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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827 | 원처분 | 징계부가금 2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224 | ||
금품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기초금액변경))
사 건 : 2015-826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사 건 : 2015-827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다만, 징계부가금의 경우 기초금액변경)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13.부터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이다. 가. 부하직원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 소청인은 직무관련공무원인 ○○청 ○○과 시설주사 B로부터 2회에 걸쳐 50만 원, 같은 청 C 시설주사 D로부터 27만 원을 받았고, 직무관련자인 ㈜○○ 대표 E로부터 50만 원, ○○(주) 직원 F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총 177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B는 평소 국․과장 직책수행경비 등을 수령하여 국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소청인이 B로부터 2015. 3.경 30만 원과 같은 해 5.경 2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직책수행경비 5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부하직원인 D로부터 받은 27만 원과 직무관련자 E와 F로부터 받은 각 50만 원 등 총 127만 원에 대해서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속 상관에게 금품 제공 시도 소청인은 2015. 2. 17.경 B에게 국 운영비 7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받은 후, 본인의 지갑에 있던 30만 원을 합하여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같은 날 16시~17시경 상급자인 청장에게 “명절 과일값 등으로 쓰시라”며 제공하였으나, 청장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다. 직무관련업체의 차량 부당 사용 요구 소청인은 ㈜○○ 대표 G에게 전화하여 ○○개발원(○○ 소재)에 “교육을 가려고 하니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G가 다시 법무법인 ○○(전무 H, ○○부 퇴직자)에 요청하여 소청인이 ○○ ○○호텔에 주차된 법무법인 ○○ 소유의 ○○(○○수○○) 차량을 교육기간 중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책수행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50만 원과 직무관련공무원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127만 원 등 총 177만 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36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근정포장․대통령표창․모범공무원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354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1) B로부터 50만 원 수수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5. 3.경 ○○국장 판공비 30만 원을 B로부터 받아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 체육행사비(목욕비, 석식) 등으로 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소청인은 2015. 3. 5.경 야간근무 중인 직원들 격려차 사무실에 들렀다가 당시 7급 이하 직원 7~8명이 야근 중이어서 야식비 10만 원을 직원 I에게 주고 다음날 아침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야간근무 시 6급 이상 1명 이상이 같이 야근하면서 직원들 업무를 돕도록 지시한 적이 있고, 2015. 5.경 B로부터 빌린 20만 원은 직원들이 매일 같이 야근 중이라 7급 이하 직원 12명에게 영화 관람,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5. 7. 28. B에게 20만 원 전액을 갚았다. 2) D로부터 27만 원 수수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5. 5. 19. ○○-○○ 4공구 우기대비 점검 및 격려차 D와 함께 현장방문 시 양복을 잠바로 갈아입고 나가는 바람에 지갑과 업무추진비 카드를 갖고 가지 않았고, 현장관계자 등 격려 차원에서 저녁식사 비용 27만 원을 D에게 빌렸는데 현장 순시가 일찍 끝나고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잠바 주머니에 넣어 둔 돈을 잊어버리고 즉시 갚지 못했던 것이며, 2015. 7. 28. D에게 27만 원 전액을 갚았다. 3) E로부터 50만 원 수수에 대하여 소청인과 E는 대학 동창으로 1990. 2. 졸업한 후로 한번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했고 대학 동창인 J의 사망(2014. 1. 21.) 소식을 접하고 E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부의금 20만 원을 부탁하여 전달한 적이 있으며, 소청인이 2015. 2. 4.자로 ○○청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E로부터 전화가 와서 2015. 3.경 ○○ ○○빌딩 2층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50만 원을 건네려 하기에 단호히 거절하였으나 E가 부의금 20만 원 대납 등을 이유로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면서 주차장에 세워 둔 소청인의 차량 조수석에 50만 원을 던져주고 지하철역으로 도망가 버렸고, 2015. 7. 29. E에게 부의금 대납 20만 원을 제한 30만 원을 돌려주었다. E가 운영하는 ㈜○○가 ○○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국도○○호선 ○○ 관내 수해복구공사 시공사인 ○○건설의 하도급 실시설계(2011. 12. 30.~2012. 6. 20.)를 했고 ○○청에서 발주한 ○○-○○ 도로건설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한 ㈜○○과 계약하고 종점부 민원관련 ○○방안 검토용역(2014. 11. 7.~2014. 12. 6.)을 수행했다고 하나, 이는 사인간의 계약이고 소청인은 ○○건설과 ㈜○○에 대해 모르며 당시 각각 ○○청과 ○○청에 근무 중이었으므로 업무상 연관된 사실이 전혀 없다. 4) F로부터 50만 원 수수에 대하여 소청인과 F는 ○○부 입사 동기이자 사무관 승진 동기로 2015. 5. 23. ○○에 파견 중인 K 사무관이 폐암과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다가 만나게 되었으며, F는 2015. 3. 25. 퇴직 후 아무 계획도 없고 쉬고 싶다고 하면서 ○○까지 병문안 온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50만 원을 주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으나 재차 순수하게 개인돈이라면 건네준 돈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것으로, 2015. 7. 31. F에게 50만 원 전액을 돌려주었다. F가 ○○(주)에 취직한 것은 2015. 7. 1.인데 소청인이 F와 만난 것은 2015. 5. 23.로 그 이전이고, 소청인은 F가 취직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실 ○○복무관실의 조사를 받으면서 전화하여 물어보니 출근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주)의 관계회사인 ○○(주)가 ○○청과 ○○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8건의 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한다(2014. 10. 31.~2015. 12. 31.)는 사실은 몰랐고 당시 소청인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청 ○○과 ○○청에 근무 중이었다. 나. 청장에게 금품 제공 시도 소청인은 서기관으로 승진한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국장으로 보직 받은지 15일 정도였으며, 설날 자녀들 세뱃돈과 고향 가는 경비, 과일값 등으로 사용하라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다. 차량 부당 사용 요구에 대하여 차량 소유주 H는 ○○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과장으로 먼저 퇴직한 동료인데 ○○에 쓸 수 있는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15. 6. 1.경 전화하였으나 통화되지 않았고, H의 고향 친구인 G에게 전화해서 H와 같이 있느냐 차량을 빌리고 싶다고 말하여 빌리게 된 것이며, 교육 며칠 후 차량이 법인 명의라는 것을 알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3일간 사용료 15만 원을 2015. 6. 20. H에게 지급하였고, G가 운영하는 ㈜○○가 ○○청과 ○○청에서 발주한 공사 3건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했다고 하나 이는 각 시공사와 ㈜○○의 사인간 계약 관계로 소청인은 전혀 몰랐다. 라. 기타 소청인은 3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근정포장, 모범공무원 및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직원들에게 항상 투명성과 청렴을 강조하였는데 이런 일이 있어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고, 직원들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개발, 소통, 리더십 등에 앞장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며 아쉬워하기도 하였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선처를 바라면서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로부터 받은 50만 원은 국장 판공비로서 직원격려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5. 7. 28. B에게 20만원을 갚았고, D로부터 받은 27만 원은 현장관계자들과의 저녁식사 비용으로 빌렸다가 잊어버리고 갚지 못한 것인데 2015. 7. 28. D에게 27만 원 전액을 갚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5. 3.경 국 주무인 ○○과 시설주사 B에게 국 운영비를 달라고 하여 30만 원, 2015. 5.경 또다시 B에게 국 운영비를 달라고 하여 없다고 하자 다음에 줄테니 달라고 하여 B의 사비 2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5. 5. 19. 현장 점검을 나가 함께 출장을 나간 C, 시설주사 D에게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후 27만 원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한편, 중앙징계위원회는 B가 국․과장의 직책수행경비와 3개 과의 운영비까지 총 111만 원을 국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소청인이 B로부터 30만 원과 20만 원을 받은 2015. 3월 및 5월경 자신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33만 원)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50만 원은 금품 수수로 보기는 어려우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초 ○○실 조사 시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B 역시 ○○실 조사에서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로국 경비가 있냐’고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소청인이 이후 ○○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는 50만 원을 직원격려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고 본 위원회에 관련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5.경 받은 20만 원의 경우 B가 남은 경비가 없다고 했음에도 다음에 준다며 달라고 하여 B의 개인 돈을 받은 것이고 ○○실 조사 직후인 2015. 7. 28.경에서야 20만 원을 갚았던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직책수행경비를 목적 외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5. 5. 19. 오후 ○○-○○ 4공구 우기대비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소청인이 “지갑에 돈 있나? 30만 원만 줘봐라, 임마 다음에 줄게, 줘봐라”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 27만 원을 줬다고 하는 점, 소청인은 당시 현장관계자들 격려차 저녁식사비로 빌린 것이라 하나 실제 식사를 하지 않고 16:30경 귀청했음에도 즉시 돌려주지 않은 점, ○○실 조사 직후인 2015. 7. 28.경에서야 27만 원을 갚은 것으로 보아 금품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건대 직무관련공무원인 부하직원에게 개인적 필요에 의해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E와는 대학 동창으로 졸업 후 2015. 3.경 처음 만났고 E의 부의금 20만 원을 대납한 일 등을 이유로 당시 50만 원을 받았으나 2015. 7. 29. 부의금을 제한 30만 원을 돌려주었고, 입사 동기인 F와는 2015. 5.경 투병 중인 직원의 병문안을 갔다가 만났는데 퇴직 후 쉬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돈이라고 50만 원을 건네기에 거절하지 못한 것이나 2015. 7. 31. 50만 원 전액을 돌려 줬다면서, 두 사람과 어떤 업무관계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 대표 E와 2015. 3.경 ○○관리사무소장으로 퇴직하고 이후 ○○(주)에 취업한 F로부터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E로부터 받은 50만 원 중 20만 원은 소청인이 대납한 부의금을 돌려준 것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비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가 ○○부 ○○청 등에서 발주한 공사 관련 하도급 실적이나 ○○(주)의 관계회사인 ○○(주)가 ○○청 등에 납품한 실적 등이 있다고 하나 소청인이 담당한 업무도 아니었고 하도급은 사인간 계약이며 F는 소청인에게 돈을 건넨 이후인 2015. 7. 1. 취업이 된 것이라며 금품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 징계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의 직무 범위나 관련성 판단은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청인과 ㈜○○, ○○(주) 간의 직접적인 업무관계나 계약 실적 등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소청인이 2004.경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청․○○․○○청 등에서 도로와 하천관리 부서의 국․과장 직위를 수행해 온 점, ○○청․○○관리사무소․○○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주한 사업에 동 업체와 관련된 사업실적이 다수 확인되는 점, ○○실 조사 시 소청인은 ‘○○(주)의 F’가 용돈이나 하라며 돈을 건넸다고 하면서 ‘○○(주)는 ○○관로공사 등을 하는 ○○업체’라고 기재한 점, 이후 ○○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는 2015. 5. 23. F와 만났을 때 F가 ○○에서 근무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던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에 교육을 가면서 ○○부 퇴직공무원인 H(법무법인 ○○의 전무)로부터 차량을 빌리고자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G를 통해서 빌린 것이고, 이후 차량이 법무법인 ○○ 명의임을 알게 되어 그 사용료 15만 원을 지급했으며, G가 대표로 있는 ㈜○○와는 어떤 업무관계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법무법인 ○○ 명의의 에쿠스 차량을 사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소청인이 ㈜○○ 대표 G에게 직접 전화하여 ○○ 교육기간 중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는 2011.경~2015.경 ○○청과 ○○청에서 발주한 3건의 ○○공사에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 금하고 있는 교통 등 편의를 제공받은 비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인 ㈜○○ 대표 E와 ○○(주)의 직원 F, 그리고 직무관련공무원인 D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에도 직책수행경비 5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소속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며, 직무관련자에게 차량을 요구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이 부하직원의 비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엄히 경계하지 않을 경우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가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비위가 수동적인 경우에도 ‘정직~강등’까지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한편 「○○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2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가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비위가 수동적인 경우에도 ‘해임’까지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다수의 비위가 경합하는 점, 금품 수수는 상훈감경이 금지된 비위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2배(354만 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E로부터 받은 50만 원에 대해서는 부의금 대납분 20만 원을 제한 금액을 금품 수수액으로 보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금액을 177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변경하며, 소청인의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수준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