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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10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315 | ||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6-1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이하 ‘○○지방경찰청’이라 한다.)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청에서는 2010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제정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라 한다)을 구축하여 수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KICS에는 수사 업무에 필요한 방대한 D/B가 구축되어 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원종합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회하도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제2항 및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9조(조회 및 검색)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1. 23. 당시 근무하던 ○○지방경찰청 ○○과 ○○대 사무실 내에서 조회목적을 ‘수사’로 기재하고 총경 B 등 6명의 주소지를 KICS 신원종합검색 기능을 통하여 조회하는 등 [별표] ‘신원종합검색 정보 사적조회 명세’와 같이 신상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사적 조회 및 열람 후에 다른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없는 점, 그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이 KICS에서 조회한 경정 C 등 6명은 모두 조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휘관들이며, 소청인이 상사로 모시면서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였고, 언제나 아버지처럼 소청인을 따뜻하게 대해 주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고, 그럴만한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 생활을 10년 정도 하니까 소청인도 나름 여유가 생겨 당시 2014. 1. 31. 설 명절을 앞두고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였지만 평소 고맙게 생각한 분들에게 조그만 과일 한 상자씩이라도 선물하고자 큰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채 KICS 신원종합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주소지를 조회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승진이나 인사발령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청탁할 이유도 없었고, 위 경찰관 6명들에게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서로 명절의 정을 나누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자신이 사회생활에 점점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 스스로가 대견스러웠고 뿌듯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은 위 경찰관 6명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KICS에서 주소지를 조회하여 과일 한 상자씩을 보냈고, 이는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하는 등 불순한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에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며, 소청인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경찰청 종합사무감사에서 개인정보 사적 조회로 적발된 80여명 중 소청인을 포함한 일부 동료만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일부는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서 소속 동료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소청인은 2006. 3. 10. 순경으로 입직하여 여성청소년수사, 성폭력수사, 보안수사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지식과 실무경험을 쌓았고,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청렴하게 근무하였으며, 2009. 11. 24. 성매매단속 실적 우수 경찰관으로 선정되어 경장으로 특진하는 등 각종 분야에서 공을 세워 지방경찰청장 등 10여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현 근무부서에서의 인사발령, 수사경과 박탈 등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졌으며, 이는 개인적으로 소청인에게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한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당시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이 모셨던 직장 상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 단순한 마음에 주소지를 조회하게 되었으며, 이를 악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행동강령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에서 위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소청인이 예전에 상관으로 모셨던 동료 경찰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서 조그만 과일 상자(가액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를 선물하여 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상관이나 동료의 주소지는 조회대상자들이나 사무실 서무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함에도 다른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KICS를 통하여 조회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에 미루어 보면, 소청인도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한 처신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제2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9조(조회 및 검색) 제1항에서도 경찰시스템 사용자는 업무목적 이외에 조회나 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설령 조회 결과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인정보 사적 조회 행위 자체는 법령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번 종합사무감사에서 개인정보 사적조회로 적발된 80명 중 일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경찰서 ○○○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소관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의 비위인 경우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 수준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없는 점, 징계전력 없이 약 10년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 중 경찰청 종합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위 감사로 소청인과 동일한 ○○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 5명 중 4명이 견책 처분을 받고, 나머지 1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대부분 직원들의 비위가 동료나 상관의 주소 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 소청인과 그 비위 동기ㆍ경위 등 양상 등이 비슷하며, 특히 일부 직원들은 조회 횟수 등 비위 정도가 소청인보다 비교적 경한 것으로 보임에도 소청인과 동일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직책ㆍ직위나 직무의 특성, 비위 정도 등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불문경고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의적 취급으로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발견할 수는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고, 비록 조회 결과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사적 조회 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되어 소청인은 그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 또한, 2011. 9. 30.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 조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하여 징계를 많이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5호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 점(경찰청 감찰담당관실-4990 2014. 10. 23.), 소청인은 상관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을 받아 잘 알고 있다고 추단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던 바,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회 횟수와 무관하게 이 사건 비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가 상관들에 대한 조회라고 하더라도 경과실로는 볼 수 없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비위로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에 처할 수 있는 비위 사실인 점,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취급 또는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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