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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65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29
물의야기(감봉2월→기각)
사 건 : 2015-765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 중이던(2012. 7. 12. ~ 2014. 12. 14.)
가. 2013. 10. 16. 23:00경 ○○구 소재 주거지에서 배우자 경사 B(41세)과 시비하며 다투다가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B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나. 2014. 4. 7.부터 4. 11.까지 ○○교육원에서 경사기본교육을 이수하던 중 알게 된 경사 C(37세, 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2014. 4월부터 8월까지 월 1 - 2회 가량 만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고, 자신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관련자가 결제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2014. 9. 3. 11:00경 사무실로 찾아온 관련자의 처형으로부터 뺨을 맞는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어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배우자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 폭행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소청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렸고 사실 이전부터 배우자는 술을 먹은 후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여왔다.
사건 당일인 2013. 10. 16. 음주 후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간에 귀가한 남편은 소청인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자고 권하였지만 아이들이 자고 있고 내일 출근도 하여야 했기에 이를 거부하자 집기를 부수고 던졌으며 급기야 시끄러운 소리에 깬 둘째 딸이 소청인에게 울면서 안겨 달래고 있었는데 술병을 소청인 쪽으로 던졌다.
아파트 주민이 신고하여 경찰과 119가 출동하고 경비실에서도 왔는데 소주병을 던지고 집기를 발로 차며 머리채를 잡히는 상황에서 여자인 소청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행위를 징계이유로 삼아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나. 품위손상 관련 : 물의야기
경사 기본교육 당시 알게 된 관련자와 월 1-2회 가량 만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본 것, 소청인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관련자가 결제한 것은 맞지만 마치 이를 불륜으로 인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사안을 너무나 과장한 것이다.
물론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소청인에게 잘못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불륜관계가 절대 아니고, 관련자가 결제한 산부인과 진료비는 소청인의 좌측 난소에 있는 물혹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초음파 검사 비용으로써 관련자가 우연히 6만원을 결제한 것이며 남편이 간통으로 소청인을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려던 중 위헌판결(2015. 2. 26.)로 인하여 ‘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았다.
다.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약 12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도 수상하였고 현재 9살, 5살 난 어린 두 딸의 어머니로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딸들은 혼자 양육하며 살아가야 하는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시어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前 남편인 B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前 남편인 B의 폭행에 대하여 여자로서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한 것인데 이를 폭행으로 보고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청인이 前 남편인 B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2015. 4. 7. ○○경찰서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같은 해 7. 30. 이 사건 부부싸움은 소청인과 B가 합의하여 소청인의 폭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즉 소청인이 B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B가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소추요건이 결여됨으로써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이고,
소청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당시(2015. 3. 27.) ‘평소 서운한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 한 것이고, 당시 B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뿌리친 것이지 의도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B와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경미한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관련자와의 만남을 불륜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와 월 1-2회 가량 만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았고, 산부인과 진료비를 관련자가 결제한 것은 맞지만 마치 이를 불륜으로 인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사안을 너무 과장한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를 살펴보면 ‘C가 소청인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결제한 것’을 불륜으로 왜곡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署등, 첩보(동료간 부적절 이성관계)등 件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소청인과 관련자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할 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성관계를 전제로 한 불륜은 징계사유에서 배제하고
다만, 각각 가정이 있는 소청인과 관련자가 단 둘이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고 소청인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관련자가 결제하여 둘 사이를 의심한 관련자의 처형이 소청인의 근무지인 ○○경찰서에 찾아와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뺨을 때리는 등 물의를 야기한 부분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우선 소청인이 前 남편인 B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B도 이 사건 부부싸움으로 상해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소청인이 제출한 ‘응급실 진료기록(비외상)-경찰병원 EM(작성일 : 2013-10-19)’에 첨부된 사진을 볼 때 소청인이 B의 폭행으로 인하여 쇄골을 비롯한 신체 부분에 멍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B가 소청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일자가 간통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범죄인정안됨)이 내려진(2015. 3. 3.) 이후인 2015. 3. 12.(소청인이 B를 상해죄로 고소한 일자는 2015. 1. 2.)인 점에서 당초 소청인을 간통혐의로 처벌받게 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뒤늦게 소청인의 상해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청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경미한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의를 야기한 두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기혼 남녀인 소청인과 관련자가 단 둘이서 식사를 하고 노출수위가 있는 영화를 관람하며 내밀한 영역인 소청인의 산부인과 진료비용을 관련자가 결제한 점, 관련자의 위 결제 당일(2014. 7. 28.) 이동경로를 살펴볼 때 짧은 점심시간에 소속기관인 ○○경찰서에서 소청인이 있는 ○○에 도착하여 12:47경 진료비를 결제하고 같은 날 14시에 예정된 ○○지방청 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으로 이동하였는바
소청인과 관련자는 사회통념상 단순히 경사기본교육을 함께 이수한 동기관계로 서의 선을 넘었다고 보이며 이로 인하여 관련자의 처형이 소청인의 근무지로 찾아와 소청인의 뺨을 때리고 물의를 야기한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소청인의 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 처분(감봉2월)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