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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37 원처분 징계부가금 3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303
금품향응수수(파면→강등,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5-836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5-837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급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18.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경무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7. 21. 19:30경 ○○ ○○시 ○○면 ○○리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B(52세, 여)에게 ‘파출소 행사에 찬조금을 기부해 달라’고 요구하여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8. 15.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 업주에게 야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현금 3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같은 해 9. 2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 업주에게 추석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총 33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같은 해 7월~9월 사이 동 업소에서 맥주를 시켜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는 노래방비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와는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2013. 6. 13. 20:00경 ○○경찰서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원 C에게 ‘동생이 사고를 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 좀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현금 2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일자 불상경 ○○경찰서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장 D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현금 5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은 관내 대상업소인 유흥주점에 수시 출입하면서 2015. 6. 18. 21:30경 ○○ ○○시 ○○면 ○○리에 소재한 ○○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술값 53만 원어치를 먹고 일부 술값 29만 원을 외상 처리하였다가 같은 달 21일 변제하고, 같은 해 6. 22. 23:30경 동 업소에서 맥주와 안주 등 술값 31만 원어치를 먹고 술값 전부를 외상 처리하였다가 독촉에 의해 한 달 후인 7. 22. 변제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물의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경찰서 근무 시 관내 게임장 업주들과 수회 접촉한 비위로 ○○경찰서로 문책성 발령을 받았으며, 이후 ○○경찰서 근무 시 노래방 업주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단속 무마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정직1월 처분을 받고 소청에서 감봉3월로 감경된 후 문책성 발령으로 ○○경찰서로 전입한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소청인의 행위가 고비난성 비위에 해당하는 점,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23년간 근무한 공적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찰직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99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품을 수수하고 노래방비를 면제 받은 행위 관련
소청인이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받은 금원은 33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며 그 중 찬조금 명목의 20만 원은 당일 바로 돌려주었는데, 업주가 20만 원을 노래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는 바람에 엉겁결에 받긴 했으나 이를 바로 거부하고 노래방 카운터에 두고 나왔음에도, 업주는 카운터 위의 돈이 무슨 돈인지 알지 못했던 관계로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에게 2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것이고, 이후 소청인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전해 듣고 당해 금원이 자신이 전달했던 20만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청인은 노래방 업주에게 금원 등을 적극적으로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는 바, 2015. 7. 21. 찬조금 20만 원의 경우 업주가 필요한 것 없냐는 취지로 먼저 물어서 소청인이 파출소 행사가 있으면 회식이나 한 번 시켜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으나 이후 소청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이 업주가 테이블 위에 20만 원을 두고 가 엉겹결에 받았다가 애초부터 찬조금 수수의 목적이 없었기에 바로 노래방 카운터에 해당 금원을 두고 온 것이고, 2015. 8. 15. 야식비 3만 원의 경우 소청인이 안부 차 업주에게 전화한 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업주가 야식을 먹지 않느냐는 취지로 먼저 말하여 소청인이 족발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업주가 족발은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니 야식비를 주겠다고 하여 현금 3만 원을 전달받은 것이며, 2015. 9. 25. 추석 떡값 명목의 10만 원은 업주가 소청인에게 파출소 직원들에게 인사라도 한 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먼저 말을 꺼낸 뒤 전달한 것이고, 2015. 7.~9.경 변제하지 못한 4회분의 노래방 이용료는 소청인이 돈을 지불하려고 하자 업주가 ‘아는 사람들끼리 무슨...’이라 말하며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소청인은 동 업주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적 어려움에 대해 일정한 조언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단속정보를 주었거나 마치 줄 것처럼 이야기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으며, 피소청인도 소청인이 단속정보를 흘려주거나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업주는 소청인과의 교분관계에 기하여 먼저 금품을 제의하였고 그 액수가 과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준 것이 아니므로 호의적 차원에서 전달한 의례적인 금품이다.
나. 금전거래 행위 관련
소청인이 자율방범대 대원 및 대장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자율방범대는 자율봉사조직으로서 국가와 협력관계를 이루고 경찰관서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 않으며 실비변상 외에 월급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활동하는 등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고, 기존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2013. 12. 9.)」 제16조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2015. 7. 29. 개정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는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개정이유로 금전거래의 금지 대상을 기존 직무관련자에서 경찰유관단체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이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율방범대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자율방범대원과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이 내려와 소청인이 이를 열람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소청인은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동 지침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찰협력단체 구성원과 경찰공무원간의’라고 되어 있어 자율방범대원이 직무관련자가 아님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였다)
다. 유흥주점 출입 및 술값 외상 행위 관련
소청인이 외상을 하게 된 경위는 원래 미리 술값을 계산하고 술을 먹었는데 이후 추가로 청구된 술값에 대해 업주에게 현금계산과 카드계산 중 어느 것이 좋은지 물으니 현금이 좋다고 하여 당장 가진 현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외상을 한 것으로, 2015. 6. 18. 외상한 29만 원은 바로 다음날인 6. 19. 자발적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2015. 6. 22. 외상한 31만 원은 업주와 소청인 모두 잊고 있다가 업소로부터 2015. 7. 21. 연락이 와 다음날인 7. 22. 모두 변제한 것으로 청구인이 상습적으로 외상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 언론에 취재되어 방송․기사화된 사실 관련
문제된 기사와 방송은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인 2015. 11. 5.~11. 6. 보도되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된 것으로 ‘조폭 같은 경찰, 갈취했다, 빼앗았다, 뜯어냈다’ 등 자극적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소청인이 관내 업소를 돌아다니며 협박 등을 통해 돈을 수수한 것처럼 표현했으나 사실이 아니며, 이것이 포털 첫 화면을 장식하거나 헤드라인에 나간 적이 없어 사회적 파급력이 심대하지는 않았다.
마. 맺음말
소청인의 비위가 파면 또는 해임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총 29회의 표창을 받으면서 성실히 근무한 점, 파면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처와 두 딸의 생계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감경해 주신다면 안일했던 처신을 바로잡아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바라면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노래방 업주로부터 받은 33만 원 중 20만 원은 노래방 카운터에 두고 나오면서 바로 돌려주었고, 업주가 먼저 금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으로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변제하지 못한 4회분의 노래방비도 업주가 수령을 거부한 것이고, 수수금액이 크지 않고 업무관련성이나 특혜를 준 사실 등도 없으며 소청인과 업주간 교분관계로 인한 의례적인 금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노래방 업주는 소청인이 금품을 요구하여 3회에 걸쳐 총 33만 원을 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업주가 제출한 노래방 일일장부에서 2015. 7. 21. 지출 중 ‘파출소 200,000’, 같은 해 8. 15. 지출 중 ‘파출소 30,000’, 같은 해 9. 25. 지출 중 ‘○○형사 100,000’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며,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도 업주로부터 현금 33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33만 원 중 2015. 7. 21. 찬조금 20만 원은 바로 돌려줬다고 하나, 노래방 업주는 2015. 10. 13. 감찰진술 시 소청인이 이전부터 전화를 하여 파출소에 행사를 하는데 찬조를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 했고 당일도 소청인이 먼저 전화를 한 후 찾아와서 2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 소청인이 20만 원을 돌려주고 갔다는 진술은 없었고, 소청인이 당시 직접 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카운터에 놓고 나왔기 때문에 업주가 몰랐던 것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소청인은 감찰조사 이후 소청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업주가 소청인이 20만 원을 두고 간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소청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노래방 업주의 진술서(2015. 12. 8.)를 제출했으나, 피소청인이 2015. 11. 10.경 소청인의 20만 원 반환 주장 관련 업주에게 확인 전화를 했을 때 업주는 ‘아는 경찰관에게 소청인의 얘기를 하였지만 소청인을 고발하거나 처벌할 목적은 아니었는데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도치 않게 일이 커져 입장이 난처해졌다며 소청인이 진술한 내용이 모두 맞는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제출한 업주의 진술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설령 소청인이 20만 원을 두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라는 인식 하에 일단 금품 수수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추후 반환했다 해도 기성된 금품 수수에는 영향이 없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노래방 업주가 먼저 금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이고 노래방비도 업주가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 하나, 노래방 업주는 ‘소청인이 노래방에 찾아와 파출소 행사에 찬조금을 기부해 달라고 했다, 소청인이 전화해서 파출소에 족발을 보내달라고 했다, 소청인이 추석 전에 찾아와 파출소 직원들에게 선물 좀 해달라고 했다’ 등으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금품을 수수한 상황에 매번 소청인이 먼저 전화하거나 찾아갔던 점, 업주는 추석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에 대해서 당초 소청인이 30만 원을 요구했으나 장사가 안 되어 힘들다며 소청인 떡값이나 하라면서 1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어 형편이 좋지 않았던 노래방 업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청인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을 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노래방 업주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었다면 금품 공여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 사건의 첩보를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소청인이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를 떠나 직무관련자인 노래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청렴 의무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소청인이 2015. 2.경 ○○파출소로 발령받은 후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단속된 노래방 업주를 소개받았다면서(이때 업주는 노래방을 개업하기 전으로 호프집 운영 중이었음) 그간 의례적 금품을 주고받을 만큼 친분이 쌓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전에도 관내 대상업소 업주와의 유착 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소청인이 청탁의 개연성이 높은 단속 대상업소의 업주와 친분을 유지했다는 것도 다소 부적절 했던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자율방범대 대원 및 대장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가 아니고, 자율방범대원과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이 내려왔으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피지 않아 잘 몰랐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3.경 ○○파출소 자율방범대 대원 C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후 2년 동안 3번에 나누어 상환하고, ○○파출소 자율방범대 대장 D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징계이유서에서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자율방범대원들과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금전을 차용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자율방범대원들이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은 2013. 5. 16. ‘경찰협력단체 구성원들과의 금전거래 제한 지침’을 통보하여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찰협력단체 구성원과 경찰공무원간의 금전거래를 통하여 부패행위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협력단체 구성원과의 금전거래를 제한한다고 명시하였고, ○○경찰서는 2013. 5. 23. 동 내용을 각 과와 파출소에 알리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소청인이 이 공문을 2013. 5. 25. 열람한 기록이 확인되는 바, 소청인이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금전거래 금지 대상인 자율방범대원과 금전 거래를 한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에 무리가 없다.
소청인은 2015. 6. 18. 외상 술값 29만 원은 바로 다음날 갚았고, 2015. 6. 22. 외상 술값 31만 원은 잊고 있다가 한 달 후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해 7. 22. 모두 변제한 것으로 상습적으로 외상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관내 유흥주점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2회에 걸쳐 29만 원과 31만 원을 외상 처리한 사실이 있고, 29만 원은 바로 변제 했으며, 31만 원은 잊고 있다가 한 달 후 업소에서 전화를 받고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소청인 주장대로 그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내 대상업소인 유흥주점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술값을 외상 처리하였고 독촉 전화를 받고 변제한 일은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며, 동 내용이 첩보로 들어가 감찰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인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3회에 걸쳐 현금 33만 원을 수수하고, 주류 판매가 금지된 동 업소에서 맥주를 시켜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는 노래방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부적절히 처신하였으며, 경찰청에서 경찰협력단체 구성원들과의 금전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2명의 자율방범대원에게 각각 200만 원과 50만 원을 차용하고, 관내 유흥업소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외상을 하고 늦게 변제하는 등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이 유사한 비위로 인한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관내 대상업소인 노래연습장에 수시로 드나들며 찬조금, 야식비, 명절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그 액수를 떠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성실한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금품 수수는 상훈감경이 금지된 비위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의 금품․향응 수수액이 33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노래방 업주의 부정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 역시 부정한 처사 내지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금품 등 수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으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문책하되 분골쇄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 다시 한번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3배(99만 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