 것은 아니며, 작은 형님으로부터 C에 대한 연락을 받았고, 소청인도 수배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몇 차례 조회를 하였으며,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은 잘못 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조카인 C의 수배정보 등을 조회 한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었으며, 또한 이러한 행위가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이 2015. 4. 1. ○○경찰서 D와 통화한 사유는 조카와 무관한 소청인의 직업정보를 조회하는 등 형제들까지 신상정보를 조회하여 항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경찰청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 문서(○○실-1273, 2012. 3. 16)를 보면, 동 제도는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직원 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여 계급 ․ 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사건담당자에게 전화한 사유는 “C의 수배가 병역법위반으로 경미한 범죄임에도 ○○까지 내려간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더욱이 그 경찰관이 말을 하면서 저의 직업과 C 주변인들에 대한 신상정보까지 말을 하며 검거를 하려고 하여 제가 그 형사에게 너무 범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냐? 월권 아니냐?며 따졌던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사건 문의절차 시 청문감사실을 경유하도록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에 대한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건 문의 시 청문을 통해야 함에도 직접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통화를 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에 대한 취지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사의 정당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책임과 임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3. 30. 22:38경 작은형의 전화를 받고 조카 C의 수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하는 등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총 10회에 걸쳐 경찰전산망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15. 4. 1. 11:00경 사건담당인 ○○경찰서 ○○과 사건담당경찰관 D에게 직접 전화하여 조카 C의 수사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등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