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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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117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20611 | ||
불법영업 단속무마 조건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5배→기각)
처분요지:불법영업 노래방업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총 5회에 걸쳐 금 824,45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신고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금 300만원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비위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징계사유 중 일부는 아무런 증거 없이 진정인의 진술에만 근거한 것으로 22년 간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2012-117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2-118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10. 10. 23:41경 ○○노래방에서 불법영업 112신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불법영업을 한 근거로 노래방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전표 2매를 압수하여 노래방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한 후 그 업주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① 2010. 10. 11. 20:00경 ○○일식집에서 금 2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 중 소청인은 금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② 23:00경 같은 동 소재 ○○주점에서 금 168,900원 상당의 음식 중 금 84,4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③ 같은 달 중순경 01:00경 ○○센터 주차장에서 팀원들 회식비가 필요하다며 30만원을 교부받고, ④ 같은 달 말 20:00경 ○○고기집에서 약 2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 중 소청인은 금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⑤ 2011. 3. 31. 23:52경 소청인의 초등학교 친구 B를 사주하여 위 노래방에 찾아가서 술과 도우미를 불러 놀게 한 후 신용카드로 54,000원을 계산하여 합의를 봐주겠다며 금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⑥ 그 다음날(4.1.) 01:00경 위 노래방에서 양주와 도우미 등 약 24만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도합 4회에 걸쳐 약 524,45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현금 3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금 824,45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신고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금 300만원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5배(금4,122,25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사유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①, ②, ④)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징계사유 ③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당시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진정인인 노래방 업주가 위 센터 주차장에 왔다고 하여 찾아와 차량 안에서 이야기 하던 중 직원들 근무인원과 야식은 무엇을 좋아하며, 몇 시경에 갖다 주면 좋겠냐고 물어와, 야식을 가져와도 받지 않으니 그럴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후 헤어진 것뿐인데 팀원들 회식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30만 원을 교부 받은 적도 절대 없는바, 증인이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진정인의 진술만 믿고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징계사유 ⑤와 관련하여, 2011. 3. 31.경 소청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B를 사주한 후 합의를 봐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주장은 진정인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징계사유 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휴무날이라 집에 있었고 위 징계사유 ⑤와 관련하여 진정인과 휴대폰으로 4. 1. 00:30~00:50분경 통화를 하고 있었음에도, 4. 1. 01:00경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았다는 것은 거짓 진술이 틀림없고, 2011. 4. 1. 23:00부터 그 다음날인 4. 2. 02:00경까지 ○○시 ○○구 소재 ○○나이트클럽에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 경사 C, ○○지구대 경사 D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술값 결재를 위하여 본인 명의 카드로 ○○나이트클럽이 소재한 건물 7층 편의점에서 4. 2. 02:10경 301,300원, 같은 날 141,300원 등 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약 22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2010. 10월 중순 01:00경 노래방 업주에게 현금을 30만 원을 받았다는 징계사유 ③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주차장에 찾아온 위 업주가 직원들에게 야식을 가져다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헤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노래방 업주는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회식비를 주면 같이 근무하는 팀원들에게 봐달라고 말하기가 좋다고 하며 회식비를 요구하여 그 날은 돈이 없어 주지 못하다가, 약 1주일 정도 지난 후 지구대 주차장으로 찾아가 혼자 나온 소청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가게로 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도 2012. 6. 11.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위 노래방업주가 소청인이 근무하던 치안센터 주차장으로 찾아와 흰 봉투를 주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당시 위 노래방업주가 소청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자 한 것은 명확하여 다툼의 소지가 없는 점,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노래방업주가 제공하는 현금을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 위 노래방업주가 제공하는 향응도 거절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이후 2010. 10월말 20:00경 위 노래방업주로부터 ○○고기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노래방업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바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 감찰조사 시, 소청인은 비위행위 전부를 부인하다가 더 이상 비위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위행위의 일부를 시인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증거자료가 있는 식당에서의 술과 음식 등의 향응수수는 인정하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징계사유 ③, ⑤, ⑥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따라서 소청인이 노래방업주로부터 단속무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1. 3. 31.경 노래방업주에게 3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징계사유 ⑤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친구로부터 위 노래방의 불법영업사실을 전해 듣고 위 노래방업주에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그랬냐고 말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감찰조사 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친구인 B로부터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불러 놀았는데 너무 비싸게 나와 이를 신고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고, 위 노래방 업주에게 문자를 보내고 B에게 노래방에서 계산된 돈을 다시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위 노래방 업주 휴대폰으로 단속정보를 알려준 후 B의 휴대폰과 은행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노래방업주는, 소청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처음에는 300만원을 요구하여 너무 많다고 하자 소청인이 다시 150만원으로 줄여서 조정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4. 1. 10:00경 소청인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으나 소청인과 신고자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당시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위 노래방의 불법영업사실을 말한 이후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B가 2011. 3. 31.경 소청인과 관계가 있던 위 노래방에 혼자 간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2012. 6. 11. 본건 소청심사 시 소청인은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핸드폰 번호를 보낸 것은 기억이 나지만, 계좌번호를 보낸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친구인 B로부터 위 노래방의 불법 영업사실을 들었다면 관할 지구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위 노래방 업주에게 친구인 B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어 통화를 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당시 소청인이 친구 B와 위 노래방 업주와의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불법 영업사실을 적발하고 단속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오히려 불법 영업사실에 기하여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2011. 4. 1. 01:00경 ○○노래방에서 양주와 도우미 등 약 2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징계사유 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위 일시에 노래방에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노래방에 간 적은 있지만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2011. 3. 31.경 소청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B의 위 노래방 불법영업사실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이후 소청인이 위 노래방에 간 일시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소청인도 소청이유 및 본건에 대한 감찰조사에서 2011. 3. 31. 이후 위 노래방에 가서 양주와 도우미를 불러 놀고 난 후 술값으로 현금 20만원을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소청인이 위 노래방에 가서 술과 도우미를 불렀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점, 위 노래방업주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비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사건 당시 위 노래방에서 현금으로 20만원을 결재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이를 단속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대상업소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의무위반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징계책임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에 대해 살펴보면, 2010. 10. 10.경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한 증거로서 카드전표 2매를 압수하였음에도 단속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위 노래방 업주에게 5회에 걸쳐 술과 음식 등 524,4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3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824,45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친구를 사주하여 위 노래방의 불법영업사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비위행위에 해당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